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의 소득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IV. 저소득계층의 유형별 분포 및 결정요인 분석
1. 저소득계층의 유형별 분포
상호 이질적인 저소득계층의 소득변화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 집단의 특 성이 1차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자. 먼저, <표 4>는 저소득계층의 유형 이 가구구성의 특성과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 과이다. 분포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을 경험하는 횟수에 따라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빈곤의 유형을 3개년 모두에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빈곤 지속집단(유형1)과 3개년 모두 빈곤하지 않은 비빈곤지속집단(유형8), 그리고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과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 6, 유형7)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 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시에 거 주하는 비율은 23.0%,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63.9%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 집단(유형8)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23.1%,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24.6%,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52.3%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 이 높은 반면에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중 유 형3과 유형5의 경우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18.8%, 17.4%,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각각 25.3%, 25.8%,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각각 55.9%, 56.8%이며 유형2의 경우 빈곤지속집단과 유사하게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3.8%,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 이 25.6%,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중 빈 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19%대로 비슷하고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23.1%, 32.1%, 21.1%, 도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57.5%, 48.9%, 59.8%로 2 차년도에 일시 빈곤을 경험한 유형6은 유사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광역시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원수와 취업자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가구원수는 평균 1.8명이며 취업자수는 평균 0.6명인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가구원수는 평균 3.2명이며 취업자수는 평균 1.4명으로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원수와 취업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중 빈곤 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의 경우 가구원수는 평균 2.2~2.5명, 취업자수는 평균 0.6~0.8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빈곤을 1회 경험한 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이 보다 다소 높아 가구원수는 평균 2.7~3명, 취업자수는 평균 0.8~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율이 45.8%,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7%,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이 1.6%, 일반가구의 비율이 50.9%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독가구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 율이 8.3%,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2%, 일반가구의 비율은 90.5%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중 유형2와 유형3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율이 각각 21.7%, 26.3%,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각각 3.9%, 3.5%,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은 각각 3.9%, 0.9%, 일반가구의 비율은 각각 70.6%, 69.3%이며 유형5의 경우 단독 가구의 비율이 34.7%,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1.8%, 소년소녀가장가구의 비율이 0.6%, 일 반가구의 비율이 62.9%로 나타나 2차년도부터 2개년 연속을 빈곤을 경험하는 유형5의 경우 유사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 년 조사 중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단독가구의 비 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15.1%, 14.1%, 18.0%,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유형4, 유 형6, 유형7이 각각 5.8%, 4.3%, 5.7%, 소년소년가장가구의 비율은 유형4에서 0.3%, 일반 가구의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78.8%, 81.5%, 76.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소득계층의 유형이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먼저,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53.7%, 여성의 비율이 46.3%로 다른 집단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90.9%, 여성의 비율이 9.1%로 대부분 남성가구주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중 유형2와 유형5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각각 64.4%, 63.3%, 여성의 비율이 각각 35.4%, 36.7%인 반면에 유형3의 경우 남성의 비율은 74.1%, 여성의 비율은 25.9%로 유사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남성가구주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한편,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남성 의 비율은 유형4, 유형6, 유형7이 각각 71.6%, 76.0%, 75.3%, 여성의 비율은 28.4%, 24.0%, 2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가구주 의 평균 나이는 67.8세인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46.1세로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구주의 나이가 높으며 비빈곤 지속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60대 초반인 반면에 빈곤을 1회 경험한 집단(유형4, 유형6, 유형7)의 경우 가구주의 나이는 평균 50대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초 졸 이하의 비율이 72.8%, 중졸의 비율이 11.7%, 고졸의 비율이 11.2%, 대졸 이상이 4.3%
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초졸 이하의 비율이 10.6%, 중졸의 비율이 10.1%, 고졸의 비율이 40.0%, 대졸 이상이 39.3%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중 유형2와 유형5의 경우 초졸 이하의 비율이 각각 53.1%, 53.5%, 중졸의 비율이 각각 14.7%, 16.0%, 고졸의 비율이 24.2%, 20.1%, 대졸 이 상의 비율이 각각 8.0%, 10.4%이며 유형3의 경우 초졸 이하의 비율이 48.4%, 중졸의 비 율이 13.2%, 고졸의 비율이 28.5%, 대졸 이상의 비율이 9.8%로 유사집단 중에서 상대적 으로 교육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형6, 유형7) 중 유형4와 유형7의 초졸 이하의 비율은 각각 32.9%, 29.6%, 중졸의 비율은 각각 13.1%, 19.4%, 고졸의 비율은 각각 35.9%, 37.3%, 대졸 이상 의 비율은 각각 18.1%, 13.7%이며 유형6의 경우 초졸 이하의 비율은 27.9%, 중졸의 비 율은 14.6%, 고졸의 비율은 42.7%, 대졸 이상의 비율은 14.8%로 유사집단 중에서 상대 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의 근로능력상태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빈곤지속집단(유형1)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35.9%,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16.1%,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39.4%,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8.5%인 것으로 나타나 빈곤지속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 해 고령인 관계로 근로가능자의 비율이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단순 근로미약자의 비율은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비빈곤지속집단(유형8)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93.1%,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3.0%,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2.6%,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2회 경험한 집단(유형2, 유형3, 유형5) 중 유형2와 유형3 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각각 54.75, 57.7%,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각각 12.8%, 13.5%,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각각 25.5%, 23.4%,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각각 7.0%, 5.3%이며 유형5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68.2%, 단순근로가능의 비율이 8.7%,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19.6%,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3.5%로 2차년도부터 2개년 연 속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유형5의 경우 유사집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근로가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개년 조사 중 빈곤을 1회 경험한 일시빈곤집단(유형4, 유 형6, 유형7) 중 유형6과 유형7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이 각각 82.0%, 80.3%, 단순근로 가능의 비율이 각각 6.4%, 7.7%,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이 각각 8.6%, 6.5%,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각각 2.9%, 5.5%이며 유형4의 경우 근로가능의 비율은 74.8%, 단순근로가 능의 비율은 5.8%, 단순근로미약자의 비율은 12.2%,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7.2%로 나 타났다.
<표 4 > 저소득계층의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