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제도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금,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 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등이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을 부여하거나 휴가·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 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된다.4)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 조이다.
가. 임신·출산후 계속고용금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산전후휴가 중 또는 임신 34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 시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8년 임신·출산후 계 속고용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산전후휴가 중 또는 임 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 는 사업주로 변경하였다. 지원액은 여성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재고용 시 에 1년간 총 540만 원,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시에 6개월간 총 240만 원 이다(대한민국정부, 2008). 그리고 출산 전·후 시기에 기간제·파견근로 자로 근무하고 고용계약이 단절되었더라도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 장에 재취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2014년 10월 1일부터 지원 대상자가 임신·출산전후휴가자에서 육아휴직(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참조.
제3장 정책추진 배경 및 현황 59
60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의 퇴직충당금, 제 보험금 등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부 담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신 규 채용할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소요되는 간접 노무비 및 인건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 화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킬 목적 으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a).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은 1995년 도입 당시 월 8만~12만 원에서 1997년 9만~13만 5,000원, 1998년 11만~14만 원, 1999년 12만~15 만 원이었으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부터 육아휴직 등이 이미 안착화된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월 10만 원으로 축소하였다(고용노동부, 2015b).
지원 실적은 2006년 5,971명(순인원 5,882명)을 대상으로 9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점차 지원 인원이 증가하여 2013년 2만 4,212명을 대상으로 421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다. 2014년에는 지원 인원 감소로 인해 지원금 규모가 역시 감소하여 391억 6,800만 원을 지 원하였다(표 3-13 참조).
〈표 3-13〉 연도별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인원 5,882 6,917 10,051 12,249 13,928 14,829 19,909 23,495 22,577 연인원 5,971 6,965 10,123 12,391 14,072 14,974 20,302 24,212 23,479 지원액 9,443 11,237 15,916 20,481 26,167 24,219 35,444 42,118 39,168 자료: 고용노동부(2015b). 2015년판 고용보험백서.
제3장 정책추진 배경 및 현황 61
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제도는 2004년 2월 25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신규대체인력 1인당 월 10 만~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06년 1월 1일 고용보험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였다. 육 아휴직기간에 신규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20만~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8년 6월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1인당 월 30만∼60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고용노동부, 2015b), 대체인력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만 사용해도 지원하였다. 2015년 7월 1일 개정을 통 하여 ‘육아휴직 등의 시작 전 30일 이후 채용’ 조건을 ‘시작 전 60일 이후 채용’으로 완화하였다.5)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 년 하반기 순인원 432명에 대해 3억 7,100만 원이 지원된 이후 인원 및 지원금액 모두 상승하여 2014년 현재 순인원 5,039명을 대상으로 136 억 2,700만 원이 지원되었다.
〈표 3-14〉 연도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인원 432 786 1,643 1,936 2,088 2,575 3,257 3,722 5,039 연인원 440 796 1,657 1,957 2,089 2,592 3,300 3,798 5,209 지원액 371 1,136 2,463 3,415 4,085 6,221 7,968 9,225 13,627 자료: 고용노동부(2015b). 2015년판 고용보험백서.
5)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참조.