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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노인복지법에의 도입방안

제 6 장 노인복지사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

제 1 절 노인복지법에의 도입방안

노인복지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노인복지사법(가칭)을 제정하여 도 입할 것인지, 기존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률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이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노인복지사는 노인의 일상생활의 보조 외에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노 인에게 적합한 여가․상담․고용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적용해야하는 수 위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격이나 역할 및 전문화에 대하여 국가 정책적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입법화하는 경우에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입 법화함으로써 노인복지사의 자격이나 역할에 대한 정립이 되어 노인이나 보호자 또는 고용 및 시설관계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노인복지법 에서 노인복지사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파악하기 위 하여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된 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 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하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복지실시기관)는 65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정신․환경․경 제적 이유로 거댁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 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한다.

복지시설기관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양로시설․노인요양 시설․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 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 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2) 1989년 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 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할 목적으로 1989년 노인복지법은 전 면적 개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노인 복지주택을 추가하였다.

(3) 1993년 개정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

제 1 절 노인복지법에의 도입방안

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19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 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 기보호사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절차를 규 정하였다.

(4) 1997년의 전문개정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등 만성퇴행성 노인질 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전국민연금 이 실시되어도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이상 노인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업 활성 화를 도모하며,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운영체계 개편등을 통하여 노인보 건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은 전면적인 개정이 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하고, 노년생활 의 안정도모와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또한 치매노 인에 대한 연구․영이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실시하도록 하고, 치매․중풍등 중증질환 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 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가 없는 제 삼자가 노인을 보호할 경우 그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로연금과 노인보호복지시설에서 노 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2004년의 일부개정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 도적 장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4년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 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 인학대의 예방․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 고,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 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 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등에 출입하여 노인 에 대한 폭행․상해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