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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 질제고

Ⅴ.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 선진화 방안

4.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 질제고

가. 통합보육‧교육 질 균등화를 위한 최소 지원 환경 기준 마련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금년부터 시행된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3~4세 누리과정이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두 기관의 교육과정은 동 일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제반 시설, 설비 및 인력 등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 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시설 및 기관이 반드시 구축해야 할 공통의 지원 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통합보육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치원에 비해 장애 영유아를 위한 공간 확보를 비롯한 부족한 시설 및 설비를 확충하고, 유아특수교사를 더 많이 확보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의 종일 보육을 감안할 때, 유 치원에서는 종일반 운영을 할 시 필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듯이, 어린이집도 유아특수교사를 2교대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해가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 우, 방과 후 교육 또는 종일반 운영 등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 지원을 확보한다. 유치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방과 후 교육이 활 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질적으로 우수한 유치원에서 취학 장애 유아를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여야 한다. 방과 후 교육 또는 종일반 운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를 위한 필요 인력 제공, 유치원 및 유아특수교사 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통합보육 교육을 실시하는 두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환경 구축을 위한 특 별교부금 편성 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나. 적절한 물리적 환경 제공

1) 장애 영유아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나 통합학급 유치원의 경우, 장애 영유아가 포함되었 을 시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 구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과 유치원 모두에 통용될 수 있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한다.

2)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령 마련

사립유치원에도 2명 이상의 장애 영유아가 배치되어 있을 시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기준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시도에 시 설 설치 기준으로 배부하여 사립 유치원이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학급을 구성할 시 특수교사 배치 및 교사인 건비 100% 지원 등의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하고 교재교구비 지원 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제공한다. 설치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통해 일반교사 와 특수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연계하며, 두 개의 교실을 서로 오가며 아동의 활 동 및 놀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다.

다. 통합보육‧교육 지원 인력 체계화

1) 특수교사 자격인정 사후 조치 강화

올해 8월 5일자로 시행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의 특 수교사 인정을 위한 80시간 연수 시간을 최소 1년 이상의 교육 기간으로 연장 하고 이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 작성 및 필요한 전문 지식이 단기간에 습득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자격이 주어지는 한 교육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교사들에게 큰 불만 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의 연수 시간을 매달 20시간 정도를 개설함으로 년간 240시간 정도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최소 180시간은 1년 이상에 걸쳐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 180시간 초과 이수 시에는 20시간 간격으로 5만원 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말과 방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수 시간을 구성해 준다. 장애 영유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과 목 이수 이외에 장애 유형별에 따른 개별화 프로그램 작성 및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한다. 집단 교육뿐만 아니라 소그룹, 개별화 교육 방법도 사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어린이집 교사 자격 집단 간의 역할 구분 명시 및 처우개선

유아특수교사, 유아특수교사인정 자격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조정과 보상의 명확한 구분을 해주어야 한다. 유아특수교사 는 개별화 교육 계획 및 아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이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보육교사들에게 컨설팅 하는 역할이 바람직할 것이다. 4년제 유 아특수교육과 출신은 더 뛰어난 교육과정 운영 능력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장애아 보육교사와 보육교사는 아동의 활동 및 놀이지도를 중심으로 한 다. 특수보조원을 두어 신변처리, 행정업무, 등하교, 급식보조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유아교육 과정을 이수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2년 동안의 특수교육을 이수하여 특수교사로 현장에 배치될 경우 슈퍼바이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해 본다. 일반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특수교육을 이수하여 특수교사 자 격을 취득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통합학급에서 수석교사, 부장교사, 통합 학급의 컨설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준다.

3) 장애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의 조정

현행법상으로 장애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어린이집의 경우 1:3의 기준으로 되어 있고, 장애 영아 대 교사의 비율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는 실 정이므로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은 1:2로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은 활동성이 강한 유아와 신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두 명의 유아 사이에서 상호작용 하기에도 벅차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유아가 더 있다고 한다면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장애 영아 대 교사의 비율은 장 애 유아와 달리 더 하향된 기준인 1:1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통합보육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통합교실을 운영할 시에 장애 영유아를 일반 영유아 2명으로 환산하고 장애 영유아를 포함 한 보육정원 기준으로 일반 영유아 수를 입학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통합보육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내실화를 기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유아특수교사들을 위한 유인책 및 활용 방안 마련

유아특수교사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 해주어야 한다. 유아특수교사들이 다른 교육기관의 특수교사들에 비해 열악한 취업 조건이 된다면 유아특수교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비인기학과로 남을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유아특수교사들은 대부분 기간제로 안정된 고용조건에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개선해줄 필요 가 있다. 최근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특수교사 지망생이 늘어나 는 추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없이 질 높은 통합보육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유아특수교사들을 유인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향후 장 애아동복지지원법 상에 강화된 교사 자격 기준 대책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에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초등/중등 특수교사 자격자, 유아특수교 사인정 자격자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누리 과정 도입으로 인한 처우개선 부분을 홍보하고 활용한다.

라. 일반 교사들에 대한 통합보육‧교육 운영 역량 제고

1) 교사 양성과정에서 특수교육 관련 과목 편성 비중 확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교육 체제에서 기존의 장애 영유아 관련 과목을 한 과목(3학점) 이수하는 것을 2~3과목(6~9학점 수준) 으로 확대 편성하여야 한다.

2)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 전담교사 교육

장애아 전담 교사를 위한 학점 이수나 연수를 위한 교육 제공시 다음의 사항 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도를 도울 수 있는 실

제적인 교육과정 제공이 필요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 혹은 보조 인력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영유아 보수교육 형태가 사이버교육이 아닌 집합교육 제공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최근 보육진흥원에서 장애아 전담 교사를 위한 교육 매뉴얼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현장 교사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수 이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준다.

마. 프로그램 제공

장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동안 기존의 많은 기 관에서 잘 활용되었던 프로그램들과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수 집하여 체계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환경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장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동안 기존의 많은 기 관에서 잘 활용되었던 프로그램들과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수 집하여 체계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