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이 제도 역시 미래 연구개발투자의 단위당 사용자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매해 지출하는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으로 지출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기 어 렵고 준비금으로 적립한 지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익금 에 산입되어 과세소득이 되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는 한시적 손금산입 확대에 의한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과세이 연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8)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연구개발투자에 의해 형성된 고정자산에 대해 다른 투자에 의해 형성된 고정자산보다 빨리 감가상각하여 손 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연구개발투자 1단위당 사용자비용을 직접적 으로 낮추는 가속상각제도와 연구개발투자 한 단위의 비용을 직접 적으로 낮추는 세액공제제도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세법상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시험용 시설이나 장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의해 <표 8>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표 8>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고 여타 일반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야 한다.9) 따라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 비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가속상각하여 손금으로 산입할지 아니면 일 반 자산과 같은 감가상각 방법으로 상각하고 투자액의 7%에 해당하 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를 개별 기업은 선택해야 한다.

❙표 8.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연구시설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 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 설을 위한 설비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5. 직업훈련용 시설

(1) 건물부속설비 (2) 구축물 (3) 기계장치

5년

(4) 광학기기 (5) 시험기기 (6) 측정기기 (7) 공구

(8) 기타 시험연구용설비 3년

자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표 8>의 내용연수는 일반 자산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인 520

9)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는 건축물의 구조형태에 따라 2040년까지고, 건물을 제 외한 일반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업종별로 520년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별표 6>을 참조하기 바란다.

년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매해 허용되는 감가상각률이 커지게 된다.

<표 8>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감가상각률은 <표 9>와 같다.

❙표 9.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률

내용연수 정률법 정액법

5년 0.451 0.200

3년 0.632 0.333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정률법의 경우 잔존가치가 최초 가치의 5%까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정액법의 경우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함.

(2) 세액공제제도

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내국 (법)인은 각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대 기업은 직전 4년간 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 받 거나 총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2002년 12월 에 개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2002년 말 개정 이전에는 대기업의 증가발생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과 같은 50%였 다. 지원대상 업종은 도박장이나 무도장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었으나 2002년 말 개정으로 부동산 업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시켰다. 2003년 말에 개정된 주요 내용에 서는 세제지원 종업원 위탁훈련비를 인문계 분야까지 확대하였고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대기 업의 경우 석박사 인건비 해당분)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미공제 세액의 이월 공제기간을 7년 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세액공제제도는 과세연도 2006년까지 시행되다 2006년 말 대기업이 지출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대학 에 위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과거 4년 평균을 초과하 는 증가발생분의 50%를 세액공제하도록 개정하여 과세연도 2007년 부터 시행된다. 2003년부터 축소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부분적 으로 다시 50%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대기업이 지출하는 총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대학에 위탁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어서 그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의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 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해 중고품을 제외한 시설에 투자가 발생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 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까지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2002년 말 개정에서 세액공제율을 7%로 축소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3)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지방세법 제282조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 세를 면제하여 주고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2004년 까지)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부속토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여야 하며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모든 지방세를 추징하 도록 되어 있다.

2002년부터 2004년 사이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은 각각 취득가 액의 2%와 3%였다.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율은 1%포인 트 인하되었다. 취득세와 등록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의해 지방세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며 지방교육세법 제260조의3에 의해 등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도록 되 어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건물과 토지의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업부설연구소용 건물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188조)는 대상가액의 0.3%다. 합산과세 대상의 토지인 경 우 종합토지세(지방세법 제 234조의16)는 토지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지만 분리과세 대상의 경우 0.3%의 세율을 적용하였다.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에도 각각의 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부가되었 으며 지방교육세 이외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토지세액의 크기 에 따라 1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었다.10)

10)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던 농어촌특별세는 종합토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한다. 종합토지세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500만 원 초과분의 10%,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의 15%

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