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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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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절차란 기술규정이나 표준의 관련 요건 등이 충족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절차를 뜻한다. WTO TBT협정의 규정 적합 판정절차는 검사와 합격보증, 견본검사, 측정, 인증 기준, 상표등록 및 각 항목조합을 포함한다.

현재 국제에 관한 안전체계가 주로 4가지 있다. 미국의 UL인증, 유럽의 유럽지령과 표준(CE), 일본의 JIS인증, 캐나다의 CSA인증이다38).

37) 이신규, 전게서, 2011, pp.185-186.

38) 宋波 夏廷,전게서, 2006.

1) 일반원칙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적합판정절차는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한 다. 다른 회원국의 영토가 원산지인 동종 상품의 공급자가 자국에서 생산이 된 동종 상품 또는 여타 타 국가가 원산지인 동종 상품의 생산자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불리하 지 않도록 그 절차에 대한 접근성에 대하여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적합성판정절차는 기술규정이나 표준 등과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에 있어 불필요한 장애가 초래되지 않게 운영되어야 된다.

2) 적합성판정절차의 운용

적합성판정절차의 운용에 있어 원산지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적합성판정절차의 표준 처리기간이 공표되어야 하며, 만약 회원국으로부터 별도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예상처리기간이 통보되어야 한다.

적합성판정절차를 받은 후에 상품의 명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품에 관한 적 합성판정절차는 해당 상품의 적합성이 여전히 유지되는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도 에만 그쳐야 한다. 이것은 상품의 세부 명세가 변경이 될 때마다 적합성판정절차를 다 시 처음부터 받아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이유이다.

만약 적합성판정절차의 운용에 있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무기관에 이 의를 신청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 다.

3) 상호인정

WTO TBT협정은 회원국들 간의 상이한 적합성판정절차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권장 하고 있다. 일부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에서는 상호인정제 도가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이 체결되어 있어서 무역기술장벽(TBT)을 낮추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상호인정은 타 회원국의 적합성판정절차가 자국의 판정절차와는 다르더라도 타 회원 국의 절차가 자국의 절차에 상응되는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관한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다면 상대국 적합성판정절차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수출기업

의 입장에서는 상대국 시장진출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시장 확대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39).

대부분의 상호인정은 실질적으로 제품의 안전기술에 관한 법률(law and regulation)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수준의 인정을 말한다. ISO/IEC7000에 따르면, 적합성평가는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요원 또는 기관에 관한 규정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중립적인 제3자인 적합성평가기관 (Conformity Assessment Body: CAB)에 위탁하고 있다.

적합성평가절차 수준에서 상호인정이 가능하게 되면 수출기업은 상대국의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CAB)에서 시험․인증절차를 마치고 즉시 수출하게 되며, 수입국에서 시험․인증절차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중 복적인 시험 및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경감하여 무역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인증결과에 대해서 외국정부는 국내에서 실시된 적합성평가와 동일한 것으로 무조건 수용하여야 한다.

상호인정에 합의한 양국은 당해 제품을 이미 수입국내의 기준․인증에 적합한 제품 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수입품을 국내시장에 추가요건 없이 유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BT협정 제2.7조에서는 “회원국은 자국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비록 다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상이한 경우에도 당해 다 른 회원국의 기술규정을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합성평가 절차의 상호인정에 대해서는 TBT협정 제6.1조 및 제6.3 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호인정제도는 WTO에서도 장려하는 정책이지만, 그 렇다고 해서 WTO정합성(WTO-consistency)이 바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상호인정에 합의한 경우 이러한 이익은 즉시 그리고 무 조건적으로 동종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에도 공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혜국대우 (MFN)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TBT협정 제2.1조도 GATT 제1조와 문구 는 다르지만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WTO의 예외로 인정하 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GATT 제24조를 원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제3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국의 적합성평가절차에 따른 보증을 자 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할 것인지의 상호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9) 엽소령, 전게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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