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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net Health Care 사건

11)

1990

년대 미국 법무부와

FTC

는 다수의 병원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병원합병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가 지리적 시장에 범위 에 관한 것이 쟁점이었다

.

이러한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EH

분석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 Tenet Health Care

사건에 서는 임계매출손실 분석이 적용되었다

.

미국 미주리주

Poplar Bluff

에서 일반질병 진료 병원(general acute care hospital)인

Tenet Health Corporation

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Doctors Regional Medical Center

를 인수하였다

.

이 사건에서 논쟁 의 핵심은 관련시장이

Poplar Bluff

이내인지 이외인지 여부였다

.

미 국

FTC

Poplar Bluff

로부터 반경

50

마일을 지리적 시장으로 확정 하였던 반면

,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반경

65

마일을 지리적 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반경

65

마일 이내에는

Poplar Bluff

보 다 규모가 큰 병원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결합 당사자인

Tenet Health Corporation

의 시장점유율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

미국

FTC

는 반경

65

마일 내에 있는 한 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Poplar Bluff

의 병원이

10%

의 가격인상을 단행해도 여전히 반경

65

마일 이내에 있는 병원보다 가격이 낮았고

,

대다수 환자가

1

2

시간 이 소요되는 대도시 병원으로 일상적으로 진료 받으러 가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의료시장은 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가 격인상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

지방법원은 이러한 11) FTC v. Tenet Health Care Corp., 186F. 3d 1045(8th Cir. 1999)

의견을 받아들여 지리적 시장을

Poplar Bluff

로부터 반경

50

마일로 획정하였다

.

이러한 시장획정으로

Tenet Health Corporation

의 시장 점유율은

84%

가 되었다

.

따라서 반경쟁적 단독효과가 나타나므로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패소하였다

.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합병에 의한 병원 이익률 분석을 통해

5%

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임계매출손실률에 해당하는

7%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5%

이상의 가격인상으로

7%

이상의 환자가

Poplar Bluff

외곽의 병원으로 전환하므로 병원은 가격인상 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시장은

Poplar Bluff

로부터 반경

65

마 일로 획정되었다

.

(2) Donnelley-Meredith Burda 사건

12)

1990

년 초 인쇄업체인

R. R. Donnolley & Sons Co.

(이하 Donnelley) 가

Meredith Burda Company L.P

(이하 Meredith Burda)를 인수한 사건 이다

. Donnelley

는 상업인쇄 시장에서 미국 전체 점유율

1

위 업체였 으며

, Merdith Burda

3

위 업체였다

.

합병 이전

Donnelley

는 옵셋인 쇄 시장의

25%

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 Meredith Burda

15%

를 점유하 고 있었다

.

그라비어인쇄 시장에서는

Donnelley

36%

, Meredith Burda

18%

를 점유하고 있었다

.

인쇄기에 따라서는 옵셋인쇄만 되 기 때문에 그라비어인쇄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높았다

.

이 사건 의 쟁점은 옵셋인쇄와 그라비어인쇄가 동일한 시장에 포함되는지 여 부에 대한 것이었다

.

그라비어인쇄는 인쇄 셋업에 드는 비용이 높지만 장당 비용은 낮 12) Dippon, Leonard & Wu(2006) 참조

.

인쇄기계의 가동률이 높을수록

,

즉 출판부수가 많을수록 그라비 어인쇄 비용이 옵셋인쇄 비용보다 낮아진다

.

그러나 대량 인쇄의 경 우에도 옵셋인쇄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

버전이 다양한 인쇄물(예 를 들어 통신판매 업자가 다양한 고객별로 다른 버전 의 카 탈로그를 제작하는 경 우 등)의 경우 초기 셋업비용이 필요하다

.

결과적으로 인쇄기술에서 비용상의 우위는 크지 않으며

,

두 인쇄작업 간 비용차이는

5%

이내 였다

.

따라서 대부분의 옵셋인쇄기와 그라비어인쇄기는 경쟁관계에 있었다

.

Donnelley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당시

FTC

는 옵셋인쇄와 그라비 어인쇄가 다양한 인쇄물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그라비어인쇄 시장을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판단하였다

. FTC

32

페이지 이상의 출판물을

1,000

만 부 이상 세 가지 버전 이 내로 출판할 경우 특별히 우위에 있다고 보았고

,

따라서 가격차별이 론에 따라 별도의 관련시장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

,

옵셋인쇄 비용은 그라비아인쇄 비용보다 최소한

5%

이상 높다고 판단하고 그 라비아인쇄 가격을 인상해도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 단하였다

.

그러나 지역법원은

FTC

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

해당기업 결합은

1990

년에 완료되었다

.

13)

FTC

Donnelley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 FTC

의 위 원 중에서 그라비어인쇄의 비용우위가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

현재 인쇄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옵셋인쇄는 대규모 인쇄 시장에서 그라비어인쇄와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이의가 나왔다

.

1,500

만 부를

3

판(版)으로 출판할 경우 그라비어인쇄가 가격경쟁력이 높지만

5

판을 인쇄할 경우에는 옵셋인쇄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다는 13) FTC Doc ket No.9243 참조

점에 주목하였다

.

따라서 그라비어인쇄 시장의 가상적 독점자가

5%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옵셋인쇄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 FTC

위원은

FTC

에 의한 시장획정의 오류를 인정 하고 시장획정은 그라비어인쇄와 옵셋인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Donnelley-Meredith Burda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 논쟁은 그라비 어시장에서 협조적 행동으로 인하여 그라비어인쇄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FTC

위원은 가격인상으 로 한 인쇄기 시장의 외부에서 시장내부로

공급능력의 전이(diversion of capacity)

가 일어나기 때문에 협조적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이러한 공급능력의 전환을 산정하는 데 임계손실분석이 사 용되었다

.

이 분석에서 각 공급부문에 대한 수요의 자체탄력성을

-1

로 규정했다

.

따라서 한 공급부문에서

5%

의 가격인상을 단행하면 공급자의 매출은

5%

감소한다

.

경쟁기업이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만큼 수요를 얻게 된다면 가격인상으로 손실만 보게 된다

.

그 라비어인쇄 가격을 올릴 경우 옵셋인쇄가 공급능력 전이를 하여 그 라비어인쇄 매출을 대체하게 되면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

(3) 무학/대선 기업결합 사건

14)

2002

(

)

무학 및 특수관계인이 대선주조

(

)

의 주식을 매입하 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1

월 경쟁제한적 기업결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3-027호 참조, 경제분석은 신광식・전성훈 (2004) 참조

합으로 판단하고 주식처분이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무학은 공정 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하였다

.

이 사건에서 논쟁의 핵심은 관련시장이 부산

-

경남지역인지 이외 지역인지 여부였다

. 2001

년 매출액 기준으로 부산지역에서 대선은

85.0%

를 점유하였고 무학은

7.1%

를 점유하였다

.

경남지역에서 무학 은

83.5%

를 점유하였고 대선은

13%

를 점유하였다

.

전국 시장점유율

1

위인 진로는 부산

,

경남 시장에서 각각

6.6%

3.4%

를 점유하였을 뿐이었다

.

관련시장을 전국으로 확장할 경우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 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부산과 경남 시장만으로 획정할 경우 합병 기업의 점유율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임계매출손실분석이 적용되 었다

.

신광식・전성훈(2004)

2002

년 무학과 대선의 손익계산서를 통해 무학의 마진율을

28.4%,

대선의 마진율을

35.6%

로 계산하여 무학과 대선의 기업결합 시 마진율을

31.9%

로 판단하였다

.

한편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의 전환율을 조사하였다

. <

3>

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매출손실율과 마진율로부터 계산한 임계 손실률이다

.

합병기업이 가격을

5%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커서 오히려 이익 이 감소하는 반면

, 10%, 15%, 30%

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가 임계매출손실률보다 적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

, 10%

이상 의 가격인상으로 합병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하였다

.

❙표 3. 가격인상 시 추정 매 출 감소율(가중구매 전환비율)

구 분 영업점 소매점 임계매출손실률

5% 인상 시 14.6% 15.8% 13.6%

10% 인상 시 19.9% 21.0% 23.9%

15% 인상 시 23.2% 25.5% 32.0%

30% 인상 시 34.5% 43.4% 48.5%

자료: 신광식・전성훈(200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