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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997년 외환위기 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실업 빈곤가구에게 최저수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전통적 공공부조의 수준을 넘어 이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취·창업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자활사업은 그 목적만큼이나 전달체계에서도 종래의 공공부조체계 와 확연히 구분되는 변화를 요구하였다. 종전의 생활보호제도하에서는 전달체계가 단순 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빈곤층에게 다양한 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충분하였던 것에 비하여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지역현장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 주민들에게 근로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알선하여 이들이 일할 여건을 조성해야 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창업을 도와주어야 하는 등의 다양한 서비 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활사업 전달체계는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지만, 단순 취로사업을 넘어서는 실 질적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달체계는 크게 노동부 전달체계와 복지부 전달체계로 나눠 볼 수 있다. 노동부는 전국에 설치된 80개 고용센터를 통하여 자활사업 참여자 가 운데 근로능력과 근로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들에 대한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자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복지부 는 근로능력과 근로욕구가 낮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을 받은 참여 자들에게 자활서비스를 해야 하는바, 지방에 소관 특별행정기관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

단체를 통해 신청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복지부의 자활사업 전달체계가 자활사업에서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자활사업이 제도화되기 전인 1996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당시부터 근로능력을 갖춘 빈민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육성해 가기 위한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은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되었다. 또한, 최 근에는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달라진 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낮아 취업이 어려운 대부분의 조건부수급자들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참 여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총 24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을 위한 정보제 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은 물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과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운영지원 등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10년 이상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자활사업이 본격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3년경부터 학계와 자활사업 현 장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 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장에서의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했다. 우선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갖고 있는 자 활참여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을 지역자활센터 차원에서 온전히 제공할 수 없는 만큼, 이 러한 서비스를 광역단위로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필요했 다. 또한 간병서비스와 같이 대규모로 전문적인 교육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광역단위의 지원조직이 요구됐다. 나아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를 운영할 때 기초자치단체 의 범위를 넘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사업활동 영역을 넓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 이 중요했다. 여기에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조직이 있다면 금상첨화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은 전국적 차 원으로 확대하여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요구와 아이디어는 광역자 활센터와 중앙자활센터라는 거시 자활지원체계로 구체화되었다.

학계도 거시 자활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자활현장과는 달리 자활사업 활 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하나로 접근하였던바,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었지만 구체 성은 떨어졌다. 즉, 중앙자활센터는 복지부와 노동부로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는 자활사

업체계를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고, 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에서 자활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다 양한 자활사업 실시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장과 학계의 주장에 힘입어 2007년 7월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중 앙자활센터 설치규정이 신설되었고, 2008년부터 법인을 조직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또한 광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설치규정은 없었지만, 2004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경기도와 대구, 인천에 설치되어 운영되었고 2008년에는 부산, 전라북 도, 강원도에 추가로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서울에 광역자활 센터가 설립되었다.

2) 연구의 목적

2012년 3월 현재 서울광역자활센터의 활동과 사업은 서울시가 설립 첫 해에 시 예산 만으로 광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전제로 복지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나 (사)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가 서울광역자활센터 수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서울시와 서울지역 의 지역자활센터들이 기대하였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광역자활센터의 활동이 부진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특별시가 보건복지 부로부터 서울광역자활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것은 2009년 11월이었지 만, 실제로 서울특별시가 서울광역자활센터 수탁자 모집을 공고한 것은 2010년 10월 7 일이었고, 2010년 11월 9일이 되어서야 서울광역센터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기간 이 1년 남짓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2010년과 2011년 예산 모두 국고 지원 없이 서울시의 지원만으로 임시적으로 이뤄져 대부분의 광역자활센터 예산이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시설비와 센터 운영 직원 들 인건비와 같은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규모의 자금만을 확보하였던 것도 서 울광역자활센터의 활동이 부진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비 예산의 부족은 서울광역자활센터 기능과 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서울시나 광역자활 센터 차원에서 공히 모색 중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운영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광역자활센터는 우여곡절 끝에

2012년에는 국고보조금과 서울시 지원금을 모두 확보하였고, 사무실도 삼성동 서울의료 원 자리에 새로 얻어 본격적인 운영과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이 연구는 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목적으 로 광역자활센터의 기능과 운영방향에 대한 법률과 복지부의 지침, 광역자활센터의 필 요성을 다룬 연구보고서에서 언급된 광역자활센터의 기능과 기대활동 영역 및 여타 시·

도의 광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이 연구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서울지역의 자활사업을 효과 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영역, 사업 추진 전략 등 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구진은 관련 법률 및 조례, 보건복지부 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대역 할을 조사하였다. 또한 서울광역자활센터를 포함한 전국 7개 광역자활센터의 조직, 인 력, 예산 및 주요 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광역자활센터들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담당자, 광역자활센터 관계자, 해당 지역 지역 자활센터협회, 중앙자활센터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역자활센터 운영 방향과 전망,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분석, 관계자 면접 및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등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광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해당 지역 지역자 활센터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네 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하 고, 2004년부터 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되어 그 운영경험이 많다는 점 때문에 면담지역으 로 선정되었다. 특히 두 지역은 도농 혼재 지역과 광역도시지역이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서울과 유사한 대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분석, 관계자 면접 및 선행연구들에 대한 메타분석 등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광역자활센터 관계자 및 해당 지역 지역자 활센터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 네 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하 고, 2004년부터 광역자활센터가 설립되어 그 운영경험이 많다는 점 때문에 면담지역으 로 선정되었다. 특히 두 지역은 도농 혼재 지역과 광역도시지역이라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서울과 유사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