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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의 에너지자원 공급력은 중기적(2011

~2015)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석유 공급은 중남미 전체적으로 2009년 9,841천 b/d 수준 에서 2015년에 12,523천 b/d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 며, 중남미 지역의 석유소비는 2009년 8,140천 b/d

수준에서 2015년에 9,450천 b/d 수준으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되어 이 지역의 수출가능량이 2009년 1,700천 b/d 수준에서 2015년에 3,073천 b/d 수준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연가스의 경우 중남미 전체로 볼 때 천연가스 생 산량이 2009년의 189 bcm 수준에서 2015년에는 237 bcm 수준으로 증가하며, 역내 천연가스 소비가 2009년에 182 bcm 수준에서 2015년에 247 bcm 수 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9년에 7.1 bcm 수준이었던 천연가스의 수출 가능량이 2013년부터 역내 공급량이 역내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외 부에서 수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물자원의 경우 중남미 지역의 철광석 생산량이 2010년의 396백만 톤에서 2015년에 603백만 톤으 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세계 2위의 철광석 생산국인 브라질이 담당하여 2010년 364백만 톤에서 2015년에 568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구리는 2011년부터 2015 년까지의 생산누적 증가량이 브라질은 64만 톤, 멕시 ENERGY FOCUS 2012 여름호

21)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 중남미연구회(2009) 22) 외교통상부 해외에너지자원정보 포탈

<표 21> 볼리비아의 사업 환경 SWOT

Strengths(S)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천연가스 생산량 지속 확대

Opportunities(O)

볼리비아-아르헨티나 신규 가스관 건설계획 추진

Weaknesses(W) 강성 노동조합

천연가스 산업 발전 전망 불투명 Threats(T)

정부의 자원민족주의 강화 등 정책 불안정

코는 90만 톤, 페루는 15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 상되어 2015년까지에 총 304만 톤의 생산량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연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생산증가량이 멕시코가 58만 톤, 페루가 52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총 110만 톤 의 생산 증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희 소금속의 생산전망을 살펴보면, 몰리브덴이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멕시코가 3만 1천 톤, 페루가 11만 7 천 톤의 누적 생산 증가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총 14만 8천 톤의 생산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 사회치안 악화, 자원민족주의의 확산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투자환경을 갖고 있던 지 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상당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 정책을 취하 면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장애요인도 상당히 제거해 나가고 있어 투자환경이 이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중남미 지역은 향후에도 국제 에너지자원 시장에 서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에 너지자원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지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 항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남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상당수 중남미 지역 자원부국은 국제 경제입찰을 통하여 자원개발 라이센스를 발급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부의 영 향력이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는 결과적으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자원개발 프로젝 트의 추진에는 많은 제약 요건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이 이 지역에서의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 간 협정 체결 등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는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 히 크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동 반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양자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에너지자원 개발은 장기간의 투자 기간과 막 대한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자원 개발 투자의 가장 기본 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투자보장협정 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중남미 국가들은 모 두 15개국이지만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국가는 브 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나머지 국가들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개발을 전통적인 석유·가스분야 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태 양광분야, 그리고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신흥 에너 지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이오연료 개발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미 브라질은 세계 2위 의 바이오에탄올 생산국이며, 콜롬비아는 새로이 바 이오연료분야의 주요한 생산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브라질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 나라의 바이오연료 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브라질개발은행(BNDES)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브라질과 콜롬비아는 밀림 지역 또는 고산 지역

논단

중남미 주요국의 에너지자원 공급력 조사분석

과 같은 고립 지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풍력 발 전 및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기술적, 산업적 기반이 취약하여 아 직 이 분야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의 한-중남미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브라질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아직 대학 연구소 등에 소규모 설비만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부품 및 설비를 유럽에서 수입함으로써 높은 가격 때문에 거 의 보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필자가 출장 시 면 담하였던 브라질개발은행 담당자는 우리나라의 태양 광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자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금융 및 정책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 원(FIT)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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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중남미 주요국의 에너지자원 공급력 조사분석

ENERGY FOCUS 2012 여름호

1. 서론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 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화석연료의 중요성에 대 한 재발견이라는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시장은 물론 각국의 에너지정책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이 이미 원자력 발전 포 기 선언을 하였고, 일본도 2012년 5월 5일 홋카이도 (北海道)의 도마리(泊)원전 3호기의 운전정지로 모든 원자력 발전기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자원 을 개발하려는 국가들 사이에 자원의 소유권을 둘러 싼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아시 아 지역의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태국만(Gulf of Thailand) 등에서 이해관계국 간 해양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상충되고 있으며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는 근 본적인 원인으로는 해당 지역에 석유·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원개발 권 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목적 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에 대한 일

본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중국해 지역의 대륙 붕개발에 관하여 중국 및 일본과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체결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의 자원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개발지연 문제와 해당 구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인해 잠재적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영유권분쟁과 관련된 논의는 우선 천연자원의 귀속 원칙에 대한 검토와 어떻게 국가 간의 분쟁을 합리적 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자원개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의 매장지가 인위적으로 정한 국경선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 경계선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자원이 존재하 고 있는 영토와 영해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의 문 제는 천연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결정하는데 선결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석유 및 가스자원 의 소유권 귀속문제와 국가 간 경계획정 문제에서는 관련된 이해당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 국제적인 원칙이며, 국가 간 협의의 내용은 이해당 사국의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및 군사적 관 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영유권 분쟁지역내 자원개발 사례분석

정 준 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jhjung@keei.re.kr)

류 권 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kh26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