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인구 10만 30만)
소도시 (인구 10만 미만)
화를 통한 흡수 원 확보계획 공원
녹지
공원 및 녹지 확충
적정한 공원 및
녹지 확충
-방 재
기후변화 적응 과 관련하여 특 별방안 필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특별방 안 필요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특별방 안 필요
제 3 절 관련 규정 및 제도 검토
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립지침(2009.8)과 저 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4 공포예정) 등 그에 따른 국토, 도시 등 전 분야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
이를 위해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 토지 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 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 자원 순환구조 등을 통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실현
기존의 친환경 도시, 생태도시(Eco-city) 등과는 차별화된 도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감형 도시’로 건설 이러한 저탄소 녹색도시화를 위해 현재의 법, 제도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함
제4 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녹색성장기본법은 2009년 2월 국회에 제출되어 2010년 4월 공포 시행예정 임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도모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녹색 산업투자회사 설립, 기후변화에어지 목표관리제 도입, 총량제를 통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국토조성, 저탄소 녹색 교통체계 구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 통합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의 지위를 가짐
녹색성장기본법이 상위법의 개념으로 지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토 도시 분야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건설교통 관련 하위 법령들에 대한 지침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 할 것으로 판단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및 기반 시설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의 상위법으로 각종 계획들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의 법체계에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 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7월에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음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평가 및 기본전략의 수립 내용이 포괄적 이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 과 기본원칙들이 존재하지 않음
(2)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개별법 검토
건설교통관련법령 중 저탄소 녹색도시와 관련된 개별법으로 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대한 검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보급촉진과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 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제정되었음
이 법안에서는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를 위하여 신 재 생에너지에 대한 정의와 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신 재생에너지 자원조사 기술수요 및 통계작성, 연구 개발 및 기
제4 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구 분 법 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합계 87 91 100
정책홍보관리 - - 3
물류혁신 20 20 20
기반시설 11 17 16
국토균형발전 18 16 17
주거복지 17 16 17
생활교통 14 14 21
건설선진화 7 8 6
자료: 국토해양부 건설교통관련법령(http://moct.go.kr)
술평가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세부적인 설치방안이나 기법 등 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실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다른 부처와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