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123-128)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1.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차이 오류

결산담당자로 새로 임명된 장재무 주무관은 합계잔액시산표를 검토하면서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 계정과목 금액이 세입세 출결산보고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였지만,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차이라고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오류의 유형

세입, 세출, 국유재산, 물품, 채권 및 채무의 결산(이하 ‘예산결산’)이 모두 이루어지고 나면 수정전시 산표(결산조정 전 합계잔액시산표)의 마감이 가능하다. 결산담당자는 수정전시산표 검토를 할 때 가 장 먼저 예산결산이 재무결산 금액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무결산 상 예산결산과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도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예산결산과 금액이 동일해야 하는 계정과목이므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오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01 수정전시산표 마감 전

< 그림 1-1 합계잔액시산표 양식 >

(2) 오류에 따른 영향

현 dBrain 시스템은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을 연계하여 재무결산에 필요한 계정과목 정보를 생성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액이 꼭 일치해야 하는 계정과목이 존재한다. ‘국고이전지출’과 ‘국고수입’은 각각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에 연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지출이 발생할 때 국고에서 돈을 받아 지출하고, 수입이 발생할 때 들어온 돈을 국 고로 수납하는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결산 상 각 중앙관서별 회계실체 이외에 ‘국고금 회계’가 존재하며, 여기서 국고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각 중앙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회계처리를 국고금회계의 회계처리 와 함께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세입 업무(수수료수입 10,000원)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중앙관서 국고이전지출 10,000 수수료수익 10,000

국고금회계 한국은행국가예금 10,000 국고이전수입 10,000

▒ 세출 업무(소모품 구입 5,000원)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중앙관서 소모성물품비 5,000 국고수입 5,000

국고금회계 세출예산지출액 5,000 한국은행국가예금 5,000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 그림 1-3 채권ㆍ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2회계연도 >

2012회계연도 조회 결과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을 차감하면서 미수기타이자수익을 증가시킨 결산 조정금액을 발견하였다. 사유를 살펴보기 위해 2012년 결산조정전표를 조회하였더니, 미수기타이자 수익 금액이 부(-)의 금액(△1,881,970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0’으로 조정하기 위한 결산조정 전표 등록임이 확인되었다.

< 그림 1-4 201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

2012회계연도에 미수기타이자수익이 부(-)의 금액이 나타난 사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채권재무장부 간 비교점검’ 2011회계연도를 다시 조회하였다.

< 그림 1-5 채권ㆍ재무장부간 비교점검(XX부)_2011회계연도 >

2011회계연도 조회 결과 두 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 결산조정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해당 결산조정전표를 확인한 결과 ‘미수금 조정’이라는 사유로 미수기타수익 금액 1,967,420원을 모두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6❙201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2011회계연도 조회 결과 두 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 결산조정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결산조정전표를 확인한 결과 ‘미수금 조정’이라는 사유로 미수기타이자수익 금액 1,967,420원을 모두 차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림 1-6 201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 >

검토결과 85,450원의 차이가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과 미수기타이자수익에서 부호가 다르게 발생 하였던 사유는 2011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967,420원 미수기타이자수익을 차감하였고, 2012회계연도 결산조정전표를 통하여 1,881,970원을 가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OO주무관은 차이금액 85,450원이 2012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미수기타이자수익임을 확인 하고 2013년 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해 미수기타이자수익 85,450원을 가산하고,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 익 85,450원을 차감하여 채권·재무장부간 차이 금액을 ‘0’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123-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