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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산재보험과의 역할분담

만약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면 직장근로자에게 업무상 사유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제도에서 재해보상급여(요양급여, 휴업 급여 등)를 받게 되고, 업무상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부상 및 질병이 발생 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에서 급여를 받게 된다. 결국 직장근로자는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제도 또는 상병수당제도에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 상(휴업급여,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 상 및 질병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산재보험제도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 단과 상병수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 간에 역할분담 및 연계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제도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사유 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상병수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업 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해를 당한 직 장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제도에서도, 상병수당제도에서도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판단을 하나의 기관 에게만 부여하고, 다른 기관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업무상 사유로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여 산재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를 받았던 재해자가 치료가 완치되어 산재보험에서의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산업재해를 당한 상병명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

제4장 산재보험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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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는 업무상 재해의 재발로 인한 재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근로 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 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사업주 부담분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고 있고, 산재보험제도에는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산재보 험제도 중 어느 제도로부터도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의료비 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했었다. 물론 현재는 근 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를 통해 의료비 분담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에 상병수 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판 정에 있어서 산재보험제도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역할분담 및 연계 방안에 대한 것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소결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휴업급여제도의 운영 현황 및 제도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 당제도를 도입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산재보험제도와의 연계 방안 을 검토하였다. 현재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된 주된 논의사항은 재원 조달방식, 대기일수, 보장방식, 적용대상, 보장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이 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의 휴업급여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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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병수당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과의 연계 방안뿐만 아니라 상 병수당의 지급절차나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은 다 음과 같다.

우선 상병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종결 판정의 문제인데, 업무 외 부상이 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다는 증명 과정과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수용여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병수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 조직을 두어 수급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산재보험제도와 같이 상병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종 결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재보험제도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사유 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상병수당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업 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산재보험과의 역할분담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및 질 병에 대한 판단을 산재보험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게 부여 하고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상병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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