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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기관 사례

Ⅲ. 국내외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 사례

2. 국외의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 교육기관 사례

가. 미국

1) 미국의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의 개요

미국은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과 교육에 있어 여러 면에서 시사받을 내용이 많은 국가이다. 1960년대 미연방정부의 거국적 복지 교육적 프로젝트였던 Head Start 운동으로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결함을 위한 보 상교육과 더불어 장애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지원법(1968)이 제정되었다(김은영 이소현 유은영 송신영, 2007).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애 아동교육국의 지원으로 3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 으로 First Chance Program 등과 같은 실제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이후 더 잘 알려진 장애 아동 조기교육 프로그램(Handicapped Children's Early Education Program : HCEEP)을 수립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Cook, Klein,

& Tessier, 2008).

가) 관련법과 제도

미 공법 94-142는 가능한 조기에 모든 장애 아동이 적절한 공교육 뿐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최소 제한적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했으며, 공법

내용 Part B Part C

대상연령(Age Range) 3~5세 출생~2세

목적(Purpose) IDEA의 3~5세 확장 각 주가 0~2세를 위한 계획 개발 보조 적격성(Eligibility) 장애범주 또는

발달지체(3~9세)

발달지체 (장애위험 포함 가능)

계획(Plan) IEP 또는 IFSP IFSP

법률(Law) 의무 인정

담당기관(Lead Agency) 주 교육청 주지사가 선정한 기관 주요목표(Primary Goal) 발달적 학습 가족, 아동간 상호작용

전이(Transition) 일반, 특수교육 프로그램 Part B 프로그램, 일반유치원 인력(Personnel) 유아특수교육교사 서비스협력자 99-457은 유아특수교육 최초의 법률로서 연방, 주, 지방 정부에서 장애나 장애위 험이 있는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새롭고 확장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으로 부모와 협력하였다. Part C는 출생부터 2세까지 포괄적이고 조정 된 가족중심 기관 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Cook, Klein, & Tessier, 2008).

장애 영유아 관련 미국공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의 유아특수교육 프로그램은 장애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제공되는 내용이 다르다. 0~2세 영아의 경우 조기중재 서비스를, 3~5세 유아에게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되어 있다. 교육의 법적권리를 3~5세 장애 유아들에게 제공하고, Part C에 서는 장애 영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인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표 Ⅲ-2-1 참조).

〈표 Ⅲ-2-1〉장애 영유아 관련 미국 공법의 내용

자료: Lerner, J. W., Lowenthal, B., & Egan, R. (1998). Preschool children with special needs: Children at-risk, children with disabilities (p. 32). Boston: Allyn and Bacon.

IDEA Part C에 의하면, 0~2세 장애 영아를 위한 조기중재 서비스는 공적 감독 아래 제공되고, 연방이나 주 법률이 수혜자 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교육은 신체 발달, 인지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 정서적 발달, 적응 발달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장애 아동의 발달적 요 구에 맞게 구안된 것이다(표 Ⅲ-2-1 참조).

같은 맥락에서 1997년 개정된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에는 장애 아동 중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최소제한환경

에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고, 0~2세 영아에 대 해서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정부가 장애 및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 영유아 프로그램에 배치하도록 했는데, 배치기관을 살펴보면 조기교실, 가 정보육, 가정 입원, 외래서비스 시설, 유아원, 보육시설, 거주시설, 기타 등 8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또한 제도적 측면을 살펴보면 미국 가족 및 인간개발부 보육국(Bureau of Child Care)에서는 1995년부터 보육시설에서의 장애 유아 통합교육에 관심을 갖 고 보육시설에서 통합보육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97년부터 통합아동보육사업(The Map to Inclusive Child Care Project)을 실시하고 있다 (정민정, 2009). 이처럼 미국에서는 장애 유아 통합보육 교육이 법에 의해 보장 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유아특수교육은 교육부만이 아니라 보건후생부에서도 상당수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통 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취학 전 프로그램(preschool program)은 교육부에서, Head Start 프로그램은 보건후생부 에서 서비스를 제공된다. 3세 미만의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의 경우, 주정부의 상황에 따라 교육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조기 헤 드스타트 프로그램(The Early Head Start: EHS)’ 프로그램은 미국 아동청소년가 족협회(ACYF)에서 헤드스타트에 대응해서 시작했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3 세가 될 때까지 발달과 가족지원에 중점을 둔다.

종합하면, 미국에서의 장애 아동의 통합보육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 며, 현재는 주로 연방법인 장애인교육법(IDEA)에 의해 5세 이하 장애 아동에 대한 공교육 체계, 무료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0). 정부가 5세 이하의 장애 및 장애위험(at risk) 아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 다양한 장애 영유 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문가들의 상호협조 체제에 의해 장애 영유아를 포함 한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 및 의료, 복지 관련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민정, 2009).

나) 유아특수교육교사와 보육교사의 양성과 관련서비스

특수교사 양성에 관해서는 2004년 IDEA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수법을 제 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성취 및 기능적 행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보다 전문적인 자질의 특수교사를 양성하고, 기존의 교사들 을 재교육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대학 및 전문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 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란 NCLB, Title II, Part A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12학년에 이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갖추 어야할 기본 자질을 특수교사에 적용하여 수정한 것이다(강경숙 이영선, 2008).

한편,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4년제 대학과 주로 2년제 대학에서 양성되며 직전 교육과 현직교육을 요구하는 것도 주마다 다르다. 그리고 보조교사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가 많아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육의 범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포함되며, 어린이집의 시스템은 다양하다.

보육을 위한 재정은 다양한 행정체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제도 상으로는 일원화이지만 보건과 교육복지 관련 부처는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부 서와 교육을 강조하는 부서의 특성을 통합하고 있으므로 기능상으로는 이원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연령도 18세 이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며 시설의 운영주체, 재정, 지원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이와 같은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3~5세 장애 유아를 위 해서는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가 제공된다. 특수교육은 장애 아동의 독특한 요 구에 맞게 특별하게 고안된 교수로서 무상으로 제공되며, 관련서비스는 이동수 단, 장애 아동이 특수교육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기 위해 요구되는 발달적 교 정적 기타 보조 서비스(말-언어 병리 및 청능학 서비스, 심리학적 서비스, 물리 작업치료, 여가, 사회사업 서비스, 의료 서비스)와 아동의 장애조건에 대한 조기 진단 및 평가를 포함한다(송영준 외, 2007).

2) 미국의 실제 통합보육 및 조기교육 사례

가) 캘리포니아 주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미국에서 Regional Center라고 불 리는데, 캘리포니아 주에는 21개의 지역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는 18세 이전에 발생한 발달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정신지체, 뇌성마비, 간질, 자폐)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써 주 정부와 계약되어 있는 비영리기관이다.

3세 이전까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 등에 대한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3세 이후에는 School District에 검사를 요청하여 진단을 받을 수 있

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외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평생 받을 수 있다(강경숙, 2004).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등록하는 것은 신분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도 신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등록하려면 사는 지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연결하면 된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나) 워싱턴 주의 Seeds to Success-America

워싱턴 주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시설이 양적으로 확보되면서, 적절 한 보육·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통합교육의 학교환경에서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영유아기 전반에 걸친 교육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에 는, 영유아의 보육·교육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의 교육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결론 하에 워싱턴 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 했다(서민경, 2011).

또한 워싱턴 주에서는 2006년에 영유아들이 발달에 기여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부서인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arly Learning(DEL)’을 신설하였다. DEL이 담당하는 주요한 역할은 교육시설을

또한 워싱턴 주에서는 2006년에 영유아들이 발달에 기여하는 서비스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영유아를 위한 교육부서인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arly Learning(DEL)’을 신설하였다. DEL이 담당하는 주요한 역할은 교육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