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enet Health Care 사건
11)1990
년대 미국 법무부와FTC
는 다수의 병원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병원합병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가 지리적 시장에 범위 에 관한 것이 쟁점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EH
분석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Tenet Health Care
사건에 서는 임계매출손실 분석이 적용되었다.
미국 미주리주
Poplar Bluff
에서 일반질병 진료 병원(general acute care hospital)인Tenet Health Corporation
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Doctors Regional Medical Center
를 인수하였다.
이 사건에서 논쟁 의 핵심은 관련시장이Poplar Bluff
이내인지 이외인지 여부였다.
미 국FTC
는Poplar Bluff
로부터 반경50
마일을 지리적 시장으로 확정 하였던 반면,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반경65
마일을 지리적 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경65
마일 이내에는Poplar Bluff
보 다 규모가 큰 병원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결합 당사자인Tenet Health Corporation
의 시장점유율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미국
FTC
는 반경65
마일 내에 있는 한 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여Poplar Bluff
의 병원이10%
의 가격인상을 단행해도 여전히 반경65
마일 이내에 있는 병원보다 가격이 낮았고,
대다수 환자가1
∼2
시간 이 소요되는 대도시 병원으로 일상적으로 진료 받으러 가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료시장은 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가 격인상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11) FTC v. Tenet Health Care Corp., 186F. 3d 1045(8th Cir. 1999)의견을 받아들여 지리적 시장을
Poplar Bluff
로부터 반경50
마일로 획정하였다.
이러한 시장획정으로Tenet Health Corporation
의 시장 점유율은84%
가 되었다.
따라서 반경쟁적 단독효과가 나타나므로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패소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합병에 의한 병원 이익률 분석을 통해
5%
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임계매출손실률에 해당하는
7%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즉, 5%
이상의 가격인상으로7%
이상의 환자가Poplar Bluff
외곽의 병원으로 전환하므로 병원은 가격인상 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시장은Poplar Bluff
로부터 반경65
마 일로 획정되었다.
(2) Donnelley-Meredith Burda 사건
12)1990
년 초 인쇄업체인R. R. Donnolley & Sons Co.
(이하 Donnelley) 가Meredith Burda Company L.P
(이하 Meredith Burda)를 인수한 사건 이다. Donnelley
는 상업인쇄 시장에서 미국 전체 점유율1
위 업체였 으며, Merdith Burda
는3
위 업체였다.
합병 이전Donnelley
는 옵셋인 쇄 시장의25%
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Meredith Burda
는15%
를 점유하 고 있었다.
그라비어인쇄 시장에서는Donnelley
가36%
를, Meredith Burda
가18%
를 점유하고 있었다.
인쇄기에 따라서는 옵셋인쇄만 되 기 때문에 그라비어인쇄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높았다.
이 사건 의 쟁점은 옵셋인쇄와 그라비어인쇄가 동일한 시장에 포함되는지 여 부에 대한 것이었다.
그라비어인쇄는 인쇄 셋업에 드는 비용이 높지만 장당 비용은 낮 12) Dippon, Leonard & Wu(2006) 참조
다
.
인쇄기계의 가동률이 높을수록,
즉 출판부수가 많을수록 그라비 어인쇄 비용이 옵셋인쇄 비용보다 낮아진다.
그러나 대량 인쇄의 경 우에도 옵셋인쇄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버전이 다양한 인쇄물(예 를 들어 통신판매 업자가 다양한 고객별로 다른 버전 의 카 탈로그를 제작하는 경 우 등)의 경우 초기 셋업비용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인쇄기술에서 비용상의 우위는 크지 않으며,
두 인쇄작업 간 비용차이는5%
이내 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옵셋인쇄기와 그라비어인쇄기는 경쟁관계에 있었다.
Donnelley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당시FTC
는 옵셋인쇄와 그라비 어인쇄가 다양한 인쇄물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그라비어인쇄 시장을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판단하였다. FTC
는32
페이지 이상의 출판물을1,000
만 부 이상 세 가지 버전 이 내로 출판할 경우 특별히 우위에 있다고 보았고,
따라서 가격차별이 론에 따라 별도의 관련시장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옵셋인쇄 비용은 그라비아인쇄 비용보다 최소한5%
이상 높다고 판단하고 그 라비아인쇄 가격을 인상해도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 단하였다.
그러나 지역법원은FTC
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해당기업 결합은1990
년에 완료되었다.
13)FTC
는Donnelley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FTC
의 위 원 중에서 그라비어인쇄의 비용우위가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현재 인쇄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옵셋인쇄는 대규모 인쇄 시장에서 그라비어인쇄와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이의가 나왔다.
1,500
만 부를3
판(版)으로 출판할 경우 그라비어인쇄가 가격경쟁력이 높지만5
판을 인쇄할 경우에는 옵셋인쇄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다는 13) FTC Doc ket No.9243 참조점에 주목하였다
.
따라서 그라비어인쇄 시장의 가상적 독점자가5%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옵셋인쇄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 FTC
위원은FTC
에 의한 시장획정의 오류를 인정 하고 시장획정은 그라비어인쇄와 옵셋인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Donnelley-Meredith Burda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 논쟁은 그라비 어시장에서 협조적 행동으로 인하여 그라비어인쇄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FTC
위원은 가격인상으 로 한 인쇄기 시장의 외부에서 시장내부로‘
공급능력의 전이(diversion of capacity)’
가 일어나기 때문에 협조적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 공급능력의 전환을 산정하는 데 임계손실분석이 사 용되었다.
이 분석에서 각 공급부문에 대한 수요의 자체탄력성을-1
로 규정했다.
따라서 한 공급부문에서5%
의 가격인상을 단행하면 공급자의 매출은5%
감소한다.
경쟁기업이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만큼 수요를 얻게 된다면 가격인상으로 손실만 보게 된다.
그 라비어인쇄 가격을 올릴 경우 옵셋인쇄가 공급능력 전이를 하여 그 라비어인쇄 매출을 대체하게 되면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3) 무학/대선 기업결합 사건
14)2002
년(
주)
무학 및 특수관계인이 대선주조(
주)
의 주식을 매입하 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2003
년1
월 경쟁제한적 기업결1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3-027호 참조, 경제분석은 신광식・전성훈 (2004) 참조
합으로 판단하고 주식처분이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무학은 공정 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논쟁의 핵심은 관련시장이 부산
-
경남지역인지 이외 지역인지 여부였다. 2001
년 매출액 기준으로 부산지역에서 대선은85.0%
를 점유하였고 무학은7.1%
를 점유하였다.
경남지역에서 무학 은83.5%
를 점유하였고 대선은13%
를 점유하였다.
전국 시장점유율1
위인 진로는 부산,
경남 시장에서 각각6.6%
와3.4%
를 점유하였을 뿐이었다.
관련시장을 전국으로 확장할 경우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 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부산과 경남 시장만으로 획정할 경우 합병 기업의 점유율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임계매출손실분석이 적용되 었다.
신광식・전성훈(2004)은
2002
년 무학과 대선의 손익계산서를 통해 무학의 마진율을28.4%,
대선의 마진율을35.6%
로 계산하여 무학과 대선의 기업결합 시 마진율을31.9%
로 판단하였다.
한편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의 전환율을 조사하였다. <
표3>
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매출손실율과 마진율로부터 계산한 임계 손실률이다
.
합병기업이 가격을
5%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커서 오히려 이익 이 감소하는 반면, 10%, 15%, 30%
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가 임계매출손실률보다 적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즉, 10%
이상 의 가격인상으로 합병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하였다.
❙표 3. 가격인상 시 추정 매 출 감소율(가중구매 전환비율)
구 분 영업점 소매점 임계매출손실률
5% 인상 시 14.6% 15.8% 13.6%
10% 인상 시 19.9% 21.0% 23.9%
15% 인상 시 23.2% 25.5% 32.0%
30% 인상 시 34.5% 43.4% 48.5%
자료: 신광식・전성훈(2006)
문서에서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
(페이지 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