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규정이나 제28조(상담, 입소 등의 조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소 설치규정은 없으며, 제29조(치매관리사업)규정은 있으나 운영재원 및 시설과 인력 등의 부재 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서구 복지선진국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발 생되는 문제노인은 모두 노인복지상담소에서 상담, 감별하여 가정에 귀 가를 시키거나 재가복지시설 또는 노인요양원, 양로원에 입소시킨다. 또 한 노인복지관련기관에 의뢰․조치해, 관내․외 노인복지관련 정보를 입 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부서에 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분산되어 행정업무가 중복되는 비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보건과 복지의 통합된 서비스체계가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상호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노인복지 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에 대한 자원 또한 낭비되고 있다.
(2) 개선방안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중앙부처의 부서업무를 행정적으로 통일해야 한 다. 노인복지 행정의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공평성과 접근 성, 용이성 그리고 내용의 적합성과 지속성 및 포괄성 등이 구현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 행정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사 회복지정책실 산하의 자활지원과에서는 자활후견사업을 통한 복지간병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고, 노인보건과에서는 치매관리사업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을 통한 가정봉사파견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그
러므로 노인보건과와 노인복지정책과는 협력하여 대상노인을 위한 전문 인력제도에 적극적 개입할 수 있도록 조정,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2019년 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보건복지부 내 노인보건과 노인 복지정책과를 노인복지국으로 승격하여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더 나아가 2010년까지는 선진 OECD국가와 같이 노인복지청으로 승격 및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일본은 노인복지국, 미국은 노인복지청이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에 관한 행정중심 기관 을 신설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에 산재한 각 부서를 통합한 다음 총무과, 복지과, 시설과, 보건과 등으로 구분하여 신설하여야만 한다.
셋째, 시․도와 구청직원으로 노인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판정에도 1명의 사회복지전담 직원이 평균 170 여명 이상의 수급자를 상대함으로 업무에 여력이 없다.
넷째, 노인복지서비스 센터가 구마다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지 역의 재가 및 시설노인 모두를 위한 복지서비스 센터가 별도로 설치되고 노인복지관 또는 동사무소 등에는 위탁설치될 수도 있도록 하며, 구성원 으로 노인복지사와 노인복지상담원 등을 배치하여 재가노인을 위한 24시 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의 업무는 홍보 및 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상담과 함께 보호자 지지 및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노인 일시보호센터가 신설되어 1일 또는 2일간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실비 또는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여 가족의 일상생활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예방 센터 역할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센터 설치로 모든 노인의 정 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인복지시설에 민간자원을 유치함으로써 규모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세금혜택과 시설 건립시 저리융자 등 경제적 지원책도 함 께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하겠다.85)
85) 정길홍, “한국의 케어복지 정책적 방안”, 「노인복지연구」 제20권(2003년 여름호),
제 2 절 효율적인 노인복지실현과 노인복지전문가
일곱째, 노인복지 정보화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사회복지 이념의 발전방향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은 사회복지분야에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활용하려는 시도이다. 즉 노인 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정보화를 통한 기대효과 및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복지정보화는 노인복지행정업무 및 노인복지서비스에 소요되 는 절차를 전산화하여 간이화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고 나아가 복지서비 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미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에 정보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정보화는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 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원격 교육, 원격근무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신체적으로 불편한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86)
여덟째, 민간운영의 상담소 설치와 일시보호소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상담소와 일시보호소를 민간인의 참여로 건립할 수 있도록 관계규 정이 재정비되어야 하며, 일정의 자격소지자가 순수 민간 자원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아홉째, 복지서비스의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즉 표준모 형이 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되어 차별성 없는 서비 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관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열째, 보건과 복지의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치매관리사업소가 현 행 「노인복지법」에 보건소에서 상담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보건소와 사회복지시설 86) 김선엽․이홍재, “노인복지정보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지역복지정책」 제15권(2001.
12.),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185면.
그리고 구청 및 지역사회 각종사회복지단체가 연계되어 보건복지가 노인 복지대상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개선되어야 하겠다.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