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업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앞에서 정 의된 R&D투자의 사용자비용의 근사치를 측정한다.14)여기에 사용 된 통계자료에는 연간매출, 고용,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정부 직접보 조금, 자체사용 연구비 중 경상비 및 자본지출의 구성비 등이 포함 된다. 협조받은 통계자료 중에서 20022004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표본에 포함된 기업의 수는 9,959개에 달하지만, 3,653개 기 업만이 3개년 모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데이터의 정합성을15) 고려하여 3,456개의 기업자료를 이용한다.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개별 납세자료의 세부항목들과 그해에 지출한 연구개발투자의 사용 비목별 구성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가용한 기업별 통계자료에 는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 및 내 14) 여기서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과학기술부에서 매해 발간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의 원시자료로서 이는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협 조로 사용 가능했다. 해당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15) 3개년 3,653개 기업으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에서 이후 R&D투자의 조세가격탄 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로 R&D투자 집중도(=R&D투자/매출)를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0의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의 근사치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사용 비목별 구성비(=비목별 지출액/자체사용 연 구개발투자)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되는 0의 자체사용 연구개발비가 한 해라도 있 는 기업의 3개년 자료를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용연수, 세액공제 방법 등의 개별 납세자료의 세부항목들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한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에 중소기업은 투자 총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과거 4년 평균 투자액의 초과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료에 포함된 중소 기업이 어떤 기준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은 세액공제를 받은 자 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 점 역시 현재 사용 하고자 하는 기업별 통계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끝으로 토지 와 건물에 투자된 연구개발비 중 토지와 건물에 각각 얼마가 투자되 었는지와 건물의 내용연수를 알아야 지방세 면제 및 감가상각에 따 른 연구개발용 토지 및 건물의 사용자비용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 러한 세부 명세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과 같은 현재 사용 가능한 변수 들을 이용하여 사용 비목별 연구개발투자 사용자비용의 근사치를 측정하고 사용자비용 근사치의 오차를 가늠해 봄으로써 측정된 사 용자비용의 유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앞에서 정의한 연구개발투 자 사용자비용의 기업별 차이는 연구개발투자의 사용 비목별 구성 비에 크게 기인하므로, 비목별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의 측정오 차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기업자료로부터 구할 수 있 는 연구개발투자의 사용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본다.

(1) 연구개발투자의 사용 비목별 구성비

<표 12>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 별로 계산한 연구개발투자의 사용 비목별 구성비의 평균을 보여 준 다. 연구개발투자 중에서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89%에서 2004년 91%로 매해 약 1%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지 및 건물에 지출된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은 같 은 기간 동안 1%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기계설비에 투자된 연구개발 투자의 비중은 20022004년까지 약 1%포인트씩 줄어들어서 2004 년 현재 8.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20022004 년까지 연구개발투자의 90% 수준은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로 지출되 고 9% 안팎의 설비투자와 1% 미만의 부동산 투자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R&D투자의 사용 비목별 평균 구성비

(단위: %)

경상비 기계설비 토지건물

2002 평균 88.81 10.31 0.88

표준편차 16.85 15.98 5.22

2003 평균 89.95 9.18 0.87

표준편차 16.15 15.19 5.05

2004 평균 91.09 8.29 0.62

표준편차 15.18 14.39 4.31

❙표 13. 기업규모별 R&D투자의 사용 비목별 구성비

(단위: %)

대기업 중소기업

경상비 기계설비 토지건물 경상비 기계설비 토지건물 2002 평균 87.72 11.07 1.21 88.96 10.21 0.84

표준편차 15.84 14.82 5.56 16.98 16.13 5.17 2003 평균 87.01 11.62 1.37 90.35 8.85 0.81

표준편차 17.77 16.36 6.39 15.88 14.99 4.84 2004 평균 87.49 11.66 0.85 91.58 7.83 0.59

표준편차 16.24 15.78 3.19 14.96 14.13 4.44

<표 13>에서는 R&D투자의 사용 비목별 구성비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고 있다. 사용 비목별 구성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비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상비로서 87.791.6%의 수준 이다. 기계설비 투자의 비중은 7.811.6% 수준이고 토지건물의 비 중은 1% 안팎으로 나타났다. <표 12>의 연도별 사용 비목별 구성비 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상비 비 중은 중소기업보다 다소 작은 반면에 기계설비와 토지건물의 비중 이 중소기업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의 기계설 비 비중은 평균 11%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기계설 비 비중은 고려 기간 중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산업분류표

대상산업 주요품목

산업 1 음식료품・담배 식료 가공품 및 음료품, 담배 등

산업 2

섬유・의복・가죽・신발・

목재・종이・출판・인쇄 및 기타제조

각종 섬유사 및 직물, 의복 및 장신품, 가죽 및 가죽 제품, 신발, 모피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출판물, 목재 및 금속가구, 운동용품, 기타제조품 등 산업 3 석유・석탄・화학・고무・

플라스틱

석유 및 석탄 제품, 석유화학 기초제품 및 기타 화학 제품, 타이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등 산업 4 비금속광물・제1차금속・

조립금속

유리시멘트, 콘크리트, 선철 및 기타 금속 1차 제품, 건설용 금속제품 및 기타 금속제품

산업 5 기계장비 일반, 특수용,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산업 6 전기기계・사무계산・

회계용기기

산업용 전기기기 및 가정용 전기・전자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타 사무용 기계 등

산업 7 영상・음향・통신 영상, 통신, 반도체, 기타 전자부분품 등 산업 8 의료・정밀기기 의료 및 계측기기, 시계 등

산업 9 운송장비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등

산업 10 사업서비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문・과학・기 술 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산업 11 기타서비스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대상이 아닌 소비성 서비스업도 산업 11 포함되지만 표본 내 기업 중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음.

<표 14>의 산업분류와 기업규모에 따라 3,456개의 기업을 분류한 결과인 <표 15>를 살펴보면, 표본 내 전체 기업 중에서 대기업이 차 지하는 비중은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37.4%의 대기업 비중을 보인 산업 1

(음 식료품・담배)인 반면 대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은 90개인 산업 3(석유・석탄・화학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대기업 비중인 12%를 상회하는 산업으로는 산업 1(음식료품・담배), 산업 2(섬유・의복・목재・인쇄 등), 산업 3(석유・석탄・화학 등), 산업 4(비금속광물・제1차금속・조립금속 등), 산업 5(기계장비), 산업 9(운송장비), 산업 11(기타 서비스)로 나타났다.

❙표 15. 표본 내 기업들의 산업 별 분포

(단위: , %)

  대기업 중소기업 합계 대기업 비중

산업 1 34 57 91 37.36

산업 2 24 95 119 20.17

산업 3 90 444 534 16.85

산업 4 39 167 206 18.93

산업 5 24 328 352 6.82

산업 6 18 245 263 6.84

산업 7 49 515 564 8.69

산업 8 5 163 168 2.98

산업 9 46 156 202 22.77

산업 10 34 703 737 4.61

산업 11 53 167 220 24.09

합계 416 3,040 3,456 12.04

<표 16>은 3,456개의 기업을 <표 14>에 따라 분류하여 계산한 산 업별 평균 사용 비목별 구성비를 보여 주고 있다. 2002년 경상비 비

❙표 16. R&D투자의 사용 비목별산업별 평균 구성비

(단위: %)

   

2002 2003 2004

경 상비 기 계 설 비

토지

건물 경 상비 기 계 설 비

토지

건물 경상비 기 계 설 비

토 지 건 물 산업

1

평균 8 9.3 6 10 .22 0.42 9 0.81 7 .84 1.35 91.12 8 .6 9 0.19 표 준편 차 1 4.3 6 14 .11 1.56 1 4.02 11 .83 7.81 1 2.68 12 .5 5 0.94 산업

2

평균 9 2.0 9 7 .61 0.31 9 0.45 8 .96 0.59 92.22 7 .5 2 0.26 표 준편 차 1 4.6 9 14 .29 1.95 1 9.08 17 .98 3.43 1 5.76 15 .5 3 1.68 산업

3

평균 8 9.1 9 9 .67 1.14 8 9.95 8 .89 1.17 91.06 8 .1 2 0.82 표 준편 차 1 4.1 7 12 .92 5.16 1 3.98 12 .56 5.17 1 3.81 12 .8 9 4.66 산업

4

평균 8 8.3 0 10 .47 1.24 8 8.47 10 .85 0.68 8 8.60 11 .1 5 0.24 표 준편 차 1 9.0 2 17 .79 7.84 1 8.16 17 .42 4.00 1 7.67 17 .5 3 1.58 산업

5

평균 8 8.7 8 10 .71 0.51 9 0.38 8 .91 0.71 91.84 7 .4 0 0.76 표 준편 차 1 7.8 9 17 .30 3.97 1 6.90 16 .25 4.98 1 4.90 13 .8 2 5.39 산업

6

평균 9 0.0 9 9 .40 0.52 9 2.43 7 .13 0.45 91.25 8 .1 9 0.56 표 준편 차 1 5.6 1 15 .36 2.58 1 3.51 12 .92 3.70 1 4.42 13 .7 3 3.95 산업

7

평균 8 7.8 0 11 .75 0.45 8 8.87 10 .33 0.80 90.58 8 .8 1 0.60 표 준편 차 1 7.0 1 16 .64 3.15 1 6.55 15 .88 4.51 1 5.70 14 .9 2 4.25 산업

8

평균 8 9.2 2 10 .04 0.74 9 1.11 8 .68 0.21 92.47 6 .9 0 0.62 표 준편 차 1 7.2 7 16 .44 4.60 1 4.38 14 .32 1.25 1 4.30 12 .7 7 6.36 산업

9

평균 8 1.5 6 16 .79 1.65 8 3.29 15 .14 1.57 8 4.74 14 .4 5 0.81 표 준편 차 2 1.5 9 20 .95 6.83 2 0.94 19 .59 7.54 1 8.97 18 .1 6 3.38 산업

10

평균 8 9.6 8 9 .55 0.78 9 0.74 8 .55 0.70 92.23 7 .3 1 0.47 표 준편 차 1 6.2 9 15 .27 4.86 1 5.15 14 .42 3.94 1 4.03 13 .4 6 2.95 산업

11

평균 9 0.9 4 6 .75 2.31 9 2.33 5 .98 1.69 93.68 5 .2 1 1.12 표 준편 차 1 7.0 8 14 .25 10.16 1 6.77 14 .27 8.67 1 5.25 13 .4 1 7.27

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92% 수준의 경상비 지출을 보인 산업 2(섬 유・의복・목재・인쇄 등)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가장 낮은 산업은 81.6%

수준의 비중을 보인 산업 9(운송장비)로 나타났다. 그 밖의 산업들은 8791% 사이의 경상비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경

상비 비중이 92% 수준을 보인 산업은 산업 6(전기기계・사무계산・회계용 기기)과 산업 11(기타서비스)로 나타났고, 경상비 비중이 가장 낮은 산 업은 2002년과 같이 산업 9(운송 장비)로 나타났으나 2002년에 비해 산업 9(운송장 비)의 경상비 비중은 약 1.6%포인트 증가한 83% 수준 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산업은 주로 9091%의 비중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에는 85% 수준의 경상비 비중을 보인 산업 11(운송장비)과 각각 88.6%의 비중을 보인 산업 4(비금속광・제1차 금속・조립금속)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9093% 수준의 경상비 비중 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설비투자의 비중은 산업 9(운송장비)는 3개년 모두 최고치를 기 록하였으나 2002년 16.79%, 2003년 15.14%, 2004년 14.45%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산업 11(기타서비 스)은 표본 기간 동안에 5.2

6.8% 수준의 기계설비투자 비중을 보이며 각 연도 최저수준의 기계

설비투자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산업은 평균 10%

내외의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였다. 한편, 토지 및 건물에 지출한 연구개발투자의 비중은 3개년 모두 산업별로 0.22.3%의 낮은 수준의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액공제율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 구개발투자의 사용 비목별로 다르다. 연구개발투자 중 연구자 임금 과 같이 경상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율은 기 업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경상비로 지 출된 연구개발투자가 과거 4년 평균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40%

(2003년 이전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같 이 과거 4년 평균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거나 총지 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총액방식과 초과분 방식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한다. 기업규모의 구분 없이 기계설비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7%(2003년 이 전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면제 내역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의 취득세 2%, 등록세 취득가액의 3%, 재산세는 건물가액 의 0.3%, 종합토지세는 토지가액의 0.3%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취득세액의 10%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액의 20%가 부가 되는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가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500만 원 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액의 1015%가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액 은 6.2%에 달한다.

❙표 17. 연구개발투자 사용 비 목별 세액공제율

2002 2003 2004 경

상 비 

대기업 초과분방식 0.5 0.4 0.4

중소기업 초과분방식 0.5 0.5 0.5

총액방식 0.15 0.15 0.15

기계설비 0.1 0.07 0.07

건물토지 0.062 0.062 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