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보활용교육 유형과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과정

2.5 국내 대학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 현황

제2장 관련 연구 및 현황

2.1 정보활용교육의 정의

IFLA, UNESCO 등과 같은 국제적인 단체나 기관에서는 정보리터러시를 21세기 인간의 필수능력으로서 규정하며, 이를 국제적인 어젠더로 설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활용교육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참고서 비스의 핵심 기능으로 도서관 이용교습(library instruction)이라는 개념에서 1980년대 이후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주시하게 되면서 개인단위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인식, 평가, 선정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개인의 정보활용능력 (information literacy)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의미가 보다 강조되었다1). 이에 정보활용능력에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 조사를 통해 도서관 이용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유형을 구분, 정리하였다.

2.1.1 도서관 이용교육

이용자교육은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직원이 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 그리 고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자를 가르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의미한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도서관 시설 소개, 각종 서비스 안내, 자료 검색방법 설명 등으로 실시되던 서지교육의 개념에 가까웠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은 기초적인 도서관 견학(library tour)에서부터 구조화된 워크숍이나 강의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고 도서관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2).

1) 김태경. 2007.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41(2): 387-412.

2) 이제환. 2011.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25.

미국도서관협회는 문헌정보학용어집에서 "User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면서 "이용자에게 도서관 봉사, 시설, 조직과 도서관 자료 그리고 검색전 략에 관한 내용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직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참고자료 사용법, 도서관 이용법, 서지 교육 등의 관련개념 들이 포함된다. 도서관 이용자교육은 기초단계인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도서관 교육, 서지교육, 정보관리교육 순의 4단계 수준에 따라 구분한다(Bopp &

Smith, 1995).

다시 말해 도서관 이용자 교육이란 도서관 자료나, 조직, 활동 등과 같은 도 서관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이용방법과 기술들을 이용자들에게 교육시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 게 하여 효율적인 정보활용과 자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끊 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 이라 할 수 있다.

2.1.2 정보활용교육

정보활용교육이라는 용어는 도서관자료나 서지자료의 이용법을 가르치는 이 용지도와는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보활용능력’이라는 용어 는 1974년 미국정보산업협회 회장인 Paul G. Zurkowski가 도서관 및 정보과 학 국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하면서 이를 앞으로 다가올 정 보사회에서 갖추어야할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정보활용능력이라 는 용어는 영문자료에서는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skill’, ‘information competency’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활용능력’, ‘정보문해’, ‘정보소양’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정보활용능력에 관련된 정의들을 정리한 것들이다.

Ÿ ALA(미국도서관협회, 1989) : 언제 정보가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평가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능력이다.

Ÿ ACRL(미국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 2000) : 개인이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갖도 록 하는 총괄적인 능력이다.

Ÿ UNESCO(2003) 프라하 선언 : 개인의 정보관심, 욕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 를 인식, 검색, 평가, 조직하는 능력, 그리고 이슈를 검토하고 당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창조, 활용, 소통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Ÿ 한국문헌정보학용어사전(2010) : 사용자가 정보요구를 인식하고, 찾아내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의 자원이나 도구에 관한 지식 과 기법, 혹은 그 지식과 기법에 대한 능력, 도서관 장서구성의 이해, 연구 기법에 대한 지식, 정보평가 및 효과적 사용, 정보기반기술의 이해 및 이러 한 기술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된다.

맥클루어(McClure, 1994)는 연구를 통해서 정보활용개념의 변천을 5가지로 설명하면서 각 개념들 가운데 ‘정보활용능력’을 모든 개념의 핵심으로 강조하 며 다른 개념들은 정보활용능력의 한 부분으로서 정보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 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2-1> 정보활용능력 관계모형

컴퓨터활용능력,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정보통신 활용능력, 미디어활용능력, 디지털활용능력 등의 각각의 개념들은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어 정보활용능력과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다3).

Ÿ 컴퓨터 활용능력 : 컴퓨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기반으로 컴퓨터를 활용 하는 능력으로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중점을 두었다.

Ÿ 멀티미디어 활용능력 : 정보,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기술이 통합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Ÿ 정보통신 활용능력 : 정보통신 활용능력은 정보 활용능력과 혼용되어 발전 되어온 개념으로 주로 유럽지역에서 선호되어 왔다. ETS ICT 정보활용 위원회(2001)는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지식사회에서 기능하기 위하여 디지 털 기술, 커뮤니케이션 도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 관리, 통 합, 평가하며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Ÿ 미디어 활용능력 : 매체나 기술 자체보다는 담고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하나의 매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 분 석, 평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Ÿ 디지털 활용능력 : 디지털화된 정보를 평가 및 판단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 보를 취사선택, 편집 및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보활용능력의 정의는 그 개념초기의 단지 자주적인 학습자가 되기 위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에서 기본개념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최 근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보활용능력의 범위가 변화 또는 확대되어 정 의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도서관 시설 및 서지 이용 안내수준의 도서관 이용 교육에서 정보의 개념 파악, 이해도 향상, 정보의 신뢰성, 적절성 평가, 윤리적

3) 교육인적자원부. 지식정보 역량 개발 자원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연구, 2006. pp.11-29.

인 측면까지 다루는 정보활용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교육을 실시하는 도서관 현장에서는 기존의 이용 교육을 답습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활용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이고 구체적인 지침과 모형이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정보활용능력 표준이나 기준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활용능력 관련 교육과정 모 형들을 바탕으로 정보활용능력 교육 내용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영 역을 조사하고자 한다.

2.2 정보활용교육의 유형

정보활용능력이 21세기의 필수 능력으로 여겨지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마련되었다. 각 기준들은 정보활용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한 요 건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성과들을 제시하였다. 국외 정보활용능력 표준이나 기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활용능력 관련 교육과정 모형들을 바탕으 로 정보활용능력 교육 내용의 구조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영역을 비교 분석 하였다.

2.2.1 미국 정보활용능력 표준지침(ACRL)

미국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 표준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에 ‘고등교육 정보활 용능력표준(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 Education)’

을 개발하였으며 2000년에 이 기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기준에서는 정보활용능력을 모든 학문분야와 학습환경 및 교육단계에 있 어서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을 습득 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학습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22개의 수행지표, 87개의 성과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4).

Ÿ 기준 1.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본질을 결정할 수 있다.

수행지표 1. 정보요구를 정의하고 명료화한다.

수행지표 2. 정보원의 다양한 유형과 포맷을 식별한다.

수행지표 3. 필요한 정보의 입수를 위한 비용과 효과를 고려한다.

4) http://www.ala.org.ara/arcl/acrlstandards/informationliteracycompetency.htm

수행지표 4 정보요구의 본질과 범위를 재평가한다.

Ÿ 기준 2.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수행지표 1.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사방법과 정보검색시스템을 선정한다.

수행지표 2. 효과적으로 설계된 탐색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수행지표 3.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검색한다.

수행지표 4. 필요하다면 탐색전략을 개선한다.

수행지표 5. 정보와 정보원을 추출하고 기록하고 관리한다.

Ÿ 기준 3.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보와 정보원을 비평적으로

Ÿ 기준 3. 정보활용능력을 갖춘 학생은 정보와 정보원을 비평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