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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란?

문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페이지 52-56)

안전보건에 위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화학적 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소음 등), 생물학적 인자(감염병 등), 인간공학적 인자(근골격질환 등)로 분류됩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5년간 26명의 근로자가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옥외작업 등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에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 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알아둡시다! 폭염 대응 재해예방 조치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합니다.

실행전략 _ 5

실행방법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조사할 때는 현장 작업자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정형작업, 비정형작업으로 구분, 68p 참고)은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유형*'과 연계**하여 파악합니다.

* 떨어짐, 끼임, 맞음, 부딪힘, 깔림·뒤집힘, 화재·폭발·누출, 질식, 폭염 등

** 예시 •사출성형기(위험기계) 수리작업(비정형작업) 시, 끼임 재해 발생 가능 •비계(위험장소)에서 거푸집 설치작업 시, 떨어짐 재해 발생 가능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터파기 흙막이 지보공 조립 기초바닥 공사 철골 설치 철근 조립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마감 내부 인테리어

** 예시 ① (계획·설계)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에서의 유해·위험요인 검토(발주자·설계자)

② (시공계획 수립) 주요 공정별 위험성평가(연간·월간)

③ (작업 전일) 단위작업별 사전 위험요인 확인(일일)

④ (작업 직전)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통한 위험요인 재확인

2020년 건설업의 재해유형별 사고사망자 수(단위: 명, %)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사망자

2020년 발생한 882건의 산재사망사고 분석 결과, 떨어짐(328명), 끼임(98명), 부딪힘 (72명) 사고가 전체의 56.4%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

끼임 98 떨어짐

328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56.4 %

부딪힘 72

특히, 건설업에서는 떨어짐 사고사망자가 236명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은 비계(47명), 지붕·대들보(47명), 철골빔트러스(28명)에서 떨어졌습니다.

구분 떨어짐 물체에

맞음 부딪힘 화재 깔림

뒤집힘 끼임 기타

사고사망자 458 236 42 38 36 33 14 59

비중 - 51.5 9.2 8.3 7.9 7.2 3.1 12.9

제조현장에서는 주로 기계·기구·설비의 설치·보전(유지·보수) 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므로 유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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