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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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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등의 제정 및 업무편람 발간 등을 통해 제도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후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그 직무범위는 현저히 확대되어

130) 행정법적 시각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강학상 ‘사법경찰 vs. 행정경찰’의 분류를 원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양자는 상당부분 겹치기는 하지만, 동일한 배경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이에 의하면 사항적 특수성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에 의한 사법경찰은 행정법적으로도 행정경찰로 파악하기 힘들 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근우,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연구”, 「안암법학」 통권 제35호, 안암법학회(2011) 187쪽.

131)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환경사법경찰제도 및 운영실태 I」, 환경부(2009), p.75.

132) 이인수, “환경사법경찰운영의 발전방향“, 「환경특별사법경찰과정」, 환경부(2009), 64쪽.

133) 현재 환경사법경찰의 직무관계 및 제도운영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환경 부훈령 제300호, 1996.6.13 제정),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제530호, ‘4.5.1시행).

왔으며,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또 운영체계도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 고 있다.

1)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지명현황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공무원을 대상으 로 소속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 명한다. 특히 7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 8급과 9급 은 사법경찰리로 지명된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의 기관별 지명현황을 살펴보면

<Table 16>과 같다.134)

<Table 16. Designated Condition of Special Environmental Police Officer(2008)>

Designation Total Police Officer Police Officer

Assistant Year of 2007

Total 1,181 835 346 1,086

Local Gov. 1,106 777 329 1,009

Ministry of

Environment 775 58 17 77

2)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환경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사건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환경법과 다른 법률이 복합적으로 저 촉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가 가능하다. 환경특 별사법경찰은 그 직무범위 안에서는 일반사법경찰의 지위와 동일하지만, 다만 일반사법경찰과의 차이점은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135)

134) 환경부, 홈페이지 사전공개정보.

135) 이러한 행정경찰의 구분에 상응하여, 사법경찰도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 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삼림․환경․식품․세무․컴퓨 터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 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대검찰청(2013), 14쪽.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환경법률은 초기에는 6개 법률에 불과했 으나 곧 23개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31개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법률의 종류는

<Table.17>에 제시된 것과 같다.

<Table 17. Related Law of Special Environmental Police Officer>

Catagory Relating Environmental Law

Atmosphere (5)

Clean Air Conservation Act Noise vibration control laws Malodor Prevention Act

Publicly used facilities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ct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special law

Water Quality (11)

Livestock excretions of Management and Utilization Act Groundwater Act

Sewerage Law

Management of Drinking Water Act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ter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 law on water quality improvements of the Han River water reservoirs

Nakdong River Water Pollution Control Act Geum River Water Pollution Control Act

Seomjingang River, Yeongsangang River Water Pollution Control Act

HNS (2) Toxic Chemicals Control Act

Health Act on Special Measures to clamp down on crime

Waste (5)

Waste Management Act

Wast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the Act on the Disposal

Waste disposal facilities managemen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ycling Promotion Act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romotion Act

Ecosystem (5)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ild animal protection law

Wetlands Conservation 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Preservation of the Ecosystem in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nd the Act

ETC (3)

Natural Dispute Adjustment Act

Act on Special Measures to clamp down on environmental crimes Environment Technology Development and Support Act

환경단속‧수사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업무배분 을 살펴보면, 2002년 10월 배출업소 단속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는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이와 연계한 환경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 환경감시단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행 정구역 내 배출업소 단속이 미흡하거나 일상적 단속이 어려운 지역이나 분야 등에 대한 기획단속 및 환경사범수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별도로 제정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환경부령)에 따르면,136) 환경특별사법경 찰관이 환경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소속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법률에 규정된 환경범 죄에 관한 수사를 한다. 그리고 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이에 대한 수사를 보조 한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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