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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실증분석 결과

총 3,456개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 중에서 3개년 모두 대기업의 법 적 기업규모를 유지한 기업들은 357개로 나타났으며, 2,990개 기업 은 계속 중소기업의 법적 기업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 지 109개의 기업은 표본 기간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대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법적 기업규모가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3년 모두 동일한 법적 기업규모를 유지한 기업들의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가 정 부의 직접보조금과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에 어떻게 반응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8><표 30>은 표본 중에서 3개년 모두 대기업의 법적 기업 규모를 유지한 357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식 (4..1) (4..4)의 추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표 31><표 33>은 3 개년 모두 중소기업의 법적 기업규모를 유지한 2,990개 기업들의 자 료를 이용한 식 (4..1)(4..4)의 추정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기업규모별로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정성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대기 업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의 직접보 조금이 대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한다는 실증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경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60%

라는 가정하에서 식 (4..3)을 내생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경우에만 10%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추정계수의 크기도 -0.034로 -0.05 수준이었던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보다 다소 작은 구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추정식에서는

정부 직접보조금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는 정부의 직접보조금 지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중소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는 정부의 직접보조금이 1%

증가할 때 0.060.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혹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용자비용에 대한 기업이 자체부담하는 연구개발투자의 반응이 기업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탄력적으로 사용자비용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체부담 연구 개발투자는 사용자비용이 1% 감소할 때 0.471.41% 정도 증가하 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0.370.8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효과107

❙표 28. 대기업 추정결과: R&D투자의 경상지출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30%와 외형계급별 실효법인세율  설명변수(4..1)(4..2)(4..3)(4..4) FEGMMFEGMMFEGMMFEGMM ---0.0533 0.2546---- (t-stat)---0.51 1.96** ---- ---0.2485 0.1275 (t-stat)---3.31* 0.61 -0.0088 0.0217 -0.0070 -0.0121 -0.0270-0.0346 -0.0192 -0.0365 (t-stat)-0.47 0.35 -0.40 -0.57 -1.35 -1.82 -1.15 -1.65*** -0.7246 -0.7467 -0.7364 -0.6836 -0.7654 -0.7971 -0.7617 -0.7929 (t-stat)-2.6*-2.72* -2.70*-2.33** -2.96* -3.12*-2.98*-2.96* 0.0492 0.0344 0.0475 0.0973---- (t-stat)1.18 0.86 1.23 1.13---- ----0.4931 0.43100.2654 0.5750 (t-stat)----3.43* 3.10*1.88***2.53** Sargan Stat-4.2205 -5.1727 -14.3037 -4.2869 (p-value)-0.24 -0.82 -0.07***-0.23 Wald Stat11.43*12.54*11.80** 12.87** 23.43* 24.64* 28.51* 24.17* : 1) *, **, *** 각각 유의수1%, 5%, 10%에서계적으로의함 나타. 2) FE 고정효(Fixed Effect)모형타내고GMM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나타냄. 3) Sargan Stat사용(instrumental variable)효한부를 검정하계량으로 도구변수들이 무가설. 4) Wald Stat정식에계수들시에 가를 정하기 사용되반적인 통계량.

108 연구개발투자에 세지원제도의효과 분석

❙표 29. 대기업 추정결과: R&D투자의 경상지출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60%와 외형계급별 실효법인세율  설명변수(4..1)(4..2)(4..3)(4..4) FEGMMFEGMMFEGMMFEGMM ---0.0544 0.0859 ---- (t-stat)---0.51 0.85 ---- ---0.2493 0.1031 (t-stat)---3.33* 0.48 -0.0088 0.0226 -0.0070 -0.0107 -0.0270 -0.0335 -0.0193 -0.0345 (t-stat)-0.47 0.36 -0.40-0.54-1.35 -1.79*** -1.15 -1.59 -0.4850 -0.5342 -0.4976 -0.5133 -0.5353 -0.5885 -0.5419 -0.5500 (t-stat)-2.37** -2.63* -2.49** -2.42** -2.87*-3.22*-3.01*-2.83* 0.0496 0.0324 0.0479 0.0971---- (t-stat)1.18 0.82 1.233.32*---- ----0.4930 0.39050.2645 0.5504 (t-stat)----3.43* 2.88*1.87***2.39** Sargan Stat-3.6024 -5.5801 -15.1941 -4.4711 (p-value)-0.31 -0.78 -0.06***-0.22 Wald Stat10.46** 12.23* 10.92* 9.38*** 22.67* 22.80* 28.39* 23.08* : 1) *, **, *** 각각 유의수1%, 5%, 10%에서계적으로의함 나타. 2) FE 고정효(Fixed Effect)모형타내고GMM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나타냄. 3) Sargan Stat사용(instrumental variable)효한부를 검정하계량으로 도구변수들이 무가설. 4) Wald Stat정식에계수들시에 가를 정하기 사용되반적인 통계량.

4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효과109

❙표 30. 대기업 추정결과: R&D투자의 경상지출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100%와 외형계급별 실효법인세율  설명변수(4..1)(4..2)(4..3)(4..4) FEGMMFEGMMFEGMMFEGMM ---0.0547 0.2110---- (t-stat)---0.52 1.55 ---- ---0.2496 0.0969 (t-stat)---3.33* 0.45 -0.0088 0.0238 -0.0069 -0.0102 -0.0270 -0.0295 -0.0193 -0.0339 (t-stat)-0.47 0.38-0.40-0.51-1.35 -1.58 -1.15 -1.57 -0.4107 -0.4573 -0.4228 -0.3679 -0.4604 -0.4803 -0.4688 -0.4714 (t-stat)-2.29** -2.57** -2.42** -1.90*** -2.84* -3.00*-3.00* -2.79* 0.0496 0.0322 0.0479 0.0901---- (t-stat)1.19 0.82 1.23 1.08 ---- ----0.4931 0.42580.2643 0.5442 (t-stat)----3.43* 3.06*1.87** 2.35** Sargan Stat-3.3904 -3.2607 -14.2880 -4.5446 (p-value)-0.34 -0.95 -0.08***-0.21 Wald Stat10.13** 12.03*10.60** 10.35** 22.39*22.24* 28.23* 22.73* : 1) *, **, *** 각각 유의수1%, 5%, 10%에서계적으로의함 나타. 2) FE 고정효(Fixed Effect)모형타내고GMM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나타냄. 3) Sargan Stat사용(instrumental variable)효한부를 검정하계량으로 도구변수들이 무가설. 4) Wald Stat정식에계수들시에 가를 정하기 사용되반적인 통계량.

110 연구개발투자에 세지원제도의효과 분석

❙표 31. 중소기업 추정결과: R&D투자의 경상지출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30%와 외형계급별 실효법인세율  설명변수(4..1)(4..2)(4..3)(4..4) FEGMMFEGMMFEGMMFEGMM ---0.3604 0.1837---- (t-stat)---7.73* 1.82*** ---- -------0.3470 0.3548 (t-stat)----8.82* 1.29 -0.0274 -0.0715 -0.0205 -0.09690.0013 -0.0608 0.0071 -0.0910 (t-stat)-2.52** -2.91* -2.07** -3.48*0.11 -2.42** 0.64 -2.42* -1.2001 -1.1514 -1.0701 -1.4158 -1.1329 -1.1437 -1.0142 -1.3292 (t-stat)-5.19* -2.96* -4.95*-3.06* -4.67* -4.71* -4.31* -4.46* 0.1169 0.1098 0.1190 0.1027 ---- (t-stat)3.96* 3.73* 4.79* 3.41*---- ----0.2064 0.2066-0.1096 0.5253 (t-stat)----5.01* 5.08*-2.11** 2.08** Sargan Stat-4.5335 -6.3351 -4.6485-2.3750 (p-value)-0.10 -0.10***-0.20 -0.31 Wald Stat50.62*32.62*109.23* 33.36* 47.22*52.23* 124.45* 44.79* : 1) *, **, *** 각각 유의수1%, 5%, 10%에서계적으로의함 나타. 2) FE 고정효(Fixed Effect)모형타내고GMM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나타냄. 3) Sargan Stat사용(instrumental variable)효한부를 검정하계량으로 도구변수들이 무가설. 4) Wald Stat정식에계수들시에 가를 정하기 사용되반적인 통계량.

4연구개발투자 세액공제제효과111

❙표 32. 중소기업 추정결과: R&D투자의 경상지출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60%와 외형계급별 실효법인세율  설명변수(4..1)(4..2)(4..3)(4..4) FEGMMFEGMMFEGMMFEGMM ---0.3615 0.1840 ---- (t-stat)---7.77* 1.83*** ---- ---0.3482 0.4444 (t-stat)---8.86* 1.34 -0.0278 -0.0714 -0.0209 -0.09850.0009-0.0620 0.0067 -0.0980 (t-stat)-2.55** -2.93* -2.11** -3.52*0.08 -2.45** 0.61 -2.39** -0.6544 -0.6558 -0.5984 -0.7254 -0.6311 -0.6301 -0.5777 -0.7343 (t-stat)-4.36* -2.45** -4.35* -2.53** -4.05* -4.05*-3.89*-3.80* 0.1173 0.1122 0.1194 0.1059 ---- (t-stat)3.96* 3.79* 4.80* 3.50*---- ----0.20750.2072 -0.1096 0.6063 (t-stat)----5.03*5.09* -2.11** 2.01** Sargan Stat-3.7571 -5.4489 -5.3434-2.3974 (p-value)-0.15 -0.14 -0.15 -0.30 Wald Stat42.15*29.36* 100.40* 31.68*41.77*46.16* 119.84* 36.66* : 1) *, **, *** 각각 유의수1%, 5%, 10%에서계적으로의함 나타. 2) FE 고정효(Fixed Effect)모형타내고GMM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나타냄. 3) Sargan Stat사용(instrumental variable)효한부를 검정하계량으로 도구변수들이 무가설. 4) Wald Stat정식에계수들시에 가를 정하기 사용되반적인 통계량.

112 연구개발투자에 세지원제도의효과 분석

❙표 33. 중소기업 추정결과: R&D투자의 경상지출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100%와 외형계급별 실효법인세율  설명변수(4..1)(4..2)(4..3)(4..4) FEGMMFEGMMFEGMMFEGMM ---0.3620 0.2074 ---- (t-stat)---7.78* 1.99** ---- ---0.3487 0.5016 (t-stat)---8.88* 1.37 -0.0276 -0.0689 -0.0207 -0.0979 0.0010-0.0628 0.0068 -0.1029 (t-stat)-2.54** -2.90* -2.10** -3.58*0.09 -2.48** 0.61 -2.37** -0.5031 -0.4989 -0.4651 -0.5818 -0.4934 -0.4885 -0.4556 -0.5751 (t-stat)-4.00* -2.19** -4.05* -2.36** -3.81*-3.78*-3.70* -3.52* 0.1176 0.1137 0.1196 0.1071 ---- (t-stat)3.96* 3.85* 4.80* 3.51*---- ----0.2078 0.2068 -0.1098 0.6578 (t-stat)----5.04*5.08*-2.11** 1.97** Sargan Stat-3.9104 -4.7207 -5.1056-1.8863 (p-value)-0.14 -0.19 -0.16 -0.39 Wald Stat38.98* 27.82*96.62* 31.34* 39.84* 44.17* 117.80*33.63* : 1) *, **, *** 각각 유의수1%, 5%, 10%에서계적으로의함 나타. 2) FE 고정효(Fixed Effect)모형타내고GMM 일반화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나타냄. 3) Sargan Stat사용(instrumental variable)효한부를 검정하계량으로 도구변수들이 무가설. 4) Wald Stat정식에계수들시에 가를 정하기 사용되반적인 통계량.

Ⅲ. 장기탄력성 추정결과

1. 사용자비용에 대한 장기탄력성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민간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장기탄력성 추정치는  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식 (4..2)와 식 (4..4)의 GMM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장기 조세가격탄 력성은 <표 34>에 나타나 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조 세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적용 법인세율과 연구개발투자의 경상적 지출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가정에 따라 연구개발투자의 사 용자비용에 대한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장기탄력성은 -0.68 -4.13 사이로 추정되었다.

❙표 34. R&D투자의 장기 조세가격탄 력성 추정결과: 전체 기업 중소기업: 16.5%

대기업: 29.7%

외형계급별 평균 실효세율

중소기업: 29.7%

대기업: 29.7%

30% 식 (4..2) -1.18 -1.45 -4.13

식 (4..4) -1.19 -1.45 -1.36

60% 식 (4..2) -0.72 -0.84 -1.94

식 (4..4) -0.95 -1.01 -0.90

100% 식 (4..2) -0.68 -0.76 -0.97

식 (4..4) -0.80 -0.74 -0.70

연구개발투자의 사용 비목 중 경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상각률 이 30%일 때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사용자비용에 대한 장기탄력

성은 1.1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비에 대한 경제적 감가 상각률이 세법상 상각률과 같은 100%인 경우에는 자체부담 연구개 발투자가 사용자비용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60%의 경우에는 수준변수를 사용한 식 (4..2)에서는 적용법 인세율에 따라 -0.72-1.94의 장기탄력성이 추정된 반면 연구개발투 자 강도를 사용한 식 (4..4)에서는 단위탄력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개발투자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법인세율이 16.5%라 는 전제하에서 수행된 부록 A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장기 조세가격탄력성은 -0.681.18 사이로 나타난다. 한편, 29.7%라는 전제하의 부록 B의 추정결과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 조세가격탄력 성이 -0.7-4.13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 두 경우보다 탄력적 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연도와 외형계급별로 다른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18.8527.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는 법인세 율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나 가속상각에 의해 사용자비용은 더욱 낮 아지고 세후 법인소득 증가분이 커지게 되므로, 법인세율이 높을수 록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자비용에 반응할 것이라는 예상과 부합한다.

❙표 35. R&D투자의 장기 조세가격탄 력성 추정결과: 기업규모별

대기업 중소기업

30% 식 (4..2) -0.92 -1.73

식 (4..4) -0.91 -2.06

60% 식 (4..2) -0.56 -0.89

식 (4..4) -0.61 -1.32

100% 식 (4..2) -0.47 -0.73

식 (4..4) -0.52 -1.1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기 조세가격탄력성도 전체 기업을 대상 으로 한 경우와 같이 경상비 형태로 지출한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세법상 상각률인 100%로 접근해 감에 따라 탄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기업의 장기 조세가격탄력성 은 경상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30%인 경우에도 다소 비탄력적 인 것으로 추정된다.26) 그러나 중소기업의 장기 조세가격탄력성은 식 (4..4)의 추정결과에서 도출된 경우에는 경제적 감가상각률의 가정과 상관없이 모두 탄력적인 반면 수준변수를 사용한 식 (4..2) 의추정결과에서는 경상비의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30%인 경우에만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