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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문서에서 독일 입법평가조직의 (페이지 37-40)

실시할 독자적인 연구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의 연구소를 활용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다.33)

보네는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입법평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 법평가는 입법개혁의 주요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 가했다. 더불어 입법평가를 통한 규제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입법에 관여하는 행정부와 의회를 통한 안정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와 더불어 행정부와 입법부로 이원화된 입법평 가조직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34)

디트리히는 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제도화의 현황과 유형을 영국과 비 교하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입법평가제도가 다르게 유형화된 이유를 조직적 측면, 법적근거 측면, 입법평가의 방법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35)

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다 해도 규정의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법적구속력(Rechtsver-bindlichkeit)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36)

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입법평가를 규정하게 되면 이를 위반하 고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행정규칙을 근거로 해당법률의 효력에 의문 을 제기하는 것이 법체계상 불가능하며,37) 의원입법에는 적용되지 않 는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절차로서는 한계를 지니 고 있다.38)

이 밖에도 입법평가의 대표적인 법제화 방안으로는 입법평가관련법 을 제정하거나 기타 다른 법률차원에서 입법평가를 규정하는 등 법률 을 통한 법제화와 헌법을 통한 법제화방안이 있다. 입법평가의 실시 를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오스트리아인데, 1986 년 개정한 연방예산법(Bundeshaushaltsgesetz) 제14조에서는 규율내용이 재정적인 영향을 수반하는 경우 연방장관으로 하여금 법률초안에 재 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39) 오스트리아 처럼 입법평가를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은 모든 입법자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입법자에 대 한 제3자의 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해 입

36) Bräunlein, Tobias, Integration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s politisch-Administrative 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Peter Lang, 2003, S. 262; Seidel, Sabine, Die Praxis der Verordnungsgebung, Frankfurt am Main, 2005, S. 16.

37)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집, 2005,10, 341-342쪽.

38) Dittrich, Matthias, Folgenabschätzung von Gesetzen in Deutschland und Großbritannien.

Ein Vergleich zum Stand der Institutionalisierung, AVM 2009, S.6.

39) 2011년 6월 1일 현재 연방예산법 에도 여전히 제14조의 조항은 유지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예산법 전문, http://www.jusline.at/Bundeshaushaltsgesetz_(BHG).html ; 오스트리아의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입법평가(Gesetzesfolgenabschätzung)이라는 용어 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독일의 입법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로 제시되고 있 는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에서도 여전히 ‘입법평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있다기보다는 내용상 법률의 효과를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규정을 입법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법평가를 규율하는 방안은 법률개정절차를 통해서만 제도의 수정 보 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요구에 신속히 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40)

스위스는 헌법에서 입법평가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 표적인 국가이다. 스위스 연방헌법(2000)은 제170조에서 스위스 연방이 취한 조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보장해야할 의무를 연방의회에게 지 움으로써 추상적이지만 헌법에서 입법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입법평 가와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은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평가 가 수행되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며, 평가는 행정부나 정부, 또는 그들이 정하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1) 이렇게 헌법을 통해 규정하는 방안은 각 법규에 따른 규정이 어렵고, 모두를 규정하고자 하면 헌법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으며, 더불어 헌법은 개정절차가 어려워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단 점이 있다.42) 스위스는 이러한 헌법적 보장에 근거하여 1994년 재정 통제법(Bundesgesetz über die Eidgenössiche Finanzkontrolle: FKG) 의 개 정을 통해 재정의 효과에 대하여 절감수단의 적합성, 비용과 효용의 관계, 재정적 지출의 효과 등에 대한 경제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43)

입법평가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수준 에서 법제화를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무엇을 법제화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헌법차원에서 아니면 법률 차원에서 입법평가를 법제화 할 것인가 혹은 독일처럼 행정규칙을 통 해 입법평가를 규정할 것인가는 각 나라의 법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특정 형태의 법제화 유형이 보편적으로 권

40) 최윤철, 입법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집, 2005,10, 341쪽.

41) 한국법제연구원, 유럽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2008, 102-105쪽.

42) 홍준형, 최은진, 김난영, 입법평가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LECG Korea, 2006, 61쪽.

43) 박영도,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V) -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입법평가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7, 98-102쪽.

장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평가의 법제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 은 법제화의 유형이 아닌 무엇을 법제화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이 를 위해서는 입법평가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서 어떤 법률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론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입법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입법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비용의 감축과 법률의 효과성이라는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입법평가의 의무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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