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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협의기구 참여의 활동지침 (분야)

문서에서 제 출 문 (페이지 129-146)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국제기구 사례연구 (2007〜2009)

․기존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구를 분석하고 동북아 역내의 다자협력 을 위한 목적, 추진원칙, 우산협정 내용, 추진 전략 및 방법을 도출 - 활동지침 마련 (2009〜2010)

○ 여건 및 전망

-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지침은 협력 당사국간의 서로 다른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하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촉진과 추진 에 긴요한 사항임

- “하바로프스크공동합의문(2001.10.24)”에서 제시된 동에협의 목적 및 협력원칙은 협의기구의 개략적인 활동지침으로 작용하고 있음

․동 합의문에 의한 동에협의 목적 : 역내 에너지공급 확대, 에너지 공급 및 이용효율의 합리화, 에너지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동 합의문에 의한 동에협 원칙 : 에너지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인정, 자유 및 공정 무역의 개발 (단,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 투자 촉진 및 보호, 환경보호

- 정부간 협의기구(특히, 정부간 협의체)는 “하바로프스크공동합의문 (2001.10.24)” “블라디보스토크 공동발표문(2003.4.10)” 및 “울란바타르 선언문(2005.11.17)”에 기초하여 활동지침을 마련해야 함

- 동 활동지침은 동에협의 목적, 추진원칙, 동에협 우산협정의 내용, 추 진 전략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어야 함

․동에협 목적은 “하바로프스크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우선하되, 중장 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를 포함하며, 초장기 적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에협 추진원칙의 경우도 “하바로프스크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우 선하되, 중장기적으로 WTO, ECT 등 국제기구가 채택하고 있는 원 칙을 원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에협 우산협정의 내용 즉, 정부간 협의체가 우산협정에서 다루어 야 할 내용은 ECT와 WTO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음

※ 특히 ECT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국경통과 제도와 에너지의 이용효율 관련 규정임

․동에협 추진 전략 및 방법은 다자간 국제기구의 사례를 면밀히 분 석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 NAEWG의 추진 전략 및 방법 : 협력영역의 단계적 확대, 분야 별 전문가그룹 설치, 협력영역별 공동 조사 및 보고서 작성, 민 간 워크숍 활용, 안보(테러방지)와 경제협력의 병행추진 등 - 정부간 협의기구의 활동지침은 독립적인 합의문(agreement or MOU)

으로 제정되거나 정부간 협의기구의 규범․규칙에 포함될 수 있음

○ 추진전략

- WG-EPP, SOC 등 정부간 협의체 기구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민간 전 문가그룹을 설치하여 논의를 촉진함

- WTO, ECT, IEA, ASEAN, ASEM, NAEWG, APEC Energy Working Group 등 국제기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전략 도출

○ 향후 연구과제

- 실행 및 추진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 추가 연구주제

․정부간 협의체의 활동지침 마련 시, 동에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편 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협상전략 개발

․동에협 우산협정과 동북아 협력사업 별 합의서와의 관계

에너지정보ㆍ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국제기구 사례연구 (2007〜2008)

․에너지 정보, 통계의 범위와 형태, 처리(수집, 정리, 가공, 이용) 메 커니즘, 이용체계 (이용료, 이용 상의 제한 등), 설비 조달 및 설치 -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 (2009〜2010)

○ 여건 및 전망

- 동북아 역내의 정책 및 사업 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통 계의 수집, 정리, 가공, 이용이 긴요함

- 동에협의 경우 “울란바타르 선언문(2005.11.17)”에 의거하여 에너지경 제연구원이 주관 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정보와 통계를 수집,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임

※ http://www.neasiaenergy.net/ 참조

- 동북아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과 확대가 필요함

․에너지 정보, 통계의 범위와 형태 설정

․에너지 정보, 통계의 처리(수집, 정리, 가공, 이용) 메커니즘 구축

․에너지 정보, 통계의 이용체계 (이용료, 이용 상의 제한 등) 확립

․에너지 정보, 통계 시스템의 설비 조달 및 설치

○ 추진전략

- WG-EPP 등 정부간 협의체 기구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민간 전문가그 룹을 설치하여 논의를 촉진함

- ECT, IEA, ASEAN 등 국제기구의 에너지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 거나 시스템의 구조 및 운용 방법을 참고함

○ 향후 연구과제

- 실행 및 추진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 추가 연구주제

․정보, 통계 시스템은 “블라디보스토크 공동발표문(2003.4.10)” 부속 서에 명시된 동북아 역내의 연구networking과 연계 추진

․정보, 통계 시스템은 또한 동북아 역내의 정책 및 사업 협력과 밀 접히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정부간 협의기구와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국제기구 사례연구 (2007〜2008)

․관련 국제기구의 대외 관계 정책 사례 조사, 분석

- 정부간 협의기구의 대외 정책 및 전략 수립 (2009〜2010)

○ 여건 및 전망

- 동에협은 그 성격상 역외 국제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받을 수밖에 없으며, 동에협 참여국의 정치 외교적 특징으로 인해 역외 주요국과 협의가 필요하거나 지지가 있어야 함

․예를 들면, 동에협은 다자간 협력이므로 협력 당사국이 가입하고 있는 기존 국제기구(WTO, ECT 등)의 법․제도를 고려해야 하며,

․또한 동에협은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공동 개발, 활용 하는 것이므로 역외 국가(유럽 등) 또는 기구(ECT) 등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에협은 북한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역외 이해당사국 또는 기구의 이해 내지 지지가 필요할 것임

․특히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 북한의 군사, 안보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필요할 것으 로 보여 동에협의 추진에 상당한 관심을 지닐 것으로 보임

- 동에협의 이 같은 속성상 정부간 협의기구는 역외 주요국 및 국제기 구와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임

- 정부간 협의체는 현재, SOC 회의 등을 추진함에 있어 역외 이해당사 국 및 국제기구를 옵저버로 초청하고 있으나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협 력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긴요함

○ 추진전략

- 정부간 협의체의 조직 측면에서 역외 국가 및 기구와의 국제협력 업 무를 별도로 다룰 수 있도록 조치

-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하여 역외 국가 및 기구의 참여 유도

- 정책 및 사업 협력별로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을 심층 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유대관계를 모색

○ 향후 연구과제

- 실행 및 추진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 추가 연구주제

․ECT 등 역외 기구 및 법․제도의 활용 방안 강구

동에협과 남북에너지협력의 병행추진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여건조성단계 (2006〜2009)

․북한과의 에너지전문가 교류 등 협력 공감대 형성

․북한과 유대관계가 높은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방안 모색

․남북 에너지협력과 동에협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주변국 및 국제 기구로부터 지지 내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동에협과 연계,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추진 (2010년부터 지속 추진) ※ 2010년은 고위급에너지회의의 제도화 및 운영 목표연도

○ 여건 및 전망

-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 사업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소규모의 시범 적 에너지 협력사업의 추진에 불과함

․한국은 “평화의 숲” 프로젝트 일환으로 평양의 양묘시범단지에 전 원용 태양광을 설치, 민간 환경단체에서 시범 풍력발전을 설치 -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 물자 지원국이며, 석유 및 석탄부문 협력 및 전

력부문 협력국임

- 중국은 대북한 에너지 투자 의지는 미흡하나, 동북 3성을 연계한 에너 지 협력의 가능성은 높음

- 일본은 한ㆍ미ㆍ일 공조의 틀 속에서 대북 에너지 협력과 지원을 추 진한다는 입장이나, 북․일 전쟁보상금 타결 시 적극 참여 가능 -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을 정치․군사안보 문제와 연계, “선(先)안보, 후

(後)경제”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여 에너지 지원에 대해 소극적 입장 - 북한은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기술

개선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등에 관심이 높음

※ 북한은 아미넥스(Aminex)사와 향후 20년간 북한 전역에서 석유탐 사 및 개발 계약을 체결

- EU는 미국 및 일본과 달리 북한과의 정치적 갈등이 비교적 적어 북 한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기술자문 사업을 추진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에협과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연계 추진은 경제,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므로 주변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추진전략

- 남북한 에너지협력의 공감대 형성

- 동에협 당사국 및 이해당사국과 국제기구의 지지 내지 협조 확보 - 단계적으로 추진

․단기적 협력사업 : 북한 에너지 전문 인력의 능력배양 사업, 북한 내의 가능 에너지자원 이용 협력 (예: 시범사업), 남북한 기술협력

․중장기적 협력사업 : 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 - 6자회담의 효과적 활용

○ 향후 연구과제

- 실행 및 추진 과제와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 추가 연구주제

․통일 대비 한반도 에너지 공급 안정화 방안

․북한 에너지 공급 증대를 위한 일본의 조기 참여 방안

투자재원조달 지원방안 (분야)

○ 협력단계별 실행 및 추진 과제 - 여건조성단계 (2006〜2008)

․동에협 사업의 자금소요 규모 추정 및 조달방안 모색

․자금조달 지원방안별 장단점 분석 및 추진방안 수립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방안 수립

- 자금조달 지원정책 추진 (2009년부터 지속 추진)

○ 여건 및 전망

- 가스전 개발, 국가간 천연가스망 건설, 전력망 연계 사업 등 주요 동 에협 사업은 일반적으로 거대 프로젝트이며, 투자보장제도가 미비하 여 민간자금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 이러한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동에협 참여국이 정책적으로 다자간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금조달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

․동북아투자공사(NEAIC)의 설립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NADFC)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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