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석 결과
4.1.4. 재정영향분석 결과
4.1.4.1. 환자수 추정
본 연구에서는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다공증의 급여기준은 T-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T-값을 기준으로 한 환자분포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08-2009)의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골밀도 검사 포함)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순환표본조사 방법을 통한 확률표본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원시자료에는 기본 인적사 항과 건강행태, 부위별 T-값(아시아기준)과 골밀도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환자분포를 추정하기에 적합함은 물론이거니와 한국판 FRAX tool을 활용하 기에도 용이하였다.
2008년 자료와 2009년 자료를 각각 분석한 결과 분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아 2008년과 2009년 자료를 pooling하여 사용하였다(N=11,503).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T-값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의 경우 47%가 골다공증인 것으로 나타났고 42%가 골감소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값
연령별 코호트 환자수 연령별 유병률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① -1.0 ≤ T-값 805 439 169 44% 25% 11%
② -2.5 < T-값 <-1.0 884 885 633 48% 50% 42%
③ -3.0 < T-값 ≤ -2.5 105 231 267 6% 13% 18%
④ T-값< -3.0 53 214 442 3% 12% 29%
① + ② + ③
-1.0미만(골다공증 + 골감소증) 합계 1,042 1,330 1,342 56% 75% 89%
① + ② + ③ + ④
전체 1,847 1,769 1,511 100% 100% 100%
표 4-21.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자료의 연령별 T-값 분포
또한 대상자의 성별, 나이, 신장, 체중과 현재 흡연 여부, 대퇴경부의 골밀도 값을 한국판 FRAX Tool에 입력하여 10년 내 골절 위험도를 산출하였다. 이 때 산출된 값을 이용하여 골감소증에 해당하는(-1.0 > T-값 > -2.5) 사람들 중에서 주요 골다공증 골절(척추, 대퇴골, 손목, 상완골 골절 포함) 위험도가 20% 이상이거나, 대퇴부 골절 단독에 대한 10년 내 골절 위험도가 3%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환자 비율을 산출하였다. 한국판 FRAX 도구를 이용해서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을 확인한 결과 50대는 47%, 60대는 76%, 70대 이상은 77%가 골절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환자수 골절 고위험 골감소증 환자
50대 60대 70대 이상 50대 60대 70대 이상
고위험군 418 670 488 47% 76% 77%
골감소증 환자수 884 885 633 100% 100% 100%
표 4-22. 국민건강영양조사 검진자료에서 파악한 골절 고위험 골감소증 환자 분포
분석대상 환자군은 골다공증 환자와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분석대상 환자군을 건강보험 환자로 제한하였다. 골다공증 환자수는 장선미 등(2009)에서 보고한 값을 활용하였는데, 이 보고서
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골다공증 유병률에 2008년 추계인구를 외삽하여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자수를 2,518,172명으로 추정하여 보고하였다. 여기에 심평원 자료에서 분 석하여 산출한 건강보험 환자 비중(86%)을 적용하여 골다공증 건강보험군 환자수를 2,165,628명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한 연령별 건강보험 골다공증 환자수는 아 래와 같다. 여기서 산출된 연령별 골다공증 환자수와 검진자료 분석을 통한 T-값 분포 결 과를 활용하여 골감소증 환자수와 골절 고위험군 환자수를 추정하였다.
골다공증 환자수
(건강보험군만 포함)1) 50대 60대 70대 이상
2,165,628
19.57% 26.75% 53.68%
423,813 579,230 1,162,586 표 4-23. 건강보험군 골다공증 환자수
주 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장선미 등(2009)이 추정한 골다공증 환자 중 86%가 건강보험군이라고 가정. 건강보험 환자 비중은 심평원 분석 결과에서 가져옴
분석 결과 골다공증 환자와 골절 고위험 골감소증 환자는 50대 1,545,038명, 60대 1,451,328명, 70대 이상 1,962,786명으로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치료가 필요한 잠정 환자수를 4 ,9 5 9 ,1 5 2 명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의료이 용을 한 건강보험 환자수는 심평원 청구 자료 분석 결과 2008년에 1,319,301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골절 고위험군 골감소증 환자 중 3%가 의료이용을 한다고 보고 남은 환자 중 80%는 -3.0 미만 환자로 가정하여 분석대상 환자 중 실제로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환자 분포를 파악하였다. 이를 근거로 급여기준이 완화되었을 때 급여대상 증가 율을 산출하였다. 이때 급여기준 변화로 인해 치료받는 환자수 증가비율은 현재 심평원 청 구자료 상에서 골다공증 약제를 처방받은 환자(32.63%) 대비 급여기준 완화로 증가한 환자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급여기준에서 T-값이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18.76% 치료율이 더 증가하고, FRAX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한 골절 고위험군을 급여대 상으로 확대할 경우 73.4% 치료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T-값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비중
① -2.5 < T-값 <-1.0 2,371,204 1,151,951 1,037,964 4,561,120 67.81%
ⓐ 고위험군(FRAX Tool) 1,121,226 872,098 800,200 2,793,524 41.53%
② -3.0 < T-값 ≤ -2.5 281,648 300,679 437,814 1,020,141 15.17%
③ T-값< -3.0 142,165 278,551 724,771 1,145,487 17.03%
② + ③ 골다공증 환자 423,813 579,230 1,162,586 2,165,628 32.19%
① + ② + ③
-1.0미만(골다공증 + 골감소증) 2,795,017 1,731,181 2,200,550 6,726,748 100.00%
ⓐ + ② + ③ : 분석대상 환자군
골다공증 + 고위험군 골감소증 1,545,038 1,451,328 1,962,786 4,959,152 -표 4-24. T-값 분포별 환자수 추정
(단위: 명)
4.1.4.2. 재정영향 분석결과
모형을 통해 산출한 연간 1인당 비용에 분석대상 환자수를 곱하여 총 5년 동안 건강보 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때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제시된 M80, M81 상병 코드에 해당하는 실인원수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증가율 평균을 매년 동일하게 적 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환자수를 예측하여 적용하였다.
급여기준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변경하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10년 현재 급 여기준에서의 재정수준과 비교한 결과 3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급여기준을 확대하면 재정 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26>, <그림 4-16>). 이는 급여확대로 인해 골다공증을 치료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여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함으로써 골절 치료비용은 감소하여 재정투입이 점차 감소되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골다공증 치료비용과 골절 치료비용을 별도로 분석하였 다(<표 4-26>, <그림 4-17>, <그림 4-18>). 급여기준을 확대하면 골다공증을 치 료받는 환자수 증가로 인하여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5년의 분석기간 동안 2010년 현재 급 여기준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절 치료비용은 급여기준이 확대되었을 때 골다공증의 적절한 치료를 통해 골절 발생이 예방(<표 4-25>)되어 2010년 현재 급여 기준 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골감소증 환자 중 골절 고위험군은 포함 하지 않고 T-값 기준은 -2.5 이하로 확대하면서 급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시나리오 2
구분
급여기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T-값 건수
기준
골절 고위험 골감소증 환자
포함여부
급여 기간
시나리오 1 -3.0
이하 불포함 1년 965 3,348 4,036 4,612 5,421 18,382 시나리오 2 -2.5
이하 불포함 1년 4,757 6,100 6,703 7,438 8,463 33,462 시나리오 3 -2.5
이하 포함 1년 15,804 14,117 14,473 15,672 17,327 77,392 표 4-25.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골절 예방건수
를 보면 급여기준 변경 전과 비교하여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1차년도에 약 1,000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을 시작으로 5년의 분석기간 동안 총 4,500억원의 재정이 더 소요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골절 치료비용은 1차년도에 약 170억원이 절감되는 것을 시작으 로 절감액이 점차 증가하여 5년의 분석기간 동안 총 1,2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골다공증 치료비용과 골절 치료비용의 변화를 모두 고려했을 경우 골절 치료 비용 감소분이 골다공증 치료비용 증가분을 상쇄시켜서 급여기준 변경 전과 비교하여 1차 년도에는 약 870억원이 더 소요되었지만 재정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하여 분석 5년째에 는 약 500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새롭게 발생한 손목, 상완골, 척추, 대퇴부 골절만 포함(post-척추, post-대퇴부 골절은 포함하지 않음)
구분
급여기준 급여기준 변경 후와 2010년 현재 급여기준을 비교한 재정영향
(단위: 100만원)
T-값 기준
골절 고위험 골감소증
환자 포함여부
급여 기간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 골절 치료비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비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비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비용
2010년 현 재
-3.0
이 하 불 포 함 6개 월 - - - -
시나리오 1 -3.0
이하 불포함 1년 47,914 46,444 42,812 39,781 37,021 213,972 53,283 57,468 56,690 56,445 56,484 280,370 -5,368 -11,025 -13,878 -16,664 -19,463 -66,398
시나리오 2 -2.5
이하 불포함 1년 87,098 70,168 61,322 55,032 49,650 323,270 103,806 91,476 86,113 83,581 81,997 446,974 -16,708 -21,308 -24,791 -28,549 -32,348 -123,704
시나리오 3 -2.5
이하 포함 1년 201,252 139,283 115,247 99,462 86,440 641,685 250,994 190,550 171,833 162,637 156,325 932,339 -49,742 -51,267 -56,585 -63,175 -69,885 -290,654
표 4-26. 재정영향 분석결과
그림 4-16. 2010년 현재 급여기준과 비교한 재정영향(전체)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비용
(단위: 100만원)
그림 4-18. 2010년 현재 급여기준과 비교한 재정영향(골절 치료비용)
0 150,000 300,000 450,000 600,000 750,000 900,000 1,050,000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비용 (단위: 100만원)
그림 4-17. 2010년 현재 급여기준과 비교한 재정영향(골다공증 치료비용)
4.1.4.3. 민감도 분석결과
기본분석에 활용된 변수 값들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해 재정영향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모형에 적용한 가정들에 대해 다양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3가지 시나리오 중 ‘골절 고위험 골감소증 환자는 포함하지 않고 T-값 기준은 -2.5 이하로 확대 하면서 급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시나리오 2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본분석과 유사하게 급여기준을 확대하면 2010년 현재 급여기준에서의 재정 수준과 비교하여 재정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일관되게 보였다(<표 4-30>). 급여기준 변경 후와 2010년 현재 급여기준에서의 재정수준의 차이를 기본분석과 비교했을 때 ‘급여기간 연장 시 치료 지속률 증가’ 및 ‘급여기준 변화로 인한 골다공증 치료율 개선’ 변수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두 변수를 변화시켰을 경우 골다공증을 치료받는 확률이 증가하여 치료 환자수 증가에 대한 영향이 크므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 다(<그림 4-25>).
각 민감도 항목별 세부사항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각 민감도 항목별 세부사항은 아래에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