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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範事業에서 나타난 問題點

업무여건 미흡 업무성격 차이

2. 示範事業에서 나타난 問題點

가. 福祉行政組織의 二元化 問題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保健福 祉事務所의 복지담당부서는 생활보호사업을 중심으로 한 요보호대상 자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반면, 市‧郡‧區廳의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는 요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주민 대상의 복지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要保護對象者와 一般 住民들에 대한 복지사무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업무 效率 의 減少를 가져온다는 점과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복지사무간 연계를 통한 綜合的 業務遂行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5개의 시범지역 각각 지자체와 보건복지사무소간 業務分掌에 차이 가 매우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시범사업지역 중 상대 적으로 복지업무의 많은 부분이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된 대구 달서 구와 그렇지 않은 여타의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문제로 인한 業務 效率의 감소는 뚜렷이 관찰된다. 예컨대 의료보호의 경우 대부 분의 지역에서 지자체 사회과의 관할로 되어있으나 의료보호의 주 대 상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타 지원관련 업무는 보건복지사무소에 서 관할한다. 따라서 同一 對象者에 대하여도 福祉 支援의 종류에 따 라 지자체와 보건복지사무소 각 체계에서 업무가 分散 遂行되므로서 시범 보건복지사무소에 집중된 복지업무의 효율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많은 복지사업의 所管府署는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하여 生活保 護對象 與否에 따라 지자체의 사회관련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구분된 다. 예컨대 생활안정 융자금 사업, 결연사업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사무소의 사무인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는 본청 사회과의 관 할이며, 기타 노인, 장애인 관련 복지사무도 대상자의 생활보호대상 여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복지사업도 양 기관으로 구분되어 집행된 다. 또한 취로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다수가 생활보호대상자이며 사실 상 소득보조의 성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5개 시범지역 모두에서 시‧군

‧구청의 관할로 설정되어 있다.

소관부처가 애매한 업무의 경우 보건복지사무소와 시‧군‧구청 사회 과, 가정복지과간에 상호간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며, 동일한 사무에 대한 重複 施行의 경우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지 관련 업무 중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업무가 行事主管 업무인데 이는 요보호자와 요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중복되는 대상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처간의 떠넘기기 혹은 중복시행으로 인한 양 기관간의 葛 藤 및 非效率 현상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예컨대 안산시의

‘장애인 먼저 운동’ 혹은 대구 달서구의 ‘경로잔치 행사’ 등의 경우에 서 볼 수 있듯이 행사 때문에 부처간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혹은 중복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對象者 및 福祉事務의 種類를 둘러싼 이와 같은 문제와 별도로 생 활보호대상자관련 복지사무를 둘러싸고도 지자체와 보건복지사무소간 企劃과 執行府署가 二元化됨으로 인한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市‧郡‧區廳에서는 생활보호사업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부녀, 청소년 등 대상별로 사회복지시책을 수립하 고 감독하나, 보건복지사무소는 사업소의 형태로 시‧군‧구청의 계선

조직과는 분리되어 집행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邑‧面‧洞事務所 체계 에서는 시‧군‧구청에서 부터 읍‧면‧동의 복지전문요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계선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획과 집행의 이원화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반면 保健福祉事務所의 복지관련 과(또 는 계)는 지자체의 복지관련 과와 조직도상 별도의 계선상에 위치하 게 됨으로서 횡적인 관계만을 갖는다. 따라서 한쪽은 기획의 기능을 갖게 되고 다른 한쪽은 집행의 기능을 갖게 되는 현재의 보건복지사 무소 체제는 기획부서와 집행부서간에 상호간 監督과 責任의 영역을 둘러싸고 알력을 내포한 조직 구조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企劃의 기능만을 갖춘 조직체의 경우 일선 지역의 福祉需要에 둔감 하게 되어 上命下達의 복지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執行 의 기능만을 지닌 조직체는 복지수요를 보다 쉽게 감지할 수 있으나 이를 조직적이며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성하고 추진하기 위 한 行政的 資源을 動員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어 결국 수동적인 업무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순된 조직구조에 대한 해결은 단기적으로는 상호간 業務分掌의 明確化가 대안이 될 수 있으 나, 궁극적으로는 복지관련 기획과 집행 부서가 一貫된 조직체계속에 統合되는 것이 해결책으로 생각된다.

지자체와 보건복지사무소간의 복지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또다른 문 제점으로, 보건복지사무소에서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行政要員의 不足 을 들 수 있다. 공공부조의 비중이 큰 반면 복지서비스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현재의 복지수준에서 복지사무의 많은 부 분은 지역의 복지수혜자와의 直接 接觸을 통한 업무수행보다는 사무 실에서 복지관련 人力과 資源을 管理하는 업무와 行事準備 및 報告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실정이다. 이 경우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 원이 복지사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시범사무소를 설치하며 행정요원의 충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서 행정적인 측면의 복지업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대구 달서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범지역에서 行政職의 不 足 현상이 뚜렷이 드러난다. 이는 과거 시‧군‧구청이 담당하던 복지 관련 업무의 많은 부분을 이관받았으나 관련 행정요원의 적절한 充員 이 수반되지 않은 반면, 충원된 행정요원의 경우에도 잦은 전보로 인 하여 복지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부분적 으로는 지자체와 보건복지사무소간 기획과 집행의 업무가 분리됨으로 서 집행부서인 보건복지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전문요원이 行政的인 訓練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게 된 점에도 기인한다.

지자체의 복지담당부서와 보건복지사무소와의 二元化 문제 뿐만 아 니라, 현재의 지역복지체계는 同一 對象者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여 러 기관으로 多元化됨으로서 복지공급자들간의 협조가 어렵게 되어 福祉供給體系 전체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 단된다. 예컨대 사회복지전문요원, 유급 가정도우미, 재가복지봉사센 타, 지역종합복지관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상호 유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상호간 조직의 이익을 앞세우며 非協調的인 雰圍氣가 조성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복지기관 상호간의 업무 의뢰 및 협조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어떤 대상자에 대하여 타기관에 보호 의뢰시 이들에 대한 一貫 된 事後管理가 어렵다. 예컨대 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를 綜 合社會福祉館에 의뢰할 경우 이들의 서비스 수혜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우며, 따라서 대상자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설 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급기관들은 대 부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일관된 협조체계가 설정되 어 있지 않으며 기관간에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이 크게 차이를 보

이는 현실은 결국 福祉財政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나. 接近性의 減少

접근성은 복지전달체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즉 對象者의 곁에 가까이 할수록 대상자의 福祉欲求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으로서 需要者 中心의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요자 에게 가까이 접근할수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원 및 행정비용은 증 가할 것이므로 可用 福祉資源의 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접근성이 적 절한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사무소의 경우 시‧군‧구로 복 지업무가 집중화됨으로서, 읍‧면‧동 체계와 비교할 때 수혜자와의 地 理的 接近性은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복지업무의 집중화 를 통하여 가용 복지자원의 운영 효율을 높인 이점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

公共扶助 사업의 경우 수혜자에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을 제공하는가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공공부조 대상 자들인 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滿足度 조 사 결과,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사무소 사업과 관련하여 접근성의 감

公共扶助 사업의 경우 수혜자에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원을 제공하는가는 크게 중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공공부조 대상 자들인 보건복지사무소의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滿足度 조 사 결과,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사무소 사업과 관련하여 접근성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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