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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지원체계

Ⅱ. 자활사업 및 지원체계

2. 자활사업 지원체계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는 경로가 통상의 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집행에서는 통상의 생활보장 사업과 차별화된 전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컨대 2012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은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등에 관한 규정을 ‘자활 지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자활사업안내」에는 ‘자활사업 지원체

계’라는 목차를 마련하여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자활기관협의체 에 대한 지침과 설명이 제시되었던바, 이 연구도 자활사업 전달체계 가운데 이들 기관들 과 협의체를 따로 ‘자활사업 지원체계’라고 소개한다. 자활사업 지원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자활사업 지원체계

1) 중앙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는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로 이어지는 자활지원체계를 총괄 조정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 율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 개발 및 광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성과 평가,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자활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기타 자활촉진 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1:

330~331).

2) 광역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는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을 광역단위의 자 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자활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다양한 자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창업・취업능력을 배양하는 등의 지원활 동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컨설팅 및 경영진 단), 광역단위의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 지원, 자활사업 실무자 및 참여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자활기금 위탁운영 및 Microcredit 집행, 기 타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1: 326~327). 광역자활센터 는 현재 서울, 인천, 부산, 경기, 대구, 전북, 강원 등 총 7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3)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그들을 사업단에 배치하며 사 업을 수행하는 등 실제 자활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 영지침 제2조에 따르면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기타 자 활을 위한 각종 사업(장애인・산모・신생아・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의 사회서비스사 업 등)을 수행한다. 지역자활센터에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이나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과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가 지정될 수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없거나 자활사업 수행능력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신청 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 2011: 293).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011년 1월 현재 247개 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서울 서 초구 등 17개 시․군․구에 미설치).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70개소였던 지역자활센터는 2004년까지 24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광주 광산구 등 5개 지역 에 지역자활센터가 추가 지정되어 2011년 현재 총 247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지정·운영

중이다.

4) 자활기관협의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시적인 자활기관협의체를 두어야 하는데, 이 협의체 에는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장 등이 포함된다. 자활기관협의체는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 의 뢰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활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자원의 총체적 활용을 도모하며, 수급자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 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체계를 구 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333).

3. 자활사업 지원체계 연혁 및 법률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