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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문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페이지 95-98)

key point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계약에 앞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합니다.

계약할 때는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합니다.

실행전략 _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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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방법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출,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사내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비상훈련 참여,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습니다.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을 할 때는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등을 보장합니다.

* (예)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기준을 포함

① 아래 유해위험 작업은 도급이 금지됩니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 및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작업’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도급할 수 있습니다.

ⅰ. 도금작업 ⅱ.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ⅲ. 허가대상물질(산안법 제118조제1항)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 물질 취급 등의 유해위험 작업은(산안법 시행령 제51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재하도급이 금지됩니다.

④ 사업주는 산재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의 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행전략 _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알아둡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실행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 원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 사내 상주 협력업체 등이 아닌 공급업체 소속 직원 등의 실수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142p 화재·폭발 사고사례 참고)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Suppliers and vendors)에게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알립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공식절차(작업 전 안전미팅, 안전제안 활동) 등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은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합니다.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훈련에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장 내 위험요인이 제거·대체되었거나 통제되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 보건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고 개선합니다.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등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문서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페이지 9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