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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오류사례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89-92)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관리하고 있던 건물(10,000,000원)이 대장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장에 등재하기 위하여 기타증감 메뉴의 누락재산 등록 사유를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무주재산등록 사유를 선택하여 자산을 등재 하였다.

dBrain 시스템의 국유재산, 물품 업무에는 대장관리 메뉴 중 ‘기타증감’ 메뉴가 존재한다. 해당 메뉴 는 현금의 지출과 수입이 수반되지 않는 대장의 변화를 설정하는 메뉴로 합병, 분할과 같은 업무와 취 득일자 변경, 내용연수 변경 등 대장의 정보관리항목의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

< 그림 3-25 기타증감처리 >

<그림 3-25>에서 알 수 있듯이 기타증감 메뉴 중 취득이 존재하는데 이는 환수, 국가귀속 등에 의한 무상취득이나 무주재산 또는 누락재산 등록과 같은 신규등록, 사고이월 혹은 기존계약에 따른 매입 등의 메뉴로 나눌 수 있다.

기타증감으로 대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게 되면 각 사유에 따라 계정과목이 선택되어 회계처리가 이 루어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져 있다. 김국유 주무관은 누락재산을 등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므로 사유를 ‘누락재산 등록’을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무주재산등록’을 선택하였기 때 문에 오류가 발생하였다.

기타증감 사유에 따라 나타나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누락재산등록 건 물 10,0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기타증감_무주재산등록 건 물 10,000,000 잡이익 10,000,000

김국유 주무관이 대장에 등재한 건물은 누락재산이기 때문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나 기타증감 사유를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국유재산 결산지침에 따른 자산의 신규등록 사유별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누락재산등록 : 전년도 결산 시 누락된 재산을 현년도에 등록하는 경우

·무주재산등록 :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재산 취득

무주재산등록은 민법,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은닉재산취득이므로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되도록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다른 계정과목이 생성되는 것이다.

기타증감 업무처리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타증감 메뉴 중 ‘기타(증)’ 또는 ‘기타(감)’을 선택하 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이다. 해당 업무처리는 세부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선택하는 업무처리로 해당 업무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일선관서에서 대장정리의 방법으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 음이 확인된다.

기타증감의 기타(증) 및 기타(감) 메뉴의 경우에는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정보관 리항목의 입력이 거의 없어 해당 메뉴로 자산의 가액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경우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구 분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기타증감_기타(증) 자 산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기타증감_기타(감)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자 산 xxx

따라서 국유재산 또는 물품담당자는 자산의 대장 등재 시 기타증감 메뉴를 통하여 등재하는 것이 올 바른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증감 업무 수행 시 사유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7. 유동성 대체

사업담당자 김국유 주무관은 20X2년 10월 31일 무체재산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정보관리항 목 중 만기일의 입력을 20X51031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X61031로 오(誤)입력하여 20X4회계연도 결산 시 유동성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오류의 유형

유동성대체는 특정시점에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예:대여금, 차입금 등) 만기일, 상환일 등이 1년이 넘게 남아있었다가 1년 이하로 바뀌는 경우 정보의 유용성을 위하여 계정 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성대체는 연말 결산조정분개를 통하여 인식되며, 결산조정분개는 해당 계정과목 정보관리항목의 만기일 또는 상환일을 기준으로 dBrain상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정보관리항목을 오(誤)입력 하 는 경우 유동성대체에 오류가 발생한다.

< 그림 3-26 유동성대체Ⅰ >

< 그림 3-27 유동성대체Ⅱ >

(2) 오류에 따른 영향

만기일을 20X5년이 아닌 20X6년으로 잘못 입력하였기 때문에 20X4회계연도에 장기임차보증금에 대해 서 유동성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1년 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유동자산이 과소 계상되었 다.

▒ 만기일 ‘20X5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임차보증금_국유 10,000,000 장기임차보증금_국유 10,000,000

▒ 만기일 ‘20X61031’입력(20X4회계연도 말 결산조정분개) : 회계처리 없음

(3) 사용자 유의사항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존재하여 유동성대체를 하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국유재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정보관리항목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조정분개는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결산담당자의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정보관리항목 입력 시 보다 유의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동성대체 관련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계정과목이 바로 임차보증금이다. 이는 무체재산계약 또는 기타 증감 메뉴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을 인식하는 경우 정보관리항목인 만기일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로 특히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8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