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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가.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 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 는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일반근로자의 일반 적인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보장 하려는 취지이다.

나.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 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라면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24) 여기에서 평균 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휴업급여는 산재사고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취업활동 의 제약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공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현금

24) 산재보험제도에서는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급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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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급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치유된 이후에 종전 업 무상 상병의 재발이나 악화로 인해 산재보험법 제51조의 재요양을 받게 되었다면 다시 휴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발생하게 된다.

다. 휴업급여의 지급자격 판정기준

1)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상태와 관련된 사항

휴업급여는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 는 제도로,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수행성 또는 업무기인성에 기초하여 엄 격한 인과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업무 상 재해의 요건에 해당하고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 이 내려졌을 때에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 및 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 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재해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요양치료로 인한 휴업이 휴업급여의 전제조건이 되며, 입원요양, 통원 요양, 재가요양 등 형식의 구분이 없이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목적으 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휴업급 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즉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지급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 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한다.

제4장 산재보험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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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양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게 된 경우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에는 휴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중단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분휴업급여제 도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 게 된다.

라. 휴업급여의 내용 1) 휴업급여의 산정방식

휴업급여는 재해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요양으로 인해 취 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0%로 결정된다. 이러한 휴업 급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 개인별 상병의 정도, 요양치료 의 내용이나 수준 또는 근로능력의 상실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비율 로 산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는 특례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최 저생활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2000년 7월 1일 산재보험법이 개정 되기 이전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최저임금 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계를 제 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법 개정을 통해 휴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종전 최저임금의 70%에서 100%

로 상향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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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2) 휴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주기

휴업급여는 산재보험제도의 보험급여 중 단기성 급여로, 요양으로 인 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매회 반복적으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 해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3)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과의 비교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8조∼제8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산업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별도로 연대성의 원리와 사회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산재 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상의 내용 및 수준과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의 보상책임 범위는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79조에 서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 업주가 당사자의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휴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서도 초기에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의 60%

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제공했으나, 1989년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7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산재보험의 생계보장기능을 강화하고자 하 는 정책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산재보험제도의 휴업급여는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의 휴업 보상과 다른 특성이 있다. 우선 최저생활보장의 기능으로서 재해근로자 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최저임금을 당사자의 휴업급여가 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로 근로자 상호 간 임금의 격차로 발 생하게 되는 보험급여의 편차 문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억제하기 위해 매

제4장 산재보험제도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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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정하여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최저보상제도를 도 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업보상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실제로 요양기간 동안 지속적으 로 보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완치 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의 형태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 하면 그 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휴업보상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요양기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일시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대로 2년이 경과 된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재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 되는 중증장해의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보상수준이 높은 상병보 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4) 휴업급여의 행정적 처리 절차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아야 하 며 다음으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승인 절차와 휴업급 여의 청구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대상이 되는 요양의 종 류는 최초요양, 재요양, 전원, 요양연기, 추가상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양의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다면 재해근로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휴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급여를 수 급하려면 당사자가 미리 별도의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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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병수당 도입에 관한 연구

다.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근로자는 실제 요양의 여부, 요양기간 중 취업을 했는지 여부, 동일한 재해사유로 사업주 또는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재해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취업을 했는지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확인 날인을 해야 한다.

③ 휴업급여청구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인 날인한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휴업급여의 지급을 승인하게 된다.

④ 국세청의 자료 또는 4대 사회보험 간 정보연계체계를 통하여 휴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에 별도의 가산금을 추가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

5) 휴업급여 지급 현황

2018년 산재보험제도의 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297,239명으로 전년도 와 비교하여 13,725명(4.84%)이 증가하였고, 전체 보험급여 지급액은 5 조 339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979억 원(13.48%)이 증가하였다.

2018년 산재보험제도의 보험급여 수급자 수는 297,239명으로 전년도 와 비교하여 13,725명(4.84%)이 증가하였고, 전체 보험급여 지급액은 5 조 339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979억 원(13.48%)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