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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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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선금청산 금액정정(2) >

Case Ⅱ : 준공검사 시 ‘선금청산금액‘ 입력 누락

공사가 완료되면 [조달>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기성/준공 승인 전 에 지급한 선급금을 ‘선금청산금액’에 입력하여야 선급금이 정산된다. 만약 ‘선금청산금액’ 입력을 누락할 경우 선급금이 상계되지 않고 그 금액만큼 미지급금이 과다 계상된다.

< 그림 2-6 준공(완수)확인 >

▒ Case Ⅲ : 자본형성적 경비에 의한 취득 시 업무처리 누락

자본형성적 경비는 그 성격 상 예산을 집행한 뒤 일정시간이 지나서 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 는데 민간대행 등 위탁사업이 완료되어 자산이 등재되어야 하는 시점에 별도의 업무처리를 진행하 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2)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재정상태표를 검토하여 선급금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자산으로 대 체되어야 하는 건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으로 선급금과 미 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서 검토해야 한다.

▒ Step Ⅱ :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결산담당자는 선급금 정산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아래의 방법을 통해 선급금을 정 산할 것을 요청한다.

① 추가적인 검사를 통한 선급금 정산

·재산관리관이 검사요청을 누락하였거나 검사금액을 적게 입력하여 선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조달 (계약)>검사>검사등록>dBrain검사등록] 메뉴에서 추가적인 검사로 선급금을 정산하고 검수를 통해 자산을 등재시킨다.

·이때 검사금액에 청산하려는 선급금을 입력하여 지출결정금액6이 ‘0’원이 되도록 한다.

6 지출결정금액이란 금회준공금액(검사금액)에서 선금청산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선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계약한 업체에 지급할 금액을 의미함.

이미 지출한 선급금을 청산하는 것이지 추가 지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결정금액은 ‘0’원이 되어야 함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13.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취득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누락 5 3 2 3 4 17

OO부 일반회계에서 준공이 완료된 건설중인자산의 자산등재를 누락하여 건물 및 공작물 등 716억 26백만원과 감가상각누계 액 7억 32백만원이 누락되었다. ('1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대표사례

(1)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 업무 미숙으로 자산 등재 누락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면 자산 등재(자산대체서 승인)를 통해 건설중인자산을 본자산으로 대체하여 야 하나, 자산대체서를 승인하지 않아 자산 등재가 누락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 자산 등재 시 건설중인자산 미상계

자산을 등재하면서 건설중인자산을 대체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자산만 직접 대장에 기 타증감으로 처리하여 건설중인자산이 상계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다.

(2)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 오류 발생 가능성 확인

결산담당자는 재무장부*에서 일선관서, 거래처, 계약명 등의 정보(상세내역전체받기로 가능)가 포 함된 건설중인자산의 상세내역을 확보한다.

* 회계결산 > 재무장부 > 회계기금 > 원장조회 > 계정과목별 명세 > 계정과목 세부명세서 > 8.일반유형자산/사회기반시설/무형 자산 > (12)건설중인자산 명세서

확보한 목록에 자산취득 여부, 취득 완료 예정일 등을 업무담당자에게 확인받는다.

▒ Step Ⅱ : 오류 사유별 추가 검토 및 조치

①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 등재

·업무담당자가 자산대체서 승인을 누락하여 자산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은 조달* 메 뉴에서 미완료 대체서 조회 후에 대체서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조달(계약) > 검수 > 검수조서현황 > 검수조서전체조회 또는 조달(계약) > 검수 > 검수등록 > 검수요청등록

·미완료 대체서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대체서가 생성되지 않은 건이므로, 건중자산대체서 생성*메뉴에서 자산대체서를 생성하여 자산 등재할 수 있다.

③ 취득이 완료된 자본형성적 경비 관련 선급금 정산

‘선급금’으로 처리된 자본형성적 경비 중 취득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에게 대장관리 메뉴에서 기타증감의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메뉴를 통해 해당 선급금을 상계하고 자산을 등 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선금청산금액을 입력하지 않거나 오(誤)입력하는 등 선급금이 청산되지 않았지만, 국유재산대장 마감, 업무담 당자 파악불가 등의 사유로 ‘ 선금청산금액정정’ 업무를 통하지 않고 결산담당자가 결산조정전표로 차) 미지 급금/대) 선급금의 분개를 입력하여 선급금을 제거하는 경우 재무제표 오류는 수정되지만 dBrain상의 선금 미청산 내역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유재산대장 마감을 풀고 업무담당자가 검수업무를 재수행하거나,

‘ 선금청산금액정정‘ 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IP

< 출처: '11~'15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14.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관리전환 등 자산이관 관련 회계처리 오류 - 4 6 4 1 15

OO청 일반회계에서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물품을 납품받아 XX부로 관리전환 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내자산기부로 회 계처리하지 않은 결과 선급금 3,348억 2백만원 상당 과대계상, 정부내자산기부 2,894억 81백만원 상당 과소계상 및 전기오 류수정손실 453억 21백만원이 미계상 되었다. ('14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대표사례

(1)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 자산의 귀속시기 인지 오류

관리전환 등 자산을 다른 국가회계실체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자산이 다른 국가회계실체로 귀속되 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경우,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수품의 대금지급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고 국방부가 군수품을 수령하면 관리전환7을 수행한다.

·이때, 국방부의 재산관리관이 ‘재물조정에 의한 자산등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선급 금이 차감되지 않거나,

·방위사업청이 선급금을 임의로 차감시킨 경우에는 자산 등재 시 상계할 선급금이 없어 방위사업청 의 미지급금이 자동 생성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Case Ⅱ : 자산을 계상하는 국가회계실체 오류

출자금 취득의 경우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회계실체가 출자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획재정 부의 자산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산을 지출하는 국가회계실체에서도 자산을 중복으 로 계상하여 오류가 발생한다.

(2) 결산담당자 점검 및 조치방안

▒ Step Ⅰ : 오류 발생 가능성 검토

결산담당자는 업무담당자에게 타 부처와 공동 진행이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 인하고,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관리하는 부처 여부 등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7 국방부에서 군수품을 수령할 때 자원관리장비체계에 자산정보를 입력하여 자산등재를 하면 자동으로 관리전환이 수행되어 방위사업청의 선급금이 차감

* 조달(계약) > 검수 > 검수등록 > 건중자산대체서생성

② 미상계된 건설중인자산 제거

·당기에 직접 대장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기타증감 메뉴*에서 해당 건을 조회하여 ‘승인 취소’ 및 ‘삭제’를 통해 취소하고, 자산대체서 승인으로 자산을 등재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물품) > 대장관리 > 기타증감 > 증감처리

·전기에 기타증감으로 처리한 경우에 결산담당자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하는 결산조정분개를 수행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정리요청서*를 통해 검사미정산(또는 선금 미청산, 부대비 미배부) 내역으로 조회되 는 건설중인자산을 제거해야 한다.

* 조달(계약) > 진행관리 > 건설중인자산 관리 > 정리요청서

정리요청서는 조달에 남아있는 건설중인자산 내역만 제거하는 것으로,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이 제거되는 회계처 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증감으로 건설중인자산을 상계하지 않고 자산을 직접 대장에 반영하는 경우에 결산담당자가 건설중인자산을 결산조정분개로 제거하고, 업무담당자는 관련 조달 내역만 제거하는 것이다.

TIP

< 출처: '11~'15 감사원결산검사보고서 >

Ⅰ. 재무결산 오류사례 개요Ⅱ. 업무담당자 오류사례 PARTⅢ. 결산담당자 오류사례 PART

15.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감사원 연례지적사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자산 처분 및 폐기 관련 회계처리 오류 6 3 3 2 1 15

OO부 일반회계에서는 보유 중인 XX은행 주식의 일부인 49,441,673주(처분시점의 장부가 3,034억원)를 매각하면서 5,649억원의 처분액을 수령하였으나, 장부가액과 차이인 2,615억원을 장기투자증권처분이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 증권의 차감으로 처리하여 주식(투자자산) 2,615억원 과소 계상되었고, 자산처분이익(비배분수익)이 동액만큼 과소 계 상되었다. ('13년 감사원지적사항 中)

대표사례

(1) 감사원지적 발생원인

▒ Case Ⅰ : 국유재산 매각 시 자산명세 입력 관련 업무 오류

유가증권 매각을 위해 [국유재산>매각>매각계약요청] 메뉴에서 ‘유가증권매각요청등록’ 작성 시 매 각하는 자산의 자산명세(계약요청수량, 계약요청금액8)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실제 처분대상과 다 른 금액이 국유재산대장에서 제거되고, 이에 따라 자산처분손익이 왜곡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 Case Ⅱ : 수입 메뉴와 기타증감 메뉴를 통한 업무 처리 진행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 메뉴에서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수입 메뉴

국유재산 매각 시 국유재산 메뉴에서 매각요청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나, 수입 메뉴

문서에서 2016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페이지 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