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분석 결과
4.2. 골다공증 골절위험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 조사
4.2.2. 본 조사
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도
춘천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 506 34 86 16 33 6 12 6 12 20 55 38 96 30 62
40대 34 3 3 2 2 2 2 2 2 2 2 3 3 3 3
50대 193 16 30 7 13 2 3 2 3 8 18 17 33 15 26
60대 279 15 53 7 18 2 7 2 7 10 35 18 60 12 33
표 4-38. 본조사 응답자의 분포
4.2.2. 본 조사
4.2.2.1. 조사 대상자의 특성
골다공증 골절 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도출을 위해 남성 150명, 여성 356명 을 포함한 총 506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응답자 수는
<표 4-38>과 같았고, 이는 한국 국민의 대표성을 띄는 표본이었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표 4-39>와 같았다. 전체 응답자 수 중 70%가 여성 이었고, 성별에 대한 분포 차이는 유의하였다(p값=0.001).
연령 성별 응답자수
전체 (비중%)
남성 여성
40-49세 17 17 34 (6.72%)
50-59세 67 126 193 (38.14%)
60-69세 66 213 279 (55.14%)
전체 (비중%) 150 (30%) 356 (70%) 506
표 4-39. 성별 연령별 응답자 분포
응답자의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여부, 골절로 입원한 경험 여부,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 도 정도는 <표 4-40>과 같았으며 83%의 응답자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골절로 입원한 경험이 없고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정도 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특성 응답자수 비중%
골다공증 진단 여부
골다공증 진단 받은 적이 있다 83 16.40%
현재 치료 받고 있다 29 34.94%
현재 치료 받고 있지 않다 54 65.06%
골다공증 진단 받은 적이 없다 423 83.60%
골절 입원 경험
입원한 적이 있다
척추골절 2 0.40
대퇴부골절 9 1.78
입원한 적이 없다
척추골절 504 99.60
대퇴부골절 496 98.02
모른다
척추골절 0 0.00
대퇴부골절 1 0.20
골다공증에 대한 인지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42 8.30%
잘 알고 있다 169 33.40%
보통이다 241 47.63%
잘 모른다 52 10.28%
전혀 모른다 2 0.40%
전체 506 100.00%
표 4-40. 응답자의 골다공증과 골절에 대한 경험과 질환에 대한 인지수준
지역별 응답자의 소득과 연령분포는 <표 4-41>과 같았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와 부 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응답자 절반 정도가 300만원 미만,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는 60%
가 400만원 미만, 강원도는 70% 정도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 충청북도는 절반 정도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소득의 차이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value<0.0001) 평균나이와 성별 응답자 수는 지역 별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value=0.1107, 0.968).
지역 응답자수(%) 평균나이a
지역 응답자수(%) 평균나이a
지역 응답자수(%) 평균나이a
지역 응답자수(%) 평균나이a (표준편차)
성별 응답자수(%)b
평균소득(%)c
남성(%) 여성(%)
경상남도 92
(18.18%)
58.13세 (6.64)
30 (32.61%)
62 (67.39%)
월100만원 미만 5 (5.43%)
월100~200만원 미만 17 (18.48%) 월200~300만원 미만 16 (17.39%) 월300~400만원 미만 18 (19.57%) 월400~500만원 미만 23 (25.00%) 월500~600만원 미만 4 (4.35%) 월600~700만원 미만 5 (5.43%) 월700~800만원 미만 1 (1.09%) 월800~900만원 미만 1 (1.09%) 월900~1000만원 미만 1 (1.09%)
월1000만원 이상 1 (1.09%)
전체 506
(100.00%)
58.72세 (6.59)
150 (29.64%)
356 (70.36%)
a ANOVA F-test p=0.1107; b chi-square p=0.968; c chi-square p<0.0001
특성 응답자수 비중%
혼인 상태
미혼 2 0.40%
기혼 435 85.97%
별거/이혼/사별 69 13.64%
기타 0 0.00%
가구원 수
4명 이하 440 86.96%
5명 이상 66 13.04%
세대주 여부
세대주 임 216 42.69%
세대주 아님 290 57.31%
자가 형태
자가 413 81.62%
전세 77 15.22%
월세 15 2.96%
기타 1 0.20%
가구의 전반적 경제 상태
상 4 0.79%
중상 30 5.93%
중 248 49.01%
중하 155 30.63%
하 69 13.64%
전체 506 100.00%
응답자의 가족과 경제적 수준에 대한 특성은 <표 4-42>, 직업, 학력, 의료보험특성에 대한 응답자 분포는 <표 4-43>과 같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기혼이고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응답자의 가족과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일반적 특성
특성 응답자수 비중%
직업 종류
관리직 2 0.40%
전문가 및 관련직 435 85.97%
사무직 69 13.64%
서비스직 0 0.00%
판매직
농림어업 숙련직 440 86.9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66 13.0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직
단순노무직 216 42.69%
전업주부 290 57.31%
무직 학력
중학교 졸업 245 48.42%
고등학교 졸업 201 39.72%
(전문)대학 졸업 55 10.87%
석사과정 이상 5 0.99%
평균 교육기간 10년 (표준편차: 5.47)
가입한 건강보험 종류
지역 의료보험 226 44.66%
직장 의료보험 271 53.56%
의료급여 1종 6 1.19%
의료급여 2종 3 0.59%
보험회사 판매보험 가입 여부
가입함 407 80.43%
가입하지 않음 93 18.38%
모름 6 1.19%
전체 506 100.00%
표 4-43. 직업, 학력, 의료보험특성에 대한 응답자 분포
4.2.2.2. 골다공증 골절 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의 확률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골다공증 골절 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분석은 일관성 있게 응답한 480명에 한하
여 분석하였다. 즉, 더 높은 치료효과에 대하여 더 낮은 지불의사를 보였거나, 더 높은 골 절위험에 대하여 더 낮은 지불의사를 보인 경우, 모두 0원의 지불의사를 보인 사람들 26 명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골절 종류와 이에 따른 골절 위험 별로 성별에 따라 응답자들 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우에 있어 5% 유의수준에서 남성 은 여성보다 최대지불의사금액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골절에 대한 결과는
<표 4-44>, 대퇴부골절에 대한 결과는 <표 4-45>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 별로 척추골절과 대퇴부골절에 대하여 골다공증 치료제의 치료효과 별로 평균 최대 지불의사금액이 5% 유의수준에서 보았을 때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4>, <표 4-45>). 지역 별로 척추골절과 대퇴부골절에 대하여 치료효과 별로 평균 최대지불의사금액이 5% 유의수준에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6>, <표 4-47>). 대체적으로 대전 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에서 평균 최대지불의사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척추골절과 대퇴부골절에 대하여 치료효과 별로 평균 최대지불의사 금액이 다른지 검토하였고, 분석 결과 40대, 50대, 60대의 순서로 평균 최대지불의사금 액이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표 4-48>, <표 4-49>, <그림 4-27>).
부위별 골절 위험 감소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에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 량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4-5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남성과 여성의 지불의사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른 인자들에 대해서 보정하였을 때, 전체 모형에서 척추골절 위험이 10% 증가할수록 최대지불의사금 액은 1년에 24,000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퇴부골절 위험이 10%
증가할수록 최대지불의사금액은 1년에 28,800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가구원 수가 클수록, 직장 의료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가입되 어 있을수록 골절위험 감소에 대한 최대지불의사금액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대로 골절위험이 증가할수록, 특정 지역에 거주할수록(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 북도), 결혼한 경험이 있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골절위험 감소에 대한 최대지불의 사금액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다공증 치료법의 효과, 교육받은 연수, 주 관적 건강상태(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제외)는 최대지불의사금액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 나눠서 확인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최대지불의사에 미치는 요인이 비슷했고 방향도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보다는 남성이 골절위험 및 골절예방효 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다르게 결혼상태가 최 대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원/월)
(단위: 원/월)
(단위: 원/월)
(단위: 원/월)
그림 4-27. 연령대별 골절위험과 치료효과별 평균 최대지불의사금액
(단위: 만원/월) 골절위험(%) 0.020***(0.01) 0.025***(0.005) 0.018***(0.002) 0.024***(0.01) 0.024***(0.004) 0.024***(0.003)
골다공증 치료법 효과(%) 0.020 (0.02) 0.025***(0.007) 0.018***(0.002) (0.02)0.038 0.050***(0.019) 0.033***(0.004)
부산광역시 1.037*(0.44) 3.176(2.25) -0.389(0.83) 2.499***(0.56) (2.62)6.468 0.395(1.07)
대전광역시 6.444***
광주광역시 6.812***(1.95) 11.140(11.97) (1.90)3.677 10.462***(2.23) (12.73)13.322 8.017***(2.991)
강원도 0.355 (0.46) 3.437(2.24) -1.423(0.98) (0.66)0.688 5.112*(2.88) -1.717(1.48)
교육받은 연수 0.005(0.05) (0.363)0.572 (0.075)0.001 -0.017(0.06) (0.406)0.665 (0.087)-0.025 월평균소득
월100만원 미만 (기준)
월100~200만원 미만 0.235(0.60) -1.603(4.342) (1.141)1.130 (0.77)1.232 (4.444)1.062 (1.550)1.817 표 4-50. 부위별 골절에 따른 최대지불의사금액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위: 만원/월) 월300~400만원 미만 2.643***(0.76) (5.892)5.203 (1.151)0.850 3.912***(0.98) (5.976)8.543 (1.784)1.850
월400~500만원 미만 1.605*(0.73) (4.547)3.708 (1.260)-0.222 2.564** (0.92) (4.786)7.045 (1.820)0.303
월500~600만원 미만 3.985***
월800~900만원 미만 8.641***(2.29) 13.687**(5.683) (1.509)0.425 12.420***(3.35) 20.708***(6.565) (2.130)0.876
월900~1000만원 미만 16.152***(1.73) 15.151***(2.145) 24.610***(2.24) 22.693***(4.240)
월1000만원 이상 56.227**
R2 0.279 0.516 0.196 0.292 0.541 0.217
( )는 SE
* p<0.05; **p<0.01; ***p<0.001; robust standard error; 일관된 응답을 한 사람만 대상으로 함 (480명)
(단위: 원/월)
골절위험 척추골절 대퇴부 골절
20% 46,779 64,455
30% 48,673 66,961
40% 50,567 69,466
50% 52,461 71,972
60% 54,355 74,478
70% 56,249 76,984
80% 58,143 79,490
90% 60,037 81,996
100% 61,931 84,502
표 4-51. 최대지불의사금액 연구결과의 활용 예시
최대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연구결과의 사용 예시는 다음과 같다. 치료효과가 25%인 약 물에 대하여 골절위험이 20%로부터 100%인 경우의 최대지불의사금액은 <표 4-51>
과 같이 골절위험과 골절 종류 별로 다를 것이다. 이때, 골절위험 예방을 위해 1인당 월 12만원의 재정투입이 가능하다면 다음의 조합들이 가능할 것이다. 척추골절 40%를 예방 하고 대퇴부골절 40%를 예방하는 조합, 척추골절 30%를 예방하고 대퇴부골절 50%를 예방하는 조합, 척추골절 70%를 예방하고 대퇴부골절 20%를 예방하는 조합 등이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관련 의사결정자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러한 조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