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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

문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페이지 35-38)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 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산안법 제34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변경해야 하며, 산보위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산안법 제25조>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등 규정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정보 공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널리 알립니다

종사자 의견청취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반기 1회 이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공사도급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등으로 갈음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및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산보위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24조>

건설공사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12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원·

하도급 노사가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 <산안법 제75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는 사업주 의견을 들어 소속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추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 참여, 법령위반사항 신고, 안전수칙 준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산안법 제23조>

근로자 참여 절차 관련

사업장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재통계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 조치 및 그 밖에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산보위 주요 심의·의결사항

주요사업 석유화학제품 제조

설립연도 1989년

대 표 자 김용석, 이탁용

근로자 수 200명

소 재 지 울산시 울주군

롯데이네오스화학㈜

롯데이네오스화학㈜

롯데이네오스화학㈜은 정밀 화학제품(초산, 초산비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89년 공장건설 단계부터 합작회사인 세계적인 석유기업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社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했고, 30여 년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철학 아래 모든 임직원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용노동부의 ‘무재해 동탑’,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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