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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원체계 연혁 및 법률적 근거

Ⅱ. 자활사업 및 지원체계

3. 자활사업 지원체계 연혁 및 법률적 근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부터 지역자활센터의 전신인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정은 법 16조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그 신청을 받아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 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④ 자영창업 지원 및 기 술·경영지도, ⑤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 지원, ⑥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규 정되어 있었다.

2) 지원체계에 대한 현장의 요구와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 시행 이후, 지역자활센터는 항상 최일선 자활현장에서 고군분투하여왔다.

하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초기 상담에서 최종적인 취업·창업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역자활센터가 홀로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활지원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정 당시부터 자활후견기관(현 지역자활센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조직으로 자활후견기관협회(현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법 제17조)으로 명시 해놓았다.

자활후견기관협회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협회 지부를 구성하여 전국적 차원의 지 원과 광역 단위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활동을 통해 표준화사업을 정 립하여 확산시켜 나가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활사업의 활로모색, 지부별 네트워 크 사업단 구성을 통한 광역화된 자활사업의 추진 등이 시도되었지만 지역자활센터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협회 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펼치 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협회차원을 넘어선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차원 의 자활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2007년에 이르러 제도화되는데 성공하였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장의 2 자활지원’ 부분이 신설되었고, 이때 제15조의 2에 중앙 자활센터 규정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는 2008년 7월 설립·운영되 기 시작하였다.

한편, 중앙자활센터 규정이 신설되면서 종전의 자활후견기관협회 규정(제17조)을 삭 제하고 대신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구에 지역자활센터 및 기타 사 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의체로 ‘자활기관협의 체’를 구축하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이때의 개정을 통해 제16조의 자활후견기관의 명칭 을 현행과 같은 지역자활센터로 변경하였다.

3)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창업지원을 전문화하고, 광역단위 자 활공동체 및 근로사업단을 운영·지원하는 한편, 광역단위 자활사업 정보네트워크를 구 축하고자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2003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자활지원과는 자 활지원센터 운영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계와 관련 연구원 및 서울, 경기 등 광역자치

단체 자활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광역자활센터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

구분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