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관리 현황
A1. 다음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의 일부입니 다. 귀하께서는 1) 각 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2) 사고 발생 시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시된 안전사고 중에서 가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1-7위까지 우선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평정척도 평가 항목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심각성 안전 관리
우선순위 (1~7) 전혀 없다 ↔ 매우 높다 전혀 없다 ↔ 매우 높다
낙상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 )
의약품 사용 과오
(또는 사고)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 )
병원 내 감염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 )
욕창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 )
의료기록 관련 오류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 )
식중독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 )
화재, 재난 발생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 )
평정척도
평정척도 평가 항목
중요성 시급성
높음 ↔ 낮음 높음 ↔ 낮음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명확
히 구분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임금,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임금,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요양병원 간병인 인력을 공식화, 제도화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B2. 시스템 및 제도
평정척도 평가 항목
중요성 시급성
높음 ↔ 낮음 높음 ↔ 낮음
요양병원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노인요양시설 입소와 요양병원 입원 기준을 명확
하게 구분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모든 요양병원에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다.(현재 환자안전법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 기관과 종합병원에만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 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 기준이 적용됨.)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개선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B3. 안전교육 및 정보 제공
B5. 의약품 사용 과오 예방 및 관리
평정척도 평가 항목
중요성 시급성
높음 ↔ 낮음 높음 ↔ 낮음 환자 입소 시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의 용량, 사용
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노인에게 부적절할 수 있는 약물 사용을 관리한
다.(예: 치매노인에 대한 항정신성 약물 사용)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다약제복용 중인 노인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환자별 의약품 처방 내역을 기록·자료화한다.(자
체 처방, 외부 반입 약품 모두)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B6. 감염 예방 및 관리
평정척도 평가 항목
중요성 시급성
높음 ↔ 낮음 높음 ↔ 낮음 병상 수와 관련 없이 감염 관리 전담 간호사를 둔
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다제내성균 예방을 위해 항생제 사용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요양병원 근무자와 입소환자에 대해 결핵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한다. ⑤ ④ ③ ② ① ⑤ ④ ③ ② ①
C. 일반사항
C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C2. 연령 만( )세
C3. 교육 수준
① 대학교 졸업 ② 석사 수료 ③ 석사 졸업
④ 박사 수료 ⑤ 박사 졸업
B7. B1~B6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에 요양병원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있을 경우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B8. 귀하는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이 개선되기 위해서 누구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의사 ② 간호사 ③ 간호조무사
④ 간병인 ⑤ 환자 및 보호자 ⑥ 요양병원장
⑦ 사회복지사 ⑧ 보건복지부(정부) ⑨ 기타( )
C4. 전공
① 보건학 ② 의학 ③ 간호학
④ 약학 ⑤ 사회복지학 ⑥ 물리치료학
⑦ 작업치료학 ⑧ 기타( )
C5. 소속 기관
① 교육기관
③ 광역 혹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⑤ 민간 연구기관
⑦ 시민단체
② 중앙정부의 부처
④ 정부산하 연구기관
⑥ 의료기관
⑧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