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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수질환경보호센터(CED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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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미국의 FOSC는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시 NOAA의 과학지원을 받게되는데 NOAA의 긴급대응과 (ERD)의 주요 업무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신뢰성 있는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에 대응하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NOAA, "An Guide to NOAA scientific Support" NOAA ERD(2010.7).

174) CEDRE (Centre of Documentation, Research and Experiment on accident water

1) 조직의 개요

프랑스의 수질환경보호센터는 Amoco Cadiz 기름유출 사고 이후 1978년 프 랑스 정부기관으로서 비영리 단체로 출범하였다. 본부는 프랑스 북서부 Brest, Brittany에 주요시설 및 장비, 인원이 있고, 지중해 Toulon, 캐리비안 Frot-de-France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조직은 두개의 직무 수행부서와 행정 및 재정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무수행 부서 중 “방제 및 방제방법“국은 연 구, 실험, 응급상황 대응하고는 업무를 담당하고 “방제대비”국은 긴급계획, 교 육,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조직을 신설한 목적은 문헌조사(고증), 연구, 실험 등을 통해 오염물질 영향, 방제방법 및 방제기자재를 사용하는 육상 및 해상오염에 대한 자문기구였으며, 특히, 해양 및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국가 방제조직에 대한 과학기술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었다.

프랑스 수질환경보호센터를 운용하는 재정으로서는 정부보조금, 공공 및 민 간에 의한 계약(연구, 서비스)으로 충당되는데, 연간 예산 450만 유로 정도이고 반 이상은 정부보조금, 협회회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계약금으로 충당하 고 나머지는 기관투자(EU, 지방정부, 주정부, 연구소) 또는 산업체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러한 자문조직은 의무로서 국가, 지방정부의 방제책임자에게 방제기술을 자문하도록 법률로 규정175)하고 있고, 각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전문가 파견 요청176)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파견된 방제기술 자문관은 프랑스 정부(생태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계획 부) 및 오염보상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매년 협회 회원으로부터의 계약금을 통해 기술프로그램/국가와 유럽연구사업 및 공공 또 는 민간으로부터의 연구 업무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다.

Pollution).

175) 해양오염방제(해상방제)는 국방부 해군소속의 지역 Maritime Perfect (해군 관구 사령관)이 대 형 오염사고 발생시 Polmar 발령한다. 또한 해군관구사령관은 방제에 있어 환경부에서 조성하 는 Polmar 펀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76) 한편, 육상오염방제 즉 해안방제는 내무부 소속의 행정자치관(Perfect of "Departments") 및 지 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2) 주요 임무

프랑스 수질환경보호센터의 주요 임무로서 방제대비과에서는 해양오염사고 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기동방제팀177)을 운영하고 있다. 기동방제팀은 프랑스 정부 및 방제의무자(사고원인자)와 협력하여 사고초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방제방법을 선택하고 방제종료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Cedre 기동방제팀의 역량유지를 위해서 자체 전문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 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안, 항구에서의 사고훈련에 적합하도록 훈련장 마 련(6,000 m² 해안과 4,000 m³의 인공수조)하여 다양한 방제장비 및 자재를 교 육생이 직접 테스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기름 및 화학물질의 바 다, 항구, 해변 및 육상수로 오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방제대비과에서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긴급계획팀을 운영하고 있는 데 25년 이상의 세계적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요원들이 해양오염 위험분석 및 위기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한 방제기술과 방법에 대한 분석업 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서 해양시설, 산업공장, 항만, 기름이적시설, 해양 플 렛폼 등의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해야 하는 긴급계획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 수질환경보호센터의 직무수행 부서로서 방제 및 방제방법과가 있다.

동 부서 내에는 3개의 전문부서가 있는데 응급방제팀, 연구개발팀, 사후평가팀 이 있다. 우선 응급방제팀에는 24시간 서비스, 오염물의 정보, 특성, 위험, 최적 의 방제방법 및 기술, 활용 장비 및 자재, 데이터 관리방법 등에 대한 지원 업 무를 수행하고 연구개발팀에서는 오염물질, 방제장비 및 기술을 실험하고 국가 및 유럽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오염물의 특성 및 행동, 방제전략 및 기 술, 장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그리고 사후평가팀에서는 그간 발생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발전 평가 및 방제경험을 축적하고 국내 및 국외 사후평 가를 통해 기술적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정보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Flume tank(수로탱크), 실험실, beach test, 자연환경 실험을 위한 site, 파도 및 조류 시뮬레이터, green house 등의 장비를 보유하

177) 프랑스 CEDRE의 기동방제팀은 방제현장에서 직접 방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제의무자 또 는 프랑스 정부(해군)의 방제작업에 대한 과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있다.

3) 응급 기술자문 절차

프랑스 수질환경보호센터에서는 24시간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178) 우선 1 단계 사고는 단순사고로서 작성된 확인사항에 대하여 담당자가 유선으로 회신(fax, email)하는 단계를 의 미하고, 2 단계는 복합사고 단계로서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유선으로 대응, 관련 전문가 호출-연구원 집합, 임시적인 비상팀 구성, 필요시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 하는 절차를 수행한다. 그리고 3 단계는 대형사고 단계로서 비상팀이 몇 주에 서 몇 달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모든 팀이 배치되어 전문가가 순번으로 현장에 파견되며 대응 및 훈련 Pilot Team(EPIF)은 방제작업팀과 협력하여 업 무179)을 수행한다. 특히, 현장 요원은 기술자문가 및 방제훈련 pilot 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현지에 파견 현장조사, 상황파악 및 위험조사, 위기관리회의 에 참가, 방제조치에 대한 조언, 방제현장 조직 및 교육을 수행한다. 하지만 자 문관은 현장 지휘자를 대신할 수 없다.

대규모 오염사고시 현장에 전문자문관이 파견됨으로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 하게 되는데 이는 공공을 위해 1단계 대응은 정부보조금을 통해 지원된다. 서 면에 의한 개입요청에 따른 2, 3단계에서는 CEDRE의 자체예산을 사용한다. 이 후 오염자, 보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상펀드에 보상요청을 신청하게되는데,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은 사전에 성립된 지원협약 또는 특정계약에 따른다.

기술자문을 위한 장비로서는 실험실, 풍화실험을 위한 수로, 인공수조(2,000 m²), 인공해변(6,000m²),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기 위한 온실 등이 필 요할 수 있는데 이는 수질환경보호센터의 자체적인 장비를 활용하게 되며, 필 요시 민간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오염물질의 유출방향을 예측하는 확산 모델링(Météo France's Mothy model, ASA OILMAP software) 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국제유조선주오염연맹 및 세계적인 P&I180) 클럽에서

178) Cedre,「Cedre Newlettter」, No. 201E-2012, Cedre(2012. 4.).

179) 현장에 파견된 전문자문단의 임무로서는 오염물에 대한 정보제공: 판별, 특성, 행동, 인체 및 환 경위험, 방제방법에 대한 기술자문, 확산 모델링, 지도제작, 요약 및 기록보관, 조사활동, 기술지 원 등이 있다.

활용하고 있다.181)

4) 방제기술 교육훈련 수행

프랑스 수질환경보호센터(Cedre)는 유럽지역의 해양오염 분야 전문교육훈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유시설이 밀집한 Brest에 위치하 고 있으며, 총 30,000m2의 부지에 사무실 1개동(2층), 연구실 1개동(2층), 방제 장비 창고 1개동, 인공해변(6,000㎡), 인공수조(4,000㎡) 등의 시설이 있으며 연 간 20~25회에 달하는 주기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대상이 민간 유류취급업체, 방제업체와 정부기관 이 함께 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인데, 이는 평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작동되는 국가긴급방제계획182)과 각 시설별 해양오염비상계획과의 연계를 확인하고 그 운영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프랑스 CEDRE의 교수요원들은 모두 전문연구자들로서, 훈련생의 교육 뿐 아니라, 확산모델링, 해양생물, 해상ㆍ해양오염방제, 법률ㆍ보상제도 등 해양오 염 방제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시 관련분야의 매뉴얼 및 통계, 실 험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회의에 참가 세 계 방제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180) 국제 P&I 클럽연합회(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에 소속된 13개 보험사.

181) 프랑스는 현장지휘자의 과학적 방제방법결정을 돕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제센터(CEDRE) 전문가의 현장파견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ERIKA사고에서는 방제종료시점의 결정을 위해서 오염원인자, 지 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ITOPF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결성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182) 국가긴급방제계획(NCP)은 해양오염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을 가입한 당사국은 대규 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기관의 역할과 관계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마련 구축하기 위한 국 가계획이다.

5 장 해양오염 사고 조사제도 개선방안

제1절 해양오염사고 조사제도의 목적 및 방향

I. 해양오염 사고조사의 목적

해양오염사고 조사제도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고원인 및 대응절차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예방정책에 환류하는 것이고 두 번 째는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기초정보의 신속한 조사하여 현장지휘관183)의 판단 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염 행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조사하는 것 이다. 이러한 해양오염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와 수사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지만, 행정조사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때 행정조사라 고 함음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라고 정의된다.184) 행정조사의 용어는 현행법령 상 점검, 안전관리, 감독, 질문조사, 검사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85)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면서186) 행정조사의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었는데,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 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 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 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조사기본법에 행정조사의 법적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문적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조사의 본질, 범위, 사법경찰작용과의 구별, 법치국가적 한계 등의 문제가 바로 이 개념정의

183)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장지휘관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된다.

184)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3판, 박영사(2014), 485쪽.

185)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11.), 89쪽.

186) 행정조사기본법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82로 제정․공포되어,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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