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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 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헌조사방법 을 통한 통계자료의 수집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 통계청, 보건복지부, 농립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각 지 방자치단체의 연구원 등 국가기관의 자료를 수집하고 기타 국내․외 의 문헌자료들에서 다문화가정의 생성요인과 다문화가정으로 인한 사 회적․법적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법령들에 대한 입법평가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로 한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집하여 이 연구 의 방향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 문 헌자료 및 해당 연구기관들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의 통계자료를 검 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방향을 수정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문제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 강연회, 학술회의 등 에 참석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각 학문분 야에서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이를 통하여 법학 뿐 만 아니라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문제에 대한 입법의 정당성과 아울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합 리적인 입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대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증하여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나름의 대처방 법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도 정책 및 법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을 위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해 그 내 용, 문제점, 과제를 연구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가족지원 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입법평가모델을 제시하고, 향후의 법제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첫째, 국내의 다문화 가정의 생성원인과 현황 및 다문화 가정의 보 호를 위한 국가적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래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대책은 모두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제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법제들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다문화 가정의 실태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대상

둘째, 선진 외국에서의 다문화 가정 보호와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다문화사회를 일찍이 경험한 선진외 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법률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갈등 을 완화하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선진 외국에서의 다문화 가정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현황과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경험하였던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 하기 위한 법제적 노력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 가정 관련 법제의 흠결과 발전방향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발견하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 관 련 법령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그 중에 서도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향후 다문 화 가정 관련 법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 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생성과 정에서의 법제 정비방안 논의과정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를 위한 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 서의 다문화가정 관련 보호법제에 대응한 입법평가와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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