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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장 결산서 생성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159-165)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2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일부는 휴업, 폐업, 회생정리절차 폐지 및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회수 가 불가능한데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1,290억 9,443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 (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326p 중>

▒ 출자금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2회계연도)

OO부 XX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당기말 현재 청산 중인 ‘○○투자조합’ 및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해 감액손실을 인식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15억 3,596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이 같은 금액만 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466p 중>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2회계연도)

OO부 특별회계에서 완전자본잠식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장기투 자증권(투자자산)이 267억 3,000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투자증권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612p 중>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4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중 공정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였는데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 자증권(투자자산)이 108억 5,394만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63p 중>

▒ 유가증권 감액손실 미인식 오류(2015회계연도)

OO부 일반회계에서 회생절차에 따른 주식 감자로 인해 보유 유가증권의 지분율이 0%가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장기투자증권(투자자산)이 64억 6,512만 원 과대 계상되었고, 자산감액손실(비배분비용)이 같은 금액만 큼 과소 계상되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Ⅱ 142p 중>

◈ 결산조정분개 후 원가집계 및 내부거래 제거 등을 거치면 회계실체의 결산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 다. 결산보고서는 크게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로 구분된다.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 다.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는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산출되 는 부분과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는 부분에 대한 오류사례는 앞에서 모두 서술하였으므로, 본 장에서는 결 산보고서 중 결산담당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오류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시스템을 통한 결산보고서 생성

결산담당자 나결산 주무관은 결산보고서를 생성하였을 때,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나온 숫자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하여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결산을 마감하였다.

(1) 오류의 유형

결산보고서 중 서술항목 이외 숫자부분은 기본적으로 합계잔액시산표와 정보관리항목을 토대로 디브 레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산출되어진다. 하지만 결산담당자가 해당 숫자를 검증하여 조정하거나 새로 이 입력하는 작업이 필요한 항목이 존재한다.

이는 시스템을 통하여 금액을 산출 할 수 있지만 정보관리항목 등의 누락으로 인해 잘못된 주석 또는 부속서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결산담당자가 직 접 입력 또는 수정을 수행해야 하는 ‘보고서생성내역조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

04 결산서 생성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 표 4-1 보고서생성내역 조정항목 >

구분 항목 비고

주 석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엑셀 업로드(자동산출자료 없음)

자산재평가 엑셀 업로드

융자사업세부현황 엑셀 업로드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자동산출자료 없음

필수보충정보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 수정 필수

부속명세서

장단기투자증권명세서

출자금명세서 엑셀 업로드

금융리스자산명세서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자동산출자료 없음

출연비명세서 엑셀 업로드

상기 항목의 경우에는 금액이 시스템을 통해 산출이 된 경우에도 실제 오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작 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림 4-1 보고서생성내역조정 및 점검 >

(2) 오류에 따른 영향

결산보고서 생성이 모두 완료되고 나면 결산보고서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화면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표시되어야 결산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결산보고서간 점검에서 모든 항목이 ‘이상없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보고서 생성내역 조정 화면에서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

< 그림 4-2 결산보고서간 점검 >

(3) 점검 방법

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주석)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47조32에 따라서 주석에 해당 명세를 공시하여 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메뉴에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보고서 양식에 맞게 내역을 입력한 후 업로 드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한다. ‘원화환산액’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기준환율, 즉 서울외국환중개 (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재하며, 외화금액의 소계는 입력하지 않는다. 5

32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④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의 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다만,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보유 목적이나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주석은 시스템에서 금액이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당자가 ‘양식서받기’를

클릭하여 양식을 엑셀로 다운받아 직접 입력, 저장한 후 ‘엑셀업로드’를 클릭하여 동 파일을 업로드 하 여야 한다.

< 그림 4-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

② 자산재평가(주석)

자산재평가를 수행하였을 때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주석에 해당 내 역을 공시하여야 한다.33 이에 따라 해당 메뉴에서 자산재평가 주석 양식에 맞게 내역을 입력한 후 업 로드하여 결산보고서에 반영한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6

< 그림 4-4 자산재평가_일반유형자산 >

33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1) 재평가기준일,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한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참여 여부 (3) 해당 자산의 재평가금액 추정에 사용한 방법과 유의적인 가정

(4) 재평가된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경우 장부가액 (5) 재평가에 따라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 금액과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그림 4-5 자산재평가_사회기반시설 >

③ 융자사업 세부현황(주석)

국회 요청에 따라 융자사업의 세부현황에 대한 보고서도 2013회계연도부터 결산보고서에 공시되도록 결산작성지침이 개정되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세부현황 메뉴가 신설되었으며, 동 화면 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질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융자사업의 정보를 확인하여 누락 또는 중복계상 여부 점검 및 금액 적정성 검토를 수행한 후 올바른 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림 4-6 융자사업세부현황 >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 표 4-2 융자사업 관련 주석 기재 내역 >

구분 작성방법 유의사항

(1) 융자사업의 개요 직접작성(서술)

(2) 융자조건 직접작성(표) 융자사업세부현황과 융자사업명 일치

(3) 융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자동 산출

- 융자사업세부현황 시스템 입력 (3)의 금액과 합계 금액 일치

(4) 융자보조비용 자동 산출

(5) 그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직접작성(서술)

④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주석)

기존에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주석을 텍스트 방식으로 입력함에 따라 국가통합 작업 시에 자동 합산이 불가능하여 2015회계연도부터 데이터 입력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은 시스템에서 처음 조회시 아무런 데이터도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담 당자가 디브레인 화면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셀(하얀색 바탕으로 표시되며 입력 가능)에 입력하고 ‘저 장’을 클릭해야 한다.

< 그림 4-7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

⑤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필수보충정보)

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이하 ‘조정표’)는 예산결산 기준의 총잉여금(세입-세출)과 재정운영표 상 발생주의 기준의 재정운영결과와의 차이를 공시하는 결산서로 필수보충정보에 해당된다.

조정표는 첫 조회 시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재무제표 상 증감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 어 있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1. 자산ㆍ부채의 증감’과 ‘4.순자산변동’의 금액은 현금

조정표는 첫 조회 시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재무제표 상 증감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 어 있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1. 자산ㆍ부채의 증감’과 ‘4.순자산변동’의 금액은 현금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15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