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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종결 판정의 문제와 행정구제절차

상병수당을 받으려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때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나 치료기간에 대한 판 단을 주치의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주치의사의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는 주치의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료의사의 취업이 어렵다는 판단만으로는 상병수당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상병수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의 재검토가 반드시 추 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렵 다는 판단에 있어서 담당의사와 상병수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의 판단이 서로 상이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요양기간에 대한 판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데, 담당의사가 판단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도 상병수당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취업이 불가능한 기 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취업이 불가능한 요양기간을 승인해 주고, 승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 가능한 상태로 회복 하지 못하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연장승인 신청을 통해서 요양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도 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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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간 연장에 대해 근로자와 상병수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 간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제도에서는 재해근로자가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산재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여부, 요양기간 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재해근로자를 진료했던 주치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협의회, 질병판정위원 등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의 여부, 요양기간의 승인 및 연 장, 종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근로자는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업무상 재해 여부, 요양기간 연장승인과 관련해 서 행정구제절차를 통해 재차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와 관련 한 행정구제절차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된 다. 심사청구는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와 산재심사실에서,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위원회에서 심리·결정하는데 관련 절차를 참고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고용노동부, 2020).

〔그림 4-1〕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행정구제절차도

자료: 고용노동부. (2020).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p. 203, 그림 2-6-1을 인용하여 작성함.

제4장 산재보험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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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산재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행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사 및 지역본부)을 거쳐 제기해야 하며, 결정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송부해야 한다.

심사청구서에 대한 심리·결정은 근로복지공단 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 험심사위원회와 산재심사실에서 담당하고, 산재심사실은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사결정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 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 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공단 소속 기관은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 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재심사청구를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보험료 부과 처분이나 보험급여 결정 처분 등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재심사청구, 행정심판 외에 별도로 행정소 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용노 동부, 2020).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요양기간에 대한 결 정이나 요양기간의 연장, 재요양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제 시한 산재보험제도의 행정구제절차를 참고하여 일정한 행정구제절차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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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