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낙상했던 환자를 주의해서 케어를 하지만16) 입소한 노인들을 24시간 일대일로 간병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낙상이 일 어난다고 하였다. 한 요양보호사는 낙상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들이 라 운딩을 자주 하도록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낙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하였 다. 한 요양보호사는 낙상 방지를 위해서는 일대일 케어가 필요하지만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카를 끌고 다녀도 넘어지려면 순식간이더라고요. 발 스텝이 꼬이니 까 어쩔 수 없이 넘어지시는데 …(중략)…간호사 선생님이 이러시면 위 험하니까 일어나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운동시간 저희가 따라다닐 테니 까 그때 하세요 하는데 못 참으세요. 그럼 정말 머리에서 지진이 나요.

이 분은 봐야 되겠고 기저귀 케어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다 도 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양보호사 D)

낙상이 발생하면 낙상기록지에 원인 등을 작성하였고, 대부분의 시설 에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요양시설 측에서 입소자 노인 의 낙상 위험성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평소에 의사소통을 해 낙상 처리가

16) 낙상 고위험 입소자 명단을 관리하고 CCTV를 통해 낙상 발생을 모니터하였음.

원활한 경우도 있었으나 보호자가 노인의 현재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돌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낙상에 취약한 노인을 선별하여 요양보호사가 집중적으 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몇몇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에서 옴이 발생했거나 피부병이 유행한 경험이 있었다. 요양보호사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알코올 소독제로 손을 씻거나 위생장갑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환자 안전 문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설 종사자 및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한 환자 안전사고 유형은 타박상(36.4%)과 골절 (21.2%)이 가장 빈번하였고, 욕창(15.2%)과 질식(12.1%)등이 그 뒤를 이 었다(윤숙희, 오향련, 2013, pp. 121-122).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교육 및 훈련’, 실무자의 지속적 관찰 및 관심과 숙련성 등의 ‘근무태도’,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이나 사건사고 보고, 사고예방회의 등과 같은 ‘조직체계’, 업무량, 인력충원 등과 같은

‘업무만족’, ‘시설환경’, 관리자의 안전이나 직원에 대한 관심 등과 같은

‘관리자의 리더십’, 보호자와의 관계나 팀워크와 같은 ‘근무 환경’이 환자 안전 구성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윤숙희, 오향련, 2013, pp. 122-125).

환자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양적 연구에서 도 노인요양시설 ‘관리자의 리더십’, 사고기록체계나 가이드라인 준수, 사고 예방환경 조성 등의 ‘조직체계’, 직원 만족도와 같은 시설의 ‘관리활 동’이 노인요양시설 환자안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윤 숙희, 김세영, 오향련, 2014, p. 251).

제3절 소결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환자 보호자들의 FGI를 통해 요양병원 의 시설, 병실의 환자 수, 노인전문간호사 채용 등이 요양병원마다 차이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양병원에 환자 안전 전담자로 있는 간호 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낙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 안전 전담자가 환자 안전사고 통계 산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낙상 원인을 조사하고 낙상 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FGI에 참여한 노 인요양시설 이용자와 근무자들 또한 요양시설 입소자 수, 요양보호사 근 무 형태,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요양시설 간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 부모가 입소한 보호자들은 안전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 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거주지에서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외에 요양 시설을 평가할 객관적인 정보를 알지 못해 시설의 환경이 쾌적한지, 시설 장이 입소자를 배려하는지 등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요양시설을 평가, 선택하였으며 공공시설 등 원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 요 양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았다.

질적 연구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일 하는 근무자 간 인식이 차이가 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병원 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환자의 보호자들은 주로 간병인이 환자를 충분 히 케어하지 않아 낙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노인요양시설에서 낙상을 경험한 노인 입소자의 보호자들 또한 요양보호사의 부재 또는 노 인의 호출에 대한 대응 지연으로 낙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비 해 근무자들은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의 케어 부족뿐만 아니라 노인 자 신의 쇠약한 건강상태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이동, 병원・시설환 경 등 다양한 요인이 낙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다. 노인 환자의 신

체활동이 노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해서 필요하나, 낙상의 위험을 높일 수 도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이 중요하므로 요양병원이나 노인요 양시설에 있는 노인이 적절한 신체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 이용자들은 간병인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이직이 잦아 환자를 충분히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들 또한 요양시설 근무자의 태도 및 역량, 이직 등이 입소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을 위해 요양시설 근무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보호자와 근무자들은 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와 함께 입소자에게 응급 상황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의료기관으 로의 이송 등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 였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와 근무자들은 환자(입소자)의 안전 관 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과 시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낙상 발생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근무자가 모두 잘 알고 있었 으나 식중독 외 감염, 의약품 투약 과오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생 여부, 위 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 였다. 노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낙상 또한 벤조디아제핀 등 의약품 사용 과 관련이 있어 중재를 통해 낙상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Panneman et al., 2003, pp. 83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