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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을 포괄하며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얻게 된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모든 국 민이지만 보험료 부과대상은 모든 국민은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 부양자가 있고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되는 방식이 다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 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험 방식에 기반한 상병수당 제도의 경우 보험료(기여금액)와 급여수준이 아프기 전의 소득에 근거해 서 결정되는데, 건강보험의 부가급여 형태 혹은 다른 방식으로 건강보험 과 연계해서 상병수당이 도입될 경우 상병수당제도에 대한 보험료 산정 등이 건강보험제도의 부과체계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집단 간, 집단 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등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가. 보험료 부과 제외 사례

경제활동 중이지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②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외자, ③ 의료급여 수급자의 세 집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13)

13)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에게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세대주에게 보험료 부과 시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도 포함되므로 지역가입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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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인데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연간 합 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더 라도 특정 대상의 경우(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으로 등록 한 사람이거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동법 시행령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의2). 상병수당이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도입되는 경우 이들에게 보험료를 부과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다. 하지 만 그렇더라도 이들이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의 지급은 필요할 수 있 다. 이들에게는 최소수준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일부 시간제 근로자와 일부 일용직 근로 자는 제외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시간제 근로자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 이면서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14) 일용직 근로자 중 비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이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및 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15) 앞서 살펴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보험 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더라도 아픈 기간 동안 적절한 치료와 휴식을

14)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합산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4대보험)가 될 수 있다.

15) 사후정산제도로 4대보험에 가입된다.

제3장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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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수준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경우로,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이 702,878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1,899,670 원 이하인 경우이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16) 이들은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들이 추가적으로 생계급여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생 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 지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상병수당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17) 경제활동에 참여하다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 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상병수당 수급자격에서는 제외되게 된다. 또 한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업무 외 상 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생계급여 수급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므로 동일한 성격인 상병수당의 수급은 적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약 상병수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상병수당의 추가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상병수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지만 상병수당을 추 가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상병수당의 최저급여액은 생계급여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만약 이들이 상병수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상병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73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7)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이들은 건강보험료는 납부한다. 생계급여의 성격이 상병수당과 유사하다는 점 에서 볼 때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상병수당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들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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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원/월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353,339원씩 증가

<2020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월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 7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제3장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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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우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는 크게 세 가 지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과 직장가입 자의 경우 소득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는 반면 지역가 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구간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하고 점수 에 부과점수당 보험료 금액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이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 과한다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정해지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3,4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상병수당의 보험료 산정방식 결정 시 이러한 차이가 동일한 소득을 가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서 어느 정도의 보험료 차이를 발생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소득의 범위이다. 직장가입자와 지 역가입자에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는 동일한데 이자소득, 배 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다. 이 중 이자 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경제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소득이다. 상 병수당의 급여액을 건강보험료에 기반하여 정하게 될 경우 업무 외 상병 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포함하게 된다. 사회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연대의 관점, 즉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 료는 납부하더라도 상병수당의 급여는 보험료가 아닌 아프기 전 근로활 동으로 인한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근거해서 산정하는 것이 적 절할 것이다. 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지역가입자 세대 주 외에도 세대원의 소득이 합산된다. 직장가입자에서와 동일하게 아프 기 전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 근거해서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제3장 건강보험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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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0202&PAGE=2&topTitle=에서 2020. 11. 20.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