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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소유권의 귀속 및 경계획정에 관한 원칙

가. 자원소유권의 귀속

1) 자원주권주의

2차 세계대전 후, 유엔 총회결의를1) 통해 자원민 족주의가 국제법의 원칙 중 하나로 확립되었다. 자 원민족주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된 것은 아 니지만 국제법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부와 자원 을 처분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국제석유회사(IOC)의 자원개발 운영 권에 대한 통제와 천연자원의 개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2)

자원주권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고 있으며, 그 제목도‘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인 1962년 유엔결의 제1803호에 따르면,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 와 국민의 항구주권은 국민의 복지와 해당 국가의 개 발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선언되고 있다.3)

한편, 자원주권주의는 자본 수출국인 주요 서방국 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 사하는 자원보유국(Host Countries)이 국유화 조치 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절차적 제한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되어 있다.4)

2) 선점의 원칙5)

1) 1952년 제626호, 1962년 제1803호, 1966년 제2158 및 1974년 제3281호 등의 총회결의를 들 수 있음.

2) Paul Stevens, 'National oil companies an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in the Middle East: Under the shadow of government and the resource nationalism cycle' (2008) 1(1) Journal of World Energy Law and Business 5.

3) 1. the right of peoples and nations to permanent sovereignty over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must be exercised in the interest of their national development and of the well-being of the people of the State concerned.

ENERGY FOCUS 2012 여름호

미국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자원에 대 한 소유권을 대지의 소유권자에게 귀속시키는 법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의 역사가 호주와 같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와 같 은 중요 지하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시행한 영국이나 호주와는 다르게 보통법과 로마법의 전통적 원칙인

‘천상에서 연옥까지의 원칙(ad coelum doctrine, Heaven to Hell)’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같은‘천상에서 연옥까지의 원칙’은 자원소유권 에 대한 법적분쟁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원의 효 율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적 해결책이 제시되 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점의 원칙이다. 선점의 원칙은 비록 압력 차이로 인해 인접한 타인 소유의 대지 하에 있던 원유가 생산자의 대지 아래로 이동하였더라도 생 산자가 자신의 대지 위에 설치된 유정을 통해 생산 하 였다면, 이동된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는 원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선점의 원칙을 확

인한 것이 1897년의 Kelly v Ohio Oil Co. 판례이다.6) 미국에서 확립되어 사용되고 있는 선점의 원칙이 국제적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미국의 환경과 법률체계가 다른국가들과다르다는차원에서쉽게판단할수없다.

선점의 원칙과 관련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란과 아부다비 사이에 존 재하는 Sassan 또는 Abu al Bukoodh 유전에 대해서 이란 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이란측의 생 산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부다비는 지속적으로 석유를 생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란 측에 존재하던 석유가 아부다비 쪽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 런 경우 아부다비가 생산량을 감축하거나 이란에게 일 정한 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점의 원칙을 옹호하는 학자들 은 국제적 자원개발은 선점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는 점과, 당사국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자원 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당사국의 정책이 무엇이든 자 국의 생산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 부다비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7)

4) Article 1. Every State has the sovereign and inalienable right to choose its economic system as well as it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its people, without outside interference, coercion or threat in any form whatsoever.

Article 2. Each State has the right:

To nationalize, expropriate or transfer ownership of foreign property, in which case appropriate compensation should be paid by the State adopting such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it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all circumstances that the State considers pertinent. In any case where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gives rise to a controversy, it shall be settled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nationalizing State and by its tribunals, unless it is freely and mutually agreed by all States concerned that other peaceful means be sought on the basis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free choice of means.

5)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달된 법리라는 의미에서‘편의의 원칙’, 또는 선점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무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불리고 있음.

6) 이 사건에서 법원은‘자신의 토지 위에 유정을 뚫거나 석유를 생산하는 것은 절대적 권리이며, 법원이나 주위 토지 소유권자에 의해 감독되거나 통제되지 않음.

유전 개발이 합법적이라면, 그 합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음. 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등의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주변 토지의 소유자 또는 법원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 이라고 여길만한 무엇인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석유는 자원이며, 그것이 땅 속에 있는 동안은 그 토지의 일부를 이루고, 침투로 인해 장소를 옮겨 다니기 도 함. 그리고 석유가 일정한 토지 아래 머무른다면 그것은 당해 토지의 일부가 되고, 만약 인접한 대지 아래로 이동한다면 석유는 다시 이동한 새로운 토지의 일부 가 되는 것임. 또한 유정이 유전에 이르기까지 석유는 당해 토지의 일부를 이루다가, 대지 위로 끌어 올려 진 때 처음으로 토지로부터 분리된 별개 소유권의 목적 즉, 동산(動産)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음.

7) R. Bundy, ‘Natural Resource Development(Oil and Gas) and Boundary Disputes' (1995) G.H. Blake(ed), The Peaceful Management of Transboundary Resources p. 23.

논단

영유권 분쟁지역내 자원개발 사례분석

3) 협동의 원칙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선점의 원칙은 인정 될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장은 협동의 원칙보다 선점의 원칙이 우선시된 국제법적 규정이 존 재하지 않으며, 선점의 원칙을 적절하고 적용 가능한 원칙이라고 선언된 사례도 찾을 수도 없다는 것에 근 거하고 있다.8)

또한 공동개발 또는 광구통합이 현실적으로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선점의 원칙이 국제적 원 칙이라는 주장의 논거는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유엔 국제해양법 제77조 제2항에 나타난 정신을 근거로 협 동의 원칙이 주장되기도 한다.

선점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2005년 네덜란드 최 고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네덜란드 대륙붕의 Logger 유전 중 블록 Q1은 Unocal에, 블록 L16과 L16a는 Conoco에 각 개발권 이 부여되었는데, L16과 L16a에 설치한 Conoco의 탐사정들이 Q1구역으로부터 각 약 88m와 23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르면 개발 권역의 경계에서 125m 내에서는 굴착을 하지 못하도 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Unocol은 Conoco 가 자신의 배타적 개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 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 에서 최고법원은 다른 개발권이 부여된 인근지역으로

부터 석유를 추출한 경우 개발권자는 인근지역에서 석 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른 개발권자의 권 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1974년 유엔결의 제3281호,10) 국제해양법 협약 및 최근의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자원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으로 선점의 원칙보 다 협동의 원칙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경계획정과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

1) 육상경계의 획정과 국제법

영토를 보유한다는 것만큼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영토의 보유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영토분쟁에서 각 국가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9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조약, 지리적 상황, 경제적 관련성, 문화적 동질성, 실효적 지배, 역사적 상황,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 우월주의(Elitism), 그리고 이념(Ideology) 등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국경분쟁 사례의 대부분 은 위의 근거들을 복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약, 실효적 지배, 현상유지의 원칙만이 국 제법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근거로 인정되어 오고

8) David N. Ong, ‘Joint Development of Common Offshore Oil and Gas Deposits: “Mere”State Practice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1999) 9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71.

9) Unocal Netherlands B.V., et al., Continental Netherlands Oil Company et al. No. C04/127HR, LJN AT537.

10)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제3조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개발은 다른 국가들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 하지 않으면서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 사전 협의와 정보공유에 기초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ENERGY FOCUS 2012 여름호

있다. 조약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법적인 문서 이므로 국제법적인 효력을 근거로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11)

현상유지의 원칙(Uti Possidetis)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12)식민지 시대에 정해진 국경 을 유지하여 국경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수용되고 있는 원칙이다.13) 특히 남미가 스페인의 식민지 상태로부터 독립할 때, 국경에 관한 묵시적 원 칙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 세계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다.14)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분쟁대상 영토 및 해당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 리를 의미하며, 많은 사례에서 실효적 지배의 존재 여 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15)실효적 지배는 영토 를 취득하는 방식 중 특히 선점(Occupation) 및 시효 (Prescription)에 의한 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논의되고 있다.16) 실효적 지배의 필수적 사 항은 해당 영토에 대한 국가 기능의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며,17) 무엇이 국가기능의 수행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행이 필요한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 해양경계의 획정과 국제법

국제해양법은 해양의 자유 보장과 연안국의 주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원칙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해양 강대국들이 주장하는 해양 자유사상이 우세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 결주의와 국가의 주권 강화 경향에 따라 연안국들이 인접한 바다에 대한 주권적 지배 주장이 강조되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영해 뿐 아니라 접속수역, 어업보존수 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 새로운 개념의 해양 관할권이 형성되고 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해양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이 탄착거리원칙(Cannon Shot Rule)에 의해 결정되었 다. 탄착거리원칙은 해양 관할권을 확보하려는 목적 보다는 연안국의 자위권 보호 차원에서 설정된 원칙 이었으며, 각 국가의 기술 수준에 따라 탄착거리가 다 를 수밖에 없었지만, 당시에는 해양경계의 획정에 관 한 기준들이 논쟁의 대상으로 부각되지도 않았다.18)

1958년의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공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High Sea), 대 륙 붕 에 관 한 협 약 (Convention on Continental Shelf),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Fishing and Conservation

1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제38조는 조약, 관습, 법의 일반원칙을 법원으로 국제법학자들의 학설을 법원의 보조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12) 아프리카연합(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Article 4 Principles The Union shall funct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b) respect of borders existing on achievement of independence.

13) 대표적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1986년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v Republic of Mali) 사례임.

14)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7th ed, 2008) 129-130.

15) 대표적인 사례는 Island of Palmas case (Netherlands, USA) RIAA(1928) 중재를 들 수 있음.

16) Martin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 (6th ed, 2007) 155-160.

17) 국제사법재판소의 2002년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 판결에서는 국가의 행위가 해당 영토와의 관련성을 강 조하였음.

18) David D. Caron,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nd the Coming Uncertainty in Oceanic Boundaries; A Proposal to Avoid Conflict' (2009) Maritime Boundary Disputes, Settlement Processes, and the Law of the 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