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구 분 법 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합계 87 91 100
정책홍보관리 - - 3
물류혁신 20 20 20
기반시설 11 17 16
국토균형발전 18 16 17
주거복지 17 16 17
생활교통 14 14 21
건설선진화 7 8 6
자료: 국토해양부 건설교통관련법령(http://moct.go.kr)
술평가 등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세부적인 설치방안이나 기법 등 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실제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다른 부처와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 중 저탄소 녹색도시와 관련한 법령은 물류혁신, 기반시설, 국토 균형발전분야에 총 6개 법령 있음
물류혁신분야에서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서 육상교통수단 의 교통수단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음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지 않고 있음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으며, 친환경공간의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의 및 지표가 없는 실정임
국토균형발전 분야의 국토분야에서는 국토기본법에서 지속가 능한 국토관리 평가지표 및 기준과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지 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 경친화적 국토관리를 위해 자연생태계를 통합적 관리 보전하 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도시분야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신 재생에 너지 설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 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방향
구 분 법 률 관련내용 담당부서
물류혁신 분야
수 송
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국가통계조사의 실시 종합교통 정책과
기반시설 분야
수 자 원
한국수자원 공사법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수자원 정책과 댐건설및주
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수자원 개발과
국토균형 발전분야
국
토 국토기본법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국 토종합계획의 내용에 지 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 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포함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국토정책과
도 시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
한법률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신 재 생 에 너 지 설 비 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 가능
도시정책과 도시분야의 건축법에서는 친환경건축물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건설교통관련법령
구 분 법 률 관련내용 담당부서
건축법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