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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과 여성고용

가. 정책평가 연구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연구는 다양 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대 체로 모성보호제도의 경우 여성고용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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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다.

장지연 등(2013)의 연구는 모성보호제도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성 을 평가하였다. 정책변수는 2007년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2011년 정률제 전환으로 설정하였고,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고용률에 대한 효 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률제 전환 이후 고용감소폭이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고 고용감소폭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다만 동일직장 유지에 효과적으로 작 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수영(2008)의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와 여성 노동참여의 관계를 밝히 기 위하여, 육아휴직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휴직 기간 영향요 인, 복직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고용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직업 안정성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하고, 복직 가능성도 증가 하는 반면, 육아휴직 이용이 고용연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조윤영(2006)은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아동수당, 자녀양육 보조, 출산친화적 조세제도, 모성휴가 등이 노동공급 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와 노동패널을 이 용하여 모의실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모성휴가가 여성의 노동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할 경우와 기 업에 너무 많은 부담이 갈 경우, 장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진욱(2008)은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여성노동 활용을 극대화하 기 위한 제도적 목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육아휴직제도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03년 육아휴직 활용 실태조사를 이용하 여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여성 근로자의

24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보육지원이 있 는 경우 육아휴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직장의 육아휴직에 대한 호의적 환경은 그 가능성을 높이는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을 밝혔다. 또한 근로지속성 분석 모형에서 가족지원이 여성 근로자의 근 로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지만, 직장환경 변 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육아휴직 활용 변수의 경우 오히 려 근로지속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의 직장 복귀를 돕고 근로지속 의지를 북돋는 것은 국가의 정책(육아휴직제도)이 아니라 바로 가족의 도움(가족의 보육지원)임을 강조하였다.

김영숙 등(2014)은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2013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사업체 패널조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 제도는 모성보호 제도,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아휴직제 도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그리고 가족의 육아지원(비공식 보육)이 있는 경우 취업을 계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한계효 과를 비교해 보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효과가 31.2%로 가장 크 고, 그 다음 가족의 육아지원(22.1%), 육아휴직제도(17.9%) 순으로 나타 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가 여성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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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에서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정책을 평가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2009)은 적절성평가와 효과성평가를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여성고용률, 임금의 변화, 육아휴직 이용률, 노동시장복귀율 을 평가 지표로 선정하였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정책변수는 급여가 도입된 2002년 전후, 2006년 전후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고용보험 지원으로 설정하였다. 효과성평가 결과 2006년 이 후 임금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성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업 지속 역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급여 상승으로 인해 제도 이용 률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휴직기간이 길면 복귀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2년에 이루어진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역시 적절성평가와 효과성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고용보험 및 건 강보험 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이용률, 노동시장복귀율, 여성고용률을 분 석하였으며, 연간 전체 가임연령 피보험자 중 출산급여 수급자 비율로 출 산율을 측정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정책변수는 급여가 도입된 2002년 전 후,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고용보험 지원 시점인 2006년 전후로 설정하였 다. 효과성평가 결과 2006년 이후 여성고용이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에 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산전후휴가의 중소기업 급여지원은 2006년 이후 출산율을 증가시켰지만 정책효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육아 휴직급여 확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7년 고용보험사업 심층 평가를 실시하였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대상으로, 제도 및 대

2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 집단에 대한 행정통계, 고용보험 통계자료, 고용보험 기금지출 현황, 실태조사를 통하여 계획 및 집행 단계의 적절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성과의 효용성, 효과성, 효율성 및 사후관리 단계의 효율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보호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이 높고 적절성도 충분하나 모성보호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는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였 다. 제도 자체는 도움이 되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 사업장의 임금부 담 완화에 도움이 되나 사중손실이 존재하고 수급자의 편재 역시 가능하 다는 단점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제도는 존속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수급자의 편재 가능성을 고려할 때 모성보호에 협조적이지 않은 사업장에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산전후휴가 급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하여 두 제도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전후휴가 급여제 도의 사중손실을 억제하는 방향과 급여의 현실화를 위해 급여 상한액을 조정하고, 김혜원(2007)이 제안한 급여 정률제 방식을 지지하였다. 중소 기업은 업무 지장을 꺼려 비협조적일 수 있으므로 대체인력을 활용하도 록 장려하거나 배치전환 등 업무 조정에 대한 컨설팅도 제안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2009)에서도 2009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였다. 적절성, 효율성 및 효용성, 효과성, 지속성 등을 고용보험 통 계자료, 실태자료 및 사례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정책은 임 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이었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유 지 효과와 더불어 정규직 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업을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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