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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중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의 문제가 심 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 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하며,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 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 재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출신국 과 우리사회를 이어주는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현재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고 결혼이 민자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높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이 지연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 증 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러시아와 독일의 극우민족주의자인 스킨헤 드(skin head)의 무차별 폭력, 2005년 10월 프랑스인들의 차별과 억압 에 반발한 외국인 이민자들의 폭력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 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황을 살펴볼 때,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기제 마련과 함께 보다 합리적 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지난 2007년 5월 17일에 제정․공포되어 동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역시 2007년 5월 2일 발의 한 후 2008년 3월 21일 공포되어 동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 절 개 관

제 3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다문화 가족지원법제의 내용

제 1 절 개 관

한국의 이민사는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되었는 데, 최근까지는 주로 ‘나가는 이민’이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 후반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들어오는 이민’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전자 즉, ‘나가는 이민’을 규율하는 법은 해외이주법과 재외동포재단 법 등이 있다. 반면에 1980년 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외국 인 및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들이 제․개 정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법률로 대표적인 것이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감소와 함 께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어 2016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가 3,619만 명을 정점으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는 국민들의 수보다 외국의 국적을 취 득하는 국민의 수가 많은 만성적인 인구 순유출현상으로 인하여 적극 적인 외국인 유입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현재는 국내 근로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해외우수 외국인들의 유 치와 더불어 3D업종 등에 종사할 외국인들의 유치를 위한 전략 등 능 동적인 이민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의 처우에 있어 사회적 신분에 근거 한 합리적 차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헌적 성격의 외국인 차별을 금 지하는 법령 개정작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혼인 등의 방식으로 한국인이 된 경우 당해 국민의 사

회적․경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 외국인과의 혼인관계 등 을 통해 출생된 자녀의 보건․교육․취업 등에 있어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률들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입법화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강한 단일민족주의와 민족적 자긍심에 의해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던데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개정되기 시작한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법률들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제 2 절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주요법제

Ⅰ. 2006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지원안

1. 추진배경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4월 26일 국정과제 회의를 통해

“여성결혼 이민자가족 및 혼혈인, 이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을 발표 한 바 있다. 이 방안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 은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한다.30)

첫째,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 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남녀의 성비 불균형, 여성 독신자 비율 증대 등 한국사회의 인 구학적 특성과 아울러 농촌 총각 등 내국인간 결혼에서 소외된 남성

30)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2006년 4월 26일자 보도자료 참조. http://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0130068&

2 절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주요법제

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현상증가 등에 기인한다.

둘째, 국제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도 한 단속의 문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적인 대규모․속성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으로 인해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양 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외국 여성 출신국가와의 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위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31)

셋째, 결혼 이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와 가족관계에서 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 려움, 가족간 갈등, 지원체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적응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 자신 뿐만이 아니라 자녀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정책은 제한적인 문화․교육․복지서비 스에 한정되어 있고, 만일 향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위험성이 높다.

2006년 당시 정부에서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으로 인 하여 위와 같이 다양한 법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31) 가령 2005년 1월 17일 필리핀 여성과 국제결혼 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한국 3명과 결혼정보회사 직원 2명 등이 필리핀 범죄수사국에 의하여 ‘우편주문신부 금지법’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림 3-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 비 전

․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및 다․문화 교육 실시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정보 활용 지원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관리 강화

․ 혼인파탄 입증책임 및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 전용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안정적인

체류지원

․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기능 강화, 자녀지원을 위한 교사역량 강화

․ 집단 따돌림 예방,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산전 후 지원 등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기초생활 보장,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 취업 지원

․ 무료건강검진 실시, 방문보건서비스, 무료진료 지원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 일반 국민의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구축 및 분위기 조성

․ 공무원 등 업무책임자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제정

․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 ․ 교육으로 결혼당사자 보호

․ 결혼비자 발급 서류 ․ 절차 표준화,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당사자

보호

기 본 방 향

정책 과제

․ 시 ․ 군 ․ 구 단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상담 ․ 강사 ․ 통역 인력 양성

․ 업무 추진체계 및 전달체계 구축, 추진기반 마련 추진체계 구축

2 절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주요법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