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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직불제 운용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안) 제시

구분 내 용

2.3.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3.1. 사업신청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사업시행 전년 말~시행년도 초) -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사업시행년도 초)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저탄소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신청자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사업시행년도 초)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 재 등

○ 사업대상자

- 저탄소농업직불제 신청(사업시행년도 초, 농지소재지 읍·면·동)

- 단, 겨울철 녹비작물 재배 등 회계연도가 분절되는 기간에 시행하는 메 뉴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신청

- 신청자는 별도의 서식에 따라 저탄소농업 인증기관(예를 들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장이 교부한 저탄소농업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2.3.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사업시행년도 중순)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선정 및 시·도 종합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시행년도 중순)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 - 신청자격, 메뉴별 구분 및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등을 검토하여 부

적격자 제외 등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사업시행 년도 중순)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저탄소농업직불사업을 신청한 농 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

- 선정 여부 통지시 향후 이행점검결과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 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 기술을 계속하여 적 용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 에게 지급함.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 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 당 시ּ 군·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통보서를 제출

- 인증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인증서 상의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증서 발급처리기간(약 1~2개월) 등을 감안하여 동 기 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세부계획> <시기> <주요내용>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메뉴별 구분 및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시행년도 말)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2.3.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저탄소농업직불금 신청자가 관련법 혹은 인 증기관에 의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 을 지급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 통보하여 적정 처리

○ 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 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일정기간 저탄소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2.3.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초·중순 당초의 목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담당과에서 저탄소농업기술 적용 재배면적 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저탄소농업기술 적용 재배면적 비율(%)

= (저탄소농업기술 적용면적 / 전체 농산물 재배 면적)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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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이 연구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농업직불제 프로 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세부적인 연구목표 로는 저탄소 농업직불제 적용이 가능한 메뉴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적정수 준의 지급단가·한도·기한 등 산정, 주요국의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 검토, 농가의 저탄소 직불제 프로그램 참여 의향분석 등임.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술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가들은 대부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49.7%) 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58.7%)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 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저탄소 농업기술 종류는 녹비작물(25.4%), 맞춤형 비료 (17.6%), 완효성 비료(16.7%), 무경운농업(7.1%), 간단관개(5.5%) 등의 순서 로 나타났음. 농가들은 기술적용 시 애로사항으로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에 따른 단보당 수량 감소(25.7%), 저탄소 농산물의 낮은 인지도로 가격차별화 가 되지 않은 점(24.6%), 노동력 투입량 증가(21.7%) 등을 꼽았음.

○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불제 등 인센티브 제공

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42.0%).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저탄소농업 기술에 따른 차등 지급을 가장 선호하였으며(40.2%), 향후 새로 운 저탄소농업 기술이 개발될 경우 대부분(78.3%) 수용할 것이라고 응답하 였음.

○ 주요 녹색기술의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논물관리, 경운농법-무경운재배(벼), 비료작물농법-녹비작물재배, 저탄소비료농법-맞춤형비료의 순수입은 감소 하고 대체에너지, 고효율기술농법, 경운농법-무경운재배(고추)는 순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탄소농업 직불제는 농업정책과 기후정책을 통합한 환경적 상호준수 프로 그램의 유형으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완화정책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저탄소농업에 적용될 수 있는 녹색기술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저탄소 농업 직불제는 농업인들의 여건에 따라 실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메뉴방식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저탄소농업 직불제 프로그램의 지원단가는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상과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장려금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간단관개 실천시 (M1) 물관개 조절장치 설치당 50~70만 원, 무경운농법 실천시(M2) ha당 48~58만 원, 녹비작물 재배농가 지원시(M3) ha당 70~90만 원, 농기계 효율 적 이용시(M4) 에코드라이빙시스템 정착당 30~50만 원, 맞춤형 비료 적용 시(M5) ha당 90~100만 원, 유기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경우(M6) ha당 30~60 만원으로 설정함.

○ 저탄소농업 직불제는 현행 농업분야 직불제(경영이양, 친환경, 조건불리지 역, 경관보전 등 4개 직불제)에 추가되는 새로운 직불제 프로그램이나 농가 들의 수용력은 약 75%정도로 나타나 적절한 지원단가와 정책홍보가 이루 어지는 경우 정책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저탄소농업 직불제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후관리를 위 한 이행점검과 아울러 중앙정부과 시·군 정책담당자, 농업인, 유관기관(농 업기술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관 건임.

○ 저탄소농업 직불제를 통해 실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관련주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저탄소인증 농산물 및 저탄소농업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심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됨.

분류1 분류2 분류3 감축기술 단위당 CO2감축량(톤)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농가 실태 조사」

조사관련 문의: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02-3299-4265, changgil@krei.re.kr 정학균 부연구위원 02-3299-4248, hak8247@krei.re.kr 김정승 연구원 02-3299-4335, jskim@krei.re.kr 문동현 초청연구원 02-3299-4340, dhmoon0326@krei.re.kr

응답자 성명 성 별 ① 남 ② 여

1순위 ( ) 2순위 ( )

※ ‘저탄소농업’은 농업분야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는 농업을 의미합니 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탄소 농업직불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직불제’란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감축활동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정부에서 저탄소 농업직불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반대하시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① 찬성 ② 반대

2. 귀하께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듣게 된 계기 혹은 도입하게 된 경로를 말씀하 여 주십시오.

① 인근 농가

② 농업기술센터

③ 시·군 관계자

④ 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

⑤ 기타 ( )

3. 귀하께서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시 의사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 이 무엇이었는지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② 향후 저탄소 농산물 수요 증대에 따른 소득 증대

③ 개방화에 대한 대안

④ 정부의 저탄소농업 지원(정부의 저탄소 농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⑤ 기타 ( )

4. 귀하가 적용하고 계시는 저탄소 농업기술의 종류는 무엇인지 아래 <보기>

5. 4번 문항에서 1순위로 응답한 저탄소 농업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 도입으 로 비용과 수익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변화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연 단 위 기준으로 그 내역과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시설설치 기술인 경우 (1)번 표에, 화학비료 저감 및 무경운 기술인 경우 (2)번 표에 적어주세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기입해 주시되 정부의 보조, 융조 등의 지원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해 주십시오.

(1) 시설 설치 및 투자 기술(수막시설, 간단관개, 지열, 농기계 등)

(적용 기술명: , 적용 작물: )

구 분 내역 금액

구 분 내역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