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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보장구 제조업 인허가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리, 단체협약 관리

∙묘지관리: 사설묘지 설치 허가, 시체운반업 허가

그러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분담은 업무절차 및 처리에 어려움을 수반하는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事業 初期에는 장애인, 노인관련 업무나 각종 행사 개최의 준비 및 주관 등은 담당 부처를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社會福祉館 運營 指導監督에 관한 업무를

달서구는 보건복지사무소에서, 관악구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 고 있는데, 이관된 경우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분담 및 자원배분의 조정역할을 수행이 가능한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민간 복지관 과의 역할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과의 많은 업무들을 이관받은 달서구를 비롯하여 점차 시 범지역에서는 사회복지업무의 많은 부분이 保健福祉事務所로 이관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統合的 제공 및 一貫性 제고라는 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비스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專門人力 및 行政人力 支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 示範地域別 保健福祉事務所의 事業內容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착수하면서 수행할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되었다(시범보건복지사무소 업무편람 12~13).

첫째, 효율적인 公共福祉傳達體系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社會脆弱階層에 대한 지원사업 을 전개하고, 자립‧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강화 하며, 노인, 장애인 등이 당면한 보건의료욕구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 는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저소득 만성질환자 등 보건의료서비 스 대상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生活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 방안을 강구한다. 넷째, 統合的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 여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총량 제고 및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地域福祉 關聯機關과 연계된 복지서비스를 개 발하고 제공한다. 여섯째,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地域的 特性에 적합한

복지제도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정착화한다.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여 수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사업들을 복지사 업과 보건‧복지연계사업으로 나누어 살펴 본다.

가. 福祉事業

현재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사업은 앞의 업무분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公共扶助 업무를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부자,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福祉서비스 업무, 이를 위한 資源管理 및 開發 등이 수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저소득 취약 주민관련 업무는 보건복지사무소에서, 일반 주민업무는 본청 사회복지과 및 가 정복지과에서 하도록 분담하였지만 점차 복지관련업무가 시범사무소 로 이관되어 보건복지사무소에서는 一般 住民對象의 福祉서비스를 포 괄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範圍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 는 主要 福祉業務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表 Ⅱ-6〉과 같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복지업무들로서, 생활보호업무와 장애인,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노인등의 대상 주민을 選定하고 給與를 지급하며 管理하는 업무들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相談 및 事後 管理, 家庭訪問 업무 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表 Ⅱ-6〉 示範保健福祉事務所의 地域 共通 福祉業務

업무분야 세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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