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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안 수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격 추진

문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페이지 59-65)

이에, 현장에서 파악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 또는 통제하고, 적극적인 안전활 동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 관련 예산을 710억 원으로 확대했다. 대폭 늘린 예산으로 노후한 안 전장치를 교체했고, 근로자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도 했다. 전사 적으로는 위험예방센터와 278명의 사고예방감시단을 신설했다.

공장장 재량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덕분에 현장 작 업자들이 전하는 개선 의견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다. 대표이사가 정기적으로 주재하는 안전보건 회의에서는 진행 상황과 개선조치 현황을 점검한다.

소극적이었던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장과 제조팀의 성과평가체계도 손질했다. 10%에 불과했던 안전관리 평가 비율을 30%로 높였다. 생산 속도에 만 관심을 두었던 분위기가 안전을 챙기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안전보건 관련 인력도 보강했다. 최고안전책임자(CSO, Chief Safety Officer) 를 두어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제조팀 별로 안전관리자를 1명씩 추가 채용하고, 설비유지보수팀에는 기계·전기 전문 가를 추가 배치했다. 이들은 설비유형별로 안전장치 및 범위를 표준화하고 안 전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작업자 1명을 세이프티 키 맨(Safety Key Man)으로 지정해 안전보건 활동을 적 극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 숨어 있는 위험요인을 수 시로 찾아내고 작업자들이 표준작업절차를 지키는지 모니터링하며 사고 예방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제 막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을 뗐지만, 전망은 밝다. 외부 전 문가의 제안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서 과감하게 수용 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예산 확대(710억 원)로 노후장비 교체 등 기계·기구 현대화 안전 관련 비용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으로 집행

성과평가에 안전관련 평가비율 10% 30% 확대

최고안전책임자, 팀별 안전관리자, 세이프티 키 맨 등 안전보건 관련 인력 보강 설비유지보수팀에 기계·전기전문가 추가 배치로 설비유형별 안전장치·범위

표준화

안전보건관리체계 point

key point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실행방법

발굴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① 위험기계 등 ②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 ③ 위험장소(떨어짐, 맞음, 깔림, 부딪힘, 밀폐 등) ④ 작업형태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합니다.(위험성 추정)

* 재해의 규모(재해자 수)와 사망, 중증 부상 및 질병 등 재해의 정도로 판단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하여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실행전략 _ 1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04

04

실행방법

위험요인별 제어방안은 제거 대체 통제 순으로 검토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제거 대체 통제 개인보호구’ 순으로 검토합니다.

실행전략 _ 2

(제거) 밀폐공간 내 작업이 필요 없도록 구조 변경 등 위험요소를 물리적으로 제거 (대체)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등 위험성이 낮은 위험요인으로 대체 (공학적 통제) 방호장치의 설치, 환기장치 등을 통해 위험요소와 작업자를 격리 (행정적 통제) 작업절차서 정비, 작업허가제 도입 등 작업방법을 변경

효과가 가장 큼

효과가 가장 낮음

제거 위험요소 제거

(예: 밀폐공간 내 기계 외부로 기계 재배치) 위험요인 대체 (예: 메탄올 에탄올) 위험요인과 작업자를 격리 (예: 방호장치 설치) 작업방법 변경 (예: 작업허가제 도입)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사용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

출처 : NIOSH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

제거·대체가 불가능할 경우 공학적·행정적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개인보호구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활용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통제방안은 64p 참고

위험요인별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 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담당자와 함께 논의합니다.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예시

위험요인 제거·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PPE방안 건설현장

개구부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안전난간 또는 덮개 설치

‘추락 위험’

표지판 설치

안전모·안전대 착용

끼임 위험 기계·기구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도입 (69p 참고)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유해 화학물질

유해물질 제거 또는 저독성물질로 대체

* 예: 메탄올 에탄올

국소배기장치 설치, 누출방지조치 등

작업절차서 준수,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노출관리

방독마스크, 내화학 장갑, 보안경 등 착용

인화성 가스

인화성 완화*

* 예: 아세틸렌 LPG

전기설비 방폭 조치 (점화원 관리), 가스검지기·긴급차단

장치 연동 설치, 환기·배기장치 설치

작업절차서 준수, 정비작업허가제 도입

제전작업복 착용, 가스검지기 휴대, 방폭공구 사용

밀폐공간 내부

환기·배기장치 설치,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실행방법

위험요인별 ‘위험의 정도’ 및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정리합니다.

위험요인별 방안을 결정할 때는, 효과가 가장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기술 부족 등 현실적 측면도 고려합니다.

현실적 이유로 근본적인 개선(제거·대체)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적인 방안(공학적·

행정적 통제 및 개인보호구)으로 관리합니다.

위험요인별로 선택한 방안이 ‘작업자가 실수하거나 기계·기구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이 결정되면 자원(예산·인력 등) 배정방안도 마련 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확정되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이행합니다.

실행전략 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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