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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가이드라인

골다공증 및 골다공증 골절예방을 위해 많은 국제적 임상 지침서가 제시되어 왔으며, 국 내에서도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응증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이러 한 지침들은 대상 인구 등을 비롯한 일부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65세 이상 여성, 고위험요소 1개 이상의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골절 병력,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의 복용력, 그 외 여러 고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2009).

아울러 WHO에서는 현재 골다공증 치료대상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많은 이견과 임상기 준의 개선을 목적으로 10년 내 골절 위험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최근 미국 의 NOF(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골다공증 의 치료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김덕윤, 2008, <표 2-1> 참고).

그러나 이러한 치료지침에 있어서 골다공증 골절이 있거나 WHO에서 골다공증으로 정 의한 T-값 -2.5 이하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치료의 적응증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T-값이 -2.5에 미치지 못하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각 국가 및 학회별로 차이를 보인다(정준영, 2007).

ISCD WHO NOF 대한골대사학회

<그림 2-2>와 같이 미국 NOF는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T-값 -2.0 이하,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 T-값 -1.5 이하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에서는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T-값 -2.5 이하,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에는 T-값 -1.5 이하에서 약물치료 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AMS(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는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T-값 -2.5 이하, 위험인자가 동반된 경우에는 T-값 -2.0 이하에 서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정준영 등, 2008; 신찬수, 2007).

NOF AACE NAMS 대한 골대사학회

심평원 보험인정기준

(T-값) -3.5 -3.0 -2.5 -2.0 -1.5 -1.0

: 치료 없음 : 치료

: 1개 이상 위험인자 있을 경우 치료

그림 2-2. 가이드라인별 골다공증 치료 권고기준 비교

대한골대사학회의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지침(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치료지침으로 칼슘, 비타민 D 섭취, 적절한 체중부하와 근육 강화운동, 금연, 과도한 음주 지양, 낙상 방지 등을 권고하고 있다. 약물 치료지침에서는 미국 NOF와 동일하게 대퇴부 혹은 척추골절 환자, 골다공증 환자(T-값 -2.5 이하), 골감소증의 경우 과거의 기타 골절 병력이 있거나 골절위험이 증가된 이차성 원인이 있을 경우, WHO에서 제시한 10년 내 대퇴골 골절위험도가 3%이상이거나 주요 골다공증 골절 위험도가 20%이상인 경우를 치 료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 제시하고 있는 급여 인정기준과 상이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2.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