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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보고서는 노인 재가시설4)에서의 낙상을 막기 위해서는 직원 교 육 및 가이던스, 의약품 변화, 노인입소자 교육, 환경 평가 및 변경, 보조 기구 사용, 운동, 엉덩이 보호대(hip protector)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접근법이 가장 효과적이며 단일 요법으로는 비타민 D와 칼슘 보조제 복용만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원 등 급성기 케어 시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접근법이 효과 적이라는 근거가 없고 낙상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사용되는 신체적‧약 물적 억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켰

4) WHO 보고서의 재가시설은 너싱 홈(nursing homes), 케어 홈(care homes), 장기요양 시설(long-term facilities)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등 이 해당된다.

다(WHO, 2007, pp. 26-33).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에서 낙상은 중요한 안전과 질 지표 중 하나 이다. 요양병원 인증조사 기준에 낙상 예방 활동과 낙상 예방 규정이 있 는지, 위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초기 환자 평가(assessment)를 수행하 는지, 고위험 환자에 대한 낙상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정기적인 재평가 를 수행하는지가 포함된다. 낙상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혹은 부서에서 낙 상 예방 활동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요양병원의 낙 상 발생을 보고하도록 하는데 1,000재원일당 낙상 발생 건수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 p. 28). 요양시설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기관 평가 기준에는 입소자별로 정기적으로 낙상 위험도 평가를 하며, 낙상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인지를 평가하도록 한다(국민건강 보험공단, 2016, pp. 88, 112). 다만 실제 낙상 발생 여부 혹은 규모에 대한 조사나 자료 수집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수집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낙상 예방 활동 현황을 보여 주 는 상세한 자료는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참여한 요양병원 86개 중 82개에서 낙상 초기평가를 하고 있 었으며, 90% 이상의 병원에서 낙상 위험 환자 표시, 환자, 보호자, 직원 대상 낙상 예방 교육, 환경 및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권 금주 등, 2014, p. 148).

3. 욕창 관리 가. 정의

욕창은 오랫동안의 부동자세로 인해 신체 일부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하고, 산소와 영양공급이 부족하여 발 생하는 피부손상으로 통증, 회복 지연, 피부와 뼈의 감염증과 같은 합병 증을 유발한다.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a, p. 11).

나. 현황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욕창 수준을 조사한 노용균 등(2010, p. 77)은 일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197명)와 입소자(163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욕창 처치가 필요한 규모를 확인하였다. 욕창 1단계(발적), 2단 계(부종 및 궤양)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11.5%, 요양시설 입소자의 6.0%가 해당되었고, 욕창 3단계(근육 피하층 이하 개방된 궤양)는 요양 병원 입원환자의 10.8%, 요양시설 입소자의 2.3%가 해당되었다. 욕창 처치가 필요한 환자 규모는 요양병원에서 컸지만 입원 당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욕창 처치가 필요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인지, 요양병원 입원 이후 욕창이 발생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권순만 등 (2013, p. 119)의 연구에서 지난 7일 중 욕창간호 서비스를 받은 사람의 비율은 요양병원에서 3.4%, 요양시설에서 1.1%로 요양병원의 비율이 높 았으나 욕창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제공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요양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가 시작 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욕창은 지속적으로 평가된 항목이다. 평가 대상 건인 2단계 이상 욕창 유병률은 2008년 7.6%(기관당 평균 7.9±5.0%)였 고, 2013년 4.7%(기관당 평균 4.9±3.6%)로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기관 의 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욕창을 세분하여 측정하는데, 새로 욕창이

생긴 환자 분율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여 2015년 고위험군 에서 기관당 평균 0.3%가 발생하고, 저위험군에서는 기관당 평균 0.02%

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욕창이 개선된 환자 분율은 기관당 평균 28.9%로 보고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9, p. 14; 2014, p. 20;

2017a, p. 4).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욕창 유병률은 5.2%(박영옥 등, 2010, p. 12), 9.8%(송효정 등, 2003, p. 94)로 보고된 바 있다.

다. 예방과 관리

요양병원 인증조사에서 욕창 관리 활동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한다. 발생한 욕창 단계를 평가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하고, 자세변경 등 욕창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6, pp. 65-66). 일부 실증연구에서 욕창 관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14 개 노인요양병원 중 92.9%에서 욕창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욕창 발생 에 간호사 수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신경림 등, 2012, pp. 30-39).

4. 의약품 사용 과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