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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조직의 기능

문서에서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페이지 47-50)

입법평가조직의 기능도 입법평가조직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느냐 협 의의 개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뵈렛교수와 콘첸 도르프박사는 2001년 󰡔입법평가입문󰡕에서 입법평가조직을 입법평가를 지도하고 실행하기 위한 관할기관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입법평 가조직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째는 입법평가 도구를 발전시키고 조화시키는 기능으로, 입법평가의 방법을 개발하 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는 관할부처내 의 의견조정 및 협력(Ressortabstimmung/-zusammenarbeit)을 비롯하여 외 부인에게 입법평가를 위탁할 경우 지원을 하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다양한 입법평가 참여자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는 입법평가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갖춘 집단을 통해 자문과 지원을 하는 기능으 로, 이러한 기능은 자문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는 정보제공기능 으로 의회나 일반국민의 조회나 관할 부처에 의한 문의에 응답하는 것 으로 입법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 로 연수교육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입법평가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 성하기 위한 교육기구를 설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51)

51) Böhret, Carl und Konzendorf, Götz, Handbuch Gesetzesfolgenabschätzung (GFA), 2001, S. 320.

뵈렛과 콘첸도르프가 제시한 이러한 다섯 가지의 기능은 반드시 하 나의 독립된 조직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입법평가 조직’의 개념은 하나의 독립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전문기관들의 총합체로서의 입법평가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뵈렛과 콘첸도르프가 제시한 입법평가조직의 기능은 단일기구 로서 입법평가조직의 기능보다는, 광의의 개념에서의 입법평가조직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입법평가의 유형과 기능에 따라 다수의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간의 업무와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 인가가 입법평가 조직체계 형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독일의 입법평가조직

독일에서 입법평가가 도입된 시점을 1998년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에 법률의 효과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후 입법평가의 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52) 다만 입법절차에 관여하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연방내각 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문적인 연구기관 및 대학기관들에게 입법평가 의 업무와 권한을 배분함으로써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독 일에서 입법평가의 고유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표준비용모 델을 이용하여 행정부담 측정결과를 감독하는 기구로써 2006년 설립 된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있다.53) 표준비용모델은

정보제공의무(Infoma-52) 이러한 입법평가가 갖고 있는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정비를 통한 입법평가 업무와 권한의 명확한 배분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 렷한 진전이 없는 점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연방각 부공통직무규칙의 규정이 조직설립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3)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등은 제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tionspflicht)로 인해 기업이나 국민, 행정에게 발생되는 행정부담을 고 유의 측정기법을 이용해 산출하고, 비용유발원인을 밝혀냄으로써 행 정부담 감축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방법론이다.54) 현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평가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 중에서 적용이 의무화되어있는 유일 한 평가도구이다. 물론 표준비용모델은 광범위한 입법평가의 방법론 중의 하나로써 이 기법 자체가 입법평가제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 으며, 그렇게 보아서도 안된다. 다만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는 행정비 용측정과 그에 대한 감독기구간의 메카니즘을 통해 향후 입법평가제 도 전체로 확장 발전되었을 경우 감독기구의 기능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제외하면, 독일의 연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입법평가는 연방행정부내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입법평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개관해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 방행정부에서 진행되는 입법평가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기관이 어떻 게 참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업무와 권한의 분배는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각 사전적 평가단계와 병행적 평가단계 그리고 사후적 평가단계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분 석해보고자 한다.55) 이는 향후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우리나 라의 조직체계 구성을 위해서도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4) 이진국,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41-46쪽.

55) 독일 연방행정부내의 입법평가조직에 대한 개관은 논문이나 책들을 통해서 나타 나는 자료가 극히 드물었다. 입법평가 조직구성을 통한 제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 라에 번역되어 출판되었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다수의 논문과 책들이 포함하는 내용은 조직구성을 위한 제언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입법평가 유형 에 따른 연방행정부 내의 조직체계에 대한 개관은 2001년 󰡔입법평가 입문󰡕의 저자 이면서 현재 독일 연방내무부에서 입법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 󰡔입법평가 를 위한 실무지침서󰡕의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Konzendorf 박사와의 인 터뷰를 중심으로 개설(槪說)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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