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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保健所는 미군정에 의하여 도입되어 1956년 保健所法을 만들면서 정비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전국의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保健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읍‧면단위별로 설치된 保健支所 및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된 保健診療所를 포함하여 전국에 244개의 保健所와 1,327개의 保健支所, 2,039개의 保健診療所를 포함하는 광대한 조직체 계를 갖추고 있다.

그동안 保健所는 임신, 출산, 영유아를 위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법정전염병의 방역과 예방, 결핵과 나병관리, 그리고 농어촌 벽지의 주민들 및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保健醫療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들 업무는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민의 의료수요에서 차지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保健所의 변화를 위한 압력 또한 높아지고 있 다.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질병 양상의 변화와 함께 保健醫療 環境의 전반적 변화 움직임의 와중에서 공중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保健所의 위상 변화에 대한 요청은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1995년 기존의 保健所法 개정을 통하여 地域保健法으로 변모한 배경 을 중심으로 保健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변 화속에서 保健福祉事務所 사업이 갖는 함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保健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保健醫療 環境의 전반적 변화속에서 공중보건서비스

기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保健所의 변화에 대 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먼저 保健醫療 環境의 전반적 변화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면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된다(김창엽, 1997).

첫째, 소득수준의 상승, 환자의식의 변화 및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 의 대량공급 등의 변화는 기존의 量 中心의 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 質 中心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를 유도한다.

둘째, 保健醫療費의 급격한 상승과 새로운 의학기술의 대량도입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는 국민의 의료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불가 능하므로 국가로서는 保健醫療 部門의 지출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인 력, 시설, 장비, 의료 이용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에 바탕을 둔 정 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새로운 醫療 需要가 발생할 것이다. 노인인구와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증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의료수요를 대량으로 발 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노인 의료시설, 호스피스, 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건강증진, 질병예방관련 시설, 재활시설 등이 새로 나타나거나 그 비중이 커질 것이다.

넷째, 消費者(患者) 중심의 醫療供給體系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경 쟁이 강화되고 환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종래의 供給者 優位 상태가 消費者 優位로 전환될 것이다. 환자 만족도, 환자가 평가하는 의료기관의 질, 삶의 질 등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국민의 醫療需要의 대부분을 民間醫療機關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 라의 실정에서 이러한 전반적 保健醫療 環境의 변화는 保健所의 역할 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公共性이 높아 민간기관이 담당하 기 힘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에 집중하는 한편, 민간부문과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 설정을 통해 地域社會 保健醫療의 기획‧조정자 역할

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석구, 1997). 이는 지역보건사업의 강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1995년 지역보건법이 설 립되었다.

地域保健法의 설립취지는 지역보건활동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 고 지역보건의 필요사무와 전문인력의 배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서 지방자치제 실시하에서 保健部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고자 하는 데 있다. 기존의 보건소법과 차별화되는 주요 골자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地域保健醫療計劃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한다.

— 보건소의 업무에 건강평가, 건강증진 등 國民健康增進事業,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訪問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慢性退行性 疾患의 管理 등을 추가한다.

— 보건소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 자격 등을 갖춘 專門人力 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간에 전문인력의 人事交流 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保健所 및 保健支所의 진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업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업무를 의료 기관 등에 委託하거나 의료인에게 업무를 代行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변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입법요지는 현재 보건소가 안고 있는 組織, 人力上의 문제 점 개선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事業領域의 변화, 民間醫療機關 과의 連繫 등 보건소가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취지하에 보건소가 역점을 두어야 할 役割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이석구, 1996; 배상수, 1996; 문옥륜, 1992).

첫째, 보건소는 地域社會保健醫療의 중심체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의 수립으로 地域社會診斷을 통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를 생산하고 민간부문에 대하여 필요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情報 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각종 보건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민과 민간의료기관에 전파하며, 환자의뢰제도를 통하여 주민과 민간의료기관간의 架橋役割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 역사회에 대한 보건교육이나 보건의료사업의 관리, 의료자원봉사자의 연결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의 의료자원을 指導하고 調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 부족한 一次保健醫療의 제공과 아울러 특수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민간기관이 담당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하기 힘든 지역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供給者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및 지방자치체제에 대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保健醫療‧福祉事業의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 다. 한편으로는 예방, 치료, 재활 등 질병의 연속선상에서 건강을 해 결하려는 保健醫療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추어 건강증진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사회의 도래화 함께 保健醫療 需要와 福祉需要가 복합화하는 양상에 대응하여 綜合的인 서비스 제 공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보건소의 역할 변화 요구에 대하여 현재의 保健所 組織 및 人力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保健所組織은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하에서 上意下達式의 업무수행 방식에 젖어 왔기 때문에 지역의 수요 를 반영하는 자율적인 보건행정업무의 기획수립과 운영능력이 부족하 다는 점, 현행 보건소의 人力 중 非專門人力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자체적인 조직 개선 및 사업 개발이 어렵다는 점, 기술 및 전문인력 의 낙후된 質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保健所 無用論을 별도로 한다면, 기존의 보건소 조직 및 사업내용에 대한 과감한 변화를 통하여 保健所의 기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보건관계자들 모두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러한 보건소의 조직 및 사업내용의 변화 요구와 관련하여 保健福 祉事務所 시범사업은 기존 보건소에 새로운 변화의 觸媒劑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보건 및 복지서비스 傳達體系를 하나의 지붕밑으로 모이게 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公共保健 뿐만 아니라 公共福 祉의 조직 및 사업내용 또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도입되었으므로 사업에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예상 되는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보건‧복 지서비스에 대한 連繫 需要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건복지사 무소의 역할 증대가 기대되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保健 및 福祉傳達 體系의 변화 요구가 적절히 수용될 수 있다면 이는 앞으로 보건소의 새로운 變化의 方向을 제시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시범보건복지사무소의 서비스 전달조직체계 및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推進過程과 示範 地域 與件을 검토하고, 2절에서는 지역별 시범사무소의 組織, 人力, 業務分掌에 대하여 비교하며, 3절에서는 시범사무소의 事業內容을 분 석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