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2004년의 일부개정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 도적 장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4년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 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 인학대의 예방․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 고,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 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 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 에 대한 폭행․상해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1 절 노인복지법에의 도입방안
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 여 추진하여야 하고,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 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경로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지급 대상
첫째, 65세 이상의 국민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 둘째, 첫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 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 소득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하고 있 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 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나)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 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 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 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금지급의 신청 및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 여 이를 지급한다. 경로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경로연금지급신청
서에 호적등본 1부와 소득․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 록증사본 및 전세․월세계약서사본등을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주소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생활보장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신 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지급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한 후 연금의 지급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연 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금은 연금지급을 신청한 자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수 급권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수 급권)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하 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사망 당 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부양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연금 을 지급한다.
3) 보건․복지 조치 가)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 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 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 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 1 절 노인복지법에의 도입방안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 로의 교통정리, 주ㆍ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문화 재의 보호 및 안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이다.
나) 생업지원 및 경로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 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 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 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 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다)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등의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 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 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첫째, 65세 이상의 자 또 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ㆍ지도하게 하며, 둘째,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 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며, 셋째, 65세 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 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복지실시기관은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검 토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상담원, 노 인복지명예지도원 및 가정봉사원은 독립된 직업이라고 할 수 없다. 노인 복지법에서는 실제 노인복지와 관련된 노인의 권리등을 다양하게 규정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보조원등에 관한 전문가인력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물론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가 단순히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만이 아니 라 다른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권리로 포함한다. 그러므 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 노인 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즉, 노인의 경로연금을 권리에 적합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청구를 대행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을 겸비한 직업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을 노인복지사로 하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이 노인복지법인 경우에 적합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 담당자 1)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제7조에서 노인복지상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상당원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직업이 아니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